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보일러 배기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가스안전公·미래에너지기준硏, 실증연구 착수
 
2014년 01월 10일 (금) 13:28:27 [ 강은철 기자  eckang@tenews.kr
 
 
[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국내 환경에 적합한 선진국형 가스보일러 배기시스템 설치 안전기준이 개발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공고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인 ‘가스보일러 설치 안전기준 실증연구’를 수주하고 연구에 본격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총괄연구책임자는 최경석 가스안전공사 박사이며 참여기관 연구책임자는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장이다. 연구는 2015년 9월까지 총22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연구의 최종목표는 △가스보일러용 배기통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안 △가정용 가스보일러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안 △업무용 가스보일러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안 등 가스보일러 전용 KGS코드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최경석 박사는 “일산화탄소(CO)로 인한 중독사고의 인명피해는 최근 4년간 전체 가스사고의 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CO중독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배기시스템에 관한 설치기준이 미흡하고 배기통 인증제도, 배기시스템 검사제도 등이 없거나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며 연구 필요성을 밝혔다.

현재 가정용보일러(70kW 이하)의 경우 배기통은 내열, 내식, 기밀성 등 성능인증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형보일러(70~232kW)의 경우 시공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배기통으로 검사는 육안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배기통 연결부에 대한 실질적 기밀검증은 불가한 상태다. 시험할 수 있는 검사방법도 없다.

또한 대형보일러(232kW 초과)의 경우는 가스관계법 적용이 제외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가스보일러 설치시설기준이 적용되나 배기계통 검사기준이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박사는 “배기시스템 설치 시 설치장소, 연결방법 및 검사방법 등을 보일러용량별, 배기방식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또한 공동덕트 및 공동배기구 구조의 설치(규격)기술 개발, 배기통 크기(관경), 배기통간 이격거리 및 제조사의 배기통 설치매뉴얼 구성요건 등 국내 환경에 적합한 가스보일러 배기시스템 설치 안전기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선진국형 가스보일러 배기시스템 안전기준을 개발함으로써 주거환경에 따른 다양한 배기시스템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해 관련 제품의 수출 증대 및 CO중독사고에 의한 인명과 재산 손실, 중대형보일러산업 전반에 영향이 전가되는 2차 피해로 인한 이중적 지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기통 및 배기시스템 안전에 대한 최신기술을 선점해 보일러산업분야로 기술확대도 가능케하고 배기스스템 주요시설물에 적용되는 소요부품 수요증대로 가스관련 중소기업 활성화 및 전문기술자 고용창출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가정용, 업무용 및 산업용보일러의 주요시설로 안전기준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가기반시설의 사회안전수준 향상과 학교, 사우나,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함으로써 CO중독사고 예방효과 상승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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