5년간 화관법 취급시설기준 제·개정 연구용역 10여건
화학물질취급시설 기준 적합성평가툴 ChemCAS 개발
[이투뉴스]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대표 채충근)가 국내 최고의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안전전문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는 최근 5년간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화관법 취급시설기준 제·개정 관련 연구용역 10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5년 새롭게 제정된 법률로 지금까지 관련 시설기준의 제·개정이 활발히 진행됐다.
지난 5년간 미래기준연구소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기준은 다양하다. 환경부고시 제2015-30호(검사 및 안전진단 기준), 환경부훈령 제1137호(검사방법 세부지침), 환경부고시 제2015-31호(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안전원고시 제2017-9호(안전성평가 기준), 안전원 고시 제2018-4호(소량취급시설 기준) 등이다.
이처럼 방대한 화관법 관련 기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채충근 소장의 화력한 이력이 바탕이다. 채 소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30년 재직기간 중 22년을 기준처에서 보낸 기준전문가다.
이 같은 채 소장의 기준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기준연구소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적합성평가 툴인 ChemCAS(Chemical-cod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도 개발했다. ChemCAS는 시설기준에서 추출한 적합성평가 요소와 현장 안전진단의 결과를 비교·분석해 화관법 시설기준 부적합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화관법에 따르면 2014년 이전에 설치된 부적합 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준에 접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 새롭게 제정돼 익숙하지 않고 지금도 개정이 진행중이어서 기준 적합성 판단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ChemCAS가 개발돼 그 활용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미래연은 또 ‘저장탱크 방류벽 안전성평가 프로그램’도 개발해 컨설팅에 적용하고 있다. 탱크에 홀이 발생했을 때 방출거리와 방출량을 계산해 기준 미달 방류벽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대안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분석 툴이다.
화관법에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기준 부적합 시설의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 동등 이상의 안정성이 인정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전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채충근 대표는 “우리의 기준 개발 경험과 우리가 개발한 다양한 툴을 활용하면 화관법 시행 초기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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