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PG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으로 이분화된 법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주최한 가운데 국회의관회관 제1세미나실 열린 ‘서민에너지 LPG,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최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발생한 LPG 폭발사고로 인해 LPG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분적 제도 개선이 아닌 LPG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열려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의락 의원은 “이번 대구 LPG폭발 사고처럼 LPG 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것이 단지 관리 감독의 부실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금껏 1차 에너지원으로서 취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법, 정부 담당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LPG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570만 가구에서 사용하는 LPG의 위상 제고를 모색하고 긍정적인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연구위원은 ‘가스체에너지로서 LPG’ 발제를 통해 현재 석대법과 액법으로 이원화된 법령체계는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LPG는 연료의 특성,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서 휘발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가스체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나 경유 등과 같은 석유제품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LPG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담당부서가 이원화돼 있어 법령의 대국민적 이해도가 저하, 법 적용상의 혼란 및 LPG 사업자의 통합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액법의 경우 50개조 이상에 달하는 조문으로 구성되지만, 장 및 절 등의 편제상 체계적 정합성이 불충해 법령을 어렵게 함으로써 해석·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총칙, 각종 사업 및 시설의 허가 등에 관한 장, 안전관리에 관한 장, 수출입업에 관한 장, 사업자단체에 관한 장, 보칙, 벌칙 등 장·절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소장은 위기관리용 에너지로서의 LPG의 역할을 위해서는 법령 일원화를 통한 정책적·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채 소장은 “천연가스 정책에 밀리고, 석유정책에 밀려, 많은 비용을 들여 구축한 LPG 수급 인프라를 용도 폐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고효율 친환경 자동차엔진의 개발, 고효율 열사용기기의 개발, 더 나아가 m-CHP와 같은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LPG를 가스체에너지로서 독립시키고 법령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적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법인 세종의 정수용 변호사는 “LPG의 위상재정립은 액법의 단순개정만이 아니라 석대법과 도법의 규정 전체를 개정하면서 석유에너지의 규율체계를 재조정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논의하는 석대법의 일부 조항을 액법에 옮겨 규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에너지원별로 어떠한 규제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후에 액법과 석대법, 도법의 규정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실무에서 초래될 수 있는 법령적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정훈 기자 jhlee@ekn.kr

 


현재 LPG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으로 이분화된 법안을 체계적으로
현재 LPG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으로 이분화된 법안을 체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