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석유제품으로 간주돼 명시적·독립적 수급계획이 없는 LPG를 독립 가스체에너지원으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에너지안보와 에너지복지 측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은 물론 법령 일원화를 통한 정책적·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와 업계 사이에서 오고가던 이 같은 견해가 국회 차원에서 접근돼 향후 정책 반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 주최로 ‘서민에너지 LPG,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가스체에너지로서 LPG’를 주제로 발표한데 이어 정부, 연구기관, 법조계를 대표한 패널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산업부에서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가스산업과에서 이용환 과장, 황호준 사무관, 조현진 주무관 등이 총출동해 이번 사안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방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의락 의원은 “정부의 관리·감독에 앞서 LPG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서민형 에너지인 LPG는 석유제품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한데, 결코 간과돼서는 안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LPG위상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선방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LPG는 석유제품이 아닌 가스체에너지로 에너지소비는 물론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1차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하고, 분산형 에너지원이자 LNG에 대한 대체재로 존재가치가 분명함에도 불구 석유제품의 하나로 수급상황을 예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에너지정책 수립에서도 소외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체계적·능동적 에너지복지 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외 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LPG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간주하고 주요 가스체에너지원의 하나로 위상을 정립시키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령 일원화 통한 지속발전…신중론도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들의 토론에서도 청정에너지로서 석유제품과 차별성이 있는 독립된 가스체에너지인 LPG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법령 정비의 필요성에 견해를 같이 했다. 다만 LPG관련 규제를 액법으로 일원화하는 경우 법체계 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장은 자연재해, 사이버테러, 국지전 등의 요인으로 핵심에너지 공급이 전면중단될 경우가 상존한다며 LPG는 이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실한 위기관리용 에너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마 밑 에너지’로 불리는 LPG의 막대한 인프라를 용도폐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지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LPG를 가스체에너지로 독립시키고, 법령의 일원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연료인 LPG는 국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 실현에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제적·친환경적 에너지원이라는 헌법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LPG관련법령의 체계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액법으로 이원화된 법령때문에 LPG사업자별로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고 담당부서가 이원화돼 법 적용 혼란 및 통합관리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PG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업 등록요건, 비축의무, 가격보고 및 공개, 품질관리, 벌칙 등의 규정을 액법으로 이관해 액법의 체계화 및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정수용 변호사는 사회경제적으로 LPG의 독자적인 가스체연료로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행 법체계에서 액법으로 LPG관련사항을 일원화는데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필요량은 LPG 독자적으로 산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에너지정책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하고, 도시가스사업법과의 충돌문제나 석대법과의 분리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등이 제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LPG의 위상 정립은 액법의 단순개정만이 아니라 관련법규 규정을 개정하면서 석유에너지의 규율체계를 재조정하는 신중한 접급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이번 토론회가 마련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서민연료라는 점만 부각시킬 게 아니라 LPG에 냉정하게 평가해보자”고 서두를 꺼낸 후 “LPG가 결코 정책에서 소외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렴한 셰일가스 도입이나 할당관세 폐지 등과 함께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은 소비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은 물론 사업자 측면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의 수요를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한 이용환 과장은 왜 LPG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느냐를 자성해야 한다며 환경성 외에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LPG법령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중요성에 따른 위상 강화라는 점에서 찬성하는 측과 전체적인 에너지 균형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