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소장 채충근)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기준해설서’<사진>를 발간했다.
지난해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방법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이를 근간으로 환경부 고시 제2015-30호, 환경부훈령 제1137호 및 환경부고시 제2015-31호가 각각 제정·공포된 바 있다.
이번 해설서는 이들 고시를 바탕으로 집필한 책자로, 46배판 515쪽 분량이다. 이 해설서에서는 검사 및 안전진단과 관련하여「화학물질관리법」및 관계 고시 등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총 망라하여 쉽게 풀이해놓고 있다.
이 책의 제3장에서는 검사와 관련해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을 100% 수록하고 있고, 환경부훈령 제1137호 검사세부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도 100%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 저자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꼈던 예상 질의회신 내용과 검사세부지침을 개발하면서 느꼈던 기준해설도 담았다.
또한 검사 및 안전진단의 대상,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수록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어떤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지, 어떤 시설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지 검사 및 안전진단의 대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검사기관, 검사 및 안전진단의 주기·절차·방법도 상세히 설명했다.
제5장에는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계산사례를 실었고, 제6장에는 자체점검기준을 담았다. 부록에는 검사 및 안전진단 기준의 이해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첨부했다.
해설서는 YES24, 인터파크, 서울문고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2012년 ‘가스3법 해설’ 발간을 시작으로, 2014년 ‘도시가스 기준해설서’, 2015년 ‘가스3법 해설 개정판’을 각각 발간한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는 앞으로도 각 분야별 해설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 |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