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너지기준硏, ‘가스3법 해설’ 개정판 발간
입법연혁, 규제대상·내용, 법령 활용법 등 소개

 

[353호] 2015년 01월 22일 (목) 16:12:34      채체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소장 채충근)가 ‘가스3법 해설’ 개정판을 발간했다.  

 

  가스3법 해설 개정판

 

이번에 선보인 가스3법 해설서는 46배판 313쪽 분량으로 가스 관계 법령의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한 것은 물론 그림과 도표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연구소는 2012년 가스3법 해설 초판을 발간한 이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5회, 도시가스사업법은 9회를 개정한 바 있다.

이 책의 1장에서는 독자가 법령의 해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상식과 가스3법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입법 연혁을 다루고 있다.

이어 2장에서는 법령의 상세내용을 규제대상과 규제내용을 나누어 다루고 있다. 규제대상은 규제대상 목적물, 규제대상 행위자로 구분해 상술하고 있고, 규제내용은 법령에 기술되고 있는 방식과는 달리 행위자별로 나눠 독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표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법령 활용방법을 소개했다. 법령 제·개정제도, 상세기준 제·개정 제도 및 법령해석제도를 소개하고 그 방법들을 안내했다.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소장은 “기존 기준의 간과를 예방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새로운 기준의 개발을 통해 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며 “새롭게 발간한 가스3법 해설 개정판이 많은 가스산업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홈페이지(www.meri.co.kr)에서 볼 수 있다. 책은 www.aladin.co.kr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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