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화관법 취급시설기준 제·개정 연구용역 10여건 달해
‘저장탱크 방류벽 안전성평가 프로그램’ 개발해 컨설팅 도입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대표 채충근, 이하 미래기준연구소)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관련분야 전문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기준연구소에 따르면 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5년 새롭게 제정된 법률로 지금까지 관련 시설기준들의 제·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기준연구소는 최근 5년간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화관법 취급시설기준 제·개정 관련 연구용역 10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 관련분야 경쟁력을 높여 왔다.

주요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고시 제2015-30호(검사 및 안전진단 기준), 환경부훈령 제1137호(검사방법 세부지침), 환경부고시 제2015-31호(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안전원고시 제2017-9호(안전성평가 기준), 안전원 고시 제2018-4호(소량취급시설 기준) 등이다.

이와함께 미래기준연구소는 다양한 적합성평가 시스템 개발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래기준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시설기준 제·개정 경험을 토대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적합성 평가 툴인 ChemCAS(Chemical-cod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를 개발했다”며 “ChemCAS는 시설기준에서 추출한 적합성평가 요소와 현장 안전진단의 결과를 비교ㆍ분석해 화관법 시설기준 부적합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2014년 이전에 설치된 부적합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준에 접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 새롭게 제정되어 익숙하지 않고 지금도 개정이 계속되고 있어 기준 적합성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ChemCAS가 적용되면 현장의 혼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미래기준연구소는 ‘저장탱크 방류벽 안전성평가 프로그램’도 개발해 컨설팅에 적용하고 있다. 탱크에 홀(Hole) 발생 시 방출거리와 방출량을 계산하여 기준 미달 방류벽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대안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분석 툴이다.

미래기준연구소 채충근 대표는 “기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진단시스템 툴을 개발하고 있다”며 “처음 시행되는 화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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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화관법 취급시설기준 제·개정 연구용역 10여건 달해‘저장탱크 방류벽 안전성평가 프로그램’ 개발해 컨설팅 도입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대표 채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