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 화관법·관계고시 해설서 발간 |
환경부 고시바탕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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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23일 (월) 17:15:29 [ 이효상 기자 hslee@tenews.kr ]
[투데이에너지 이효상 기자] (주)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소장 채충근, 이하 미래연)에서는 23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기준해설’을 발간했다.
2014년 미래연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방법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 고시 제2015-30호, 환경부훈령 제1137호 및 환경부고시 제2015-31호가 각각 제정·공포된 바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기준해설’ 표지. |
이 해설서는 이들 고시를 바탕으로 집필한 것으로 46배판 515쪽 분량이며 검사 및 안전진단과 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계 고시 등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다.
해설서의 제3장에서는 검사와 관련해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돼 있는 시설기준을 100% 수록하고 있고 환경부훈령 제1137호 검사세부지침에 규정돼 있는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도 전부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 저자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꼈던 예상 질의회신 내용과 검사세부지침을 개발하면서 느꼈던 기준해설도 담았다.
또한 검사 및 안전진단의 대상,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수록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어떤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지 어떤 시설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지 검사 및 안전진단의 대상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4장에서는 검사기관, 검사 및 안전진단의 주기·절차·방법도 상세히 설명했고 제5장에는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계산사례를 실었고 제6장에는 자체점검기준을 담았다. 그리고 부록에는 검사 및 안전진단 기준의 이해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첨부했다.
채충근 미래연 소장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이 한 권만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설서는 YES24, 인터파크, 서울문고(반디앤루니스) 등 에서 판매되고 있다.
미래연에서는 2012년 ‘가스3법 해설’ 발간을 시작으로 2014년 초 ‘도시가스 기준해설서’, 2015년 초 ‘가스3법 해설 개정판’을 각각 발간했으며 앞으로도 각 분야별 해설서 발간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