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충근 미래기준연구소 대표가 17일 테이크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수소법 제정에 발맞춰 ‘수소관계법령해설’이 발간됐다.
㈜미래기준연구소는 17일 광명역 인근 테이크호텔에서 60여명의 고객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수소관계법령해설’ 발간을 알렸다.
이 연구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출신 임원진과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출신 간부진이 주축이 돼 운영되는 안전분야 기준ㆍ정책 개발 전문기업이다. 지난 5월에는 ‘GIDC광명역’ 지식산업센터에 마련한 120평 규모의 신사옥으로 이전한 바 있다.
수소법 제정에 발맞춰 발간한 ‘수소관계법령해설’ 책자에서는 수소취급자가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규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ㆍ설명한다.
수소 취급에 대해서는 수소법에서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상당히 많은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압의 수소는 수소법에서, 고압의 수소는 고압가스법에서 규제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예외 조항이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채충근 미래기준연구소 대표는 “이 책은 수소를 직접 취급하는 제조ㆍ충전ㆍ저장ㆍ사용자는 물론 수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미래기준연구소는 304건의 과제를 수행했다. 과제 발추처별로는 정부정책과제 69건(23%), 국책연구과제 18건(6%), 민간발주과제 217 건(71%) 등이며, 연평균 30건이다.
이 연구소는 사업영역과 연구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안전 영역에서 EHS(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영역으로, 기준ㆍ정책분야에서 RA(Risk Assessment)ㆍTCO(Total Cost of Ownership)ㆍLCA(Life Cycle Assessment)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채충근 미래기준연구소 대표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최고 목표다”라며 “설립 20주년 기념식 때에는 글로벌 톱 수준의 EHS 연구소를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