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 농암실에서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 노중석 예스코 대표, 이양수 SK이노베이션 본부장, 윤기봉 중앙대 교수, 최규하 건국대 교수,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대표, 하태범 한국선급 연구원장, 이재홍 LPG산업협회 부회장, 김중현 석유공사 본부장과 에너지안전전문위원 16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윤기봉 중앙대 교수를 선출한 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산업부-에너지공기업 총괄하는 상시 점검체계 구축
산업부는 오는 2016년까지 3년간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장기가동 원전설비의 교체를 추진한다. 또 산업부-에너지 공기업을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 에너지 안전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원전정지 이후 원전․전력․가스 등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그동안 산업발전을 위한 ‘선수급․후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산업부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에너지원별 안전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유해화학 사고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산업부는 시설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원전시설의 경우 2016년까지 3년간 1조1000억을 투입해 장기가동 원전설비의 점검강화와 선제적 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원전업계의 유착관계 근절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력설비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설비점검ㆍ전기화재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술 R&D를 추진하는 한편 가스시설 도심지내 신규 고압 도시가스배관 설치는 안전성 평가 후 설치를 허용하고 장기운영 고압배관은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석유시설은 석유비축기지와 저장탱크의 환경오염과 화재예방을 위한 지하수 영향평가와 소방설비의 작동점검 기준 마련하고, 광산시설은 광산 심부화, 대형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강화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단기.사고대응 위주에서 예방중심의 산업부-에너지 공기업을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 에너지 안전 계획-시행-평가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 안전지수도 개발해 에너지 공기업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그간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에서 노후배관 비파괴 검사, 독성가스 관리기술 등 가스 안전기술 고도화 R&D 추진하고, 가스안전공사와 협업을 통해 중동, 아시아국가에 안전관리 노하우를 활용한 안전진단, 인증, 컨설팅 등 수출을 지원한다.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ㆍ지자체․기업 등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스, 전력 등 에너지시설이 집적된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산단 정밀진단 추진, 노후시설 개보수, 환경부, 방재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방재센터(6곳)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또 국정원, 미래부 등과 협업을 통해 원전, 발전소 등 에너지 핵심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최근 생활주변의 LPG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체감형 5대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5대 대책에 따르면 가스 공급자 의무로만 관리되던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 확대한다.
지난 9월 평택 이발소 LP가스 폭발사고는 이발소가 법정 검사시설에서 제외돼 시공 시 부적합 시설을 설치,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었다.
또한 LPG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 처벌 규정 신설한다.
LPG충전소 금연규정이 미비(8M내 화기 취급시 사업주만 처벌)하여 일부 운전자들이 충전소 주변에서 흡연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다.
LPG용기 검사제도를 개선해 민용 LPG 용기수급 불안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제조 후 26년된 LPG용기에 대해 제조방법이 개선된 89년 이후 생산용기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기준을 강화(누출검사 및 도장검사 추가), 불법유통 단속, 용기 이력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가스 사고가 739건으로 그중 부탄가스캔 사고는 133건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내 생산 부탄캔의 ’안전성 실증실험‘을 통해 안전한 부탄캔 사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안전장치부착 의무화 검토하기로 했다.
이사시 도시가스 배관 막음조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신규ㆍ재건축 주택 내 ‘도시가스 상자콕’ 설치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