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3월 23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이하 “미래연”으로 약칭)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기준해설」을 발간하였다.
ㅇ 2014년 미래연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방법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 고시 제2015-30호, 환경부훈령 제1137호 및 환경부고시 제2015-31호가 각각 제정·공포된 바 있다.
ㅇ 이 해설서는 이들 고시를 바탕으로 하여 집필한 것으로, 46배판 515쪽 분량이며, 이 해설서에서는 검사 및 안전진단과 관련하여「화학물질관리법」및 관계 고시 등에 관하여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총 망라하여 쉽게 풀이하여 설명하고 있다.
ㅇ 이 책의 제3장에서는 검사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을 100% 수록하고 있고, 환경부훈령 제1137호 검사세부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도 100%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 저자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꼈던 예상 질의회신 내용과 검사세부지침을 개발하면서 느꼈던 기준해설도 담았다.
ㅇ 또한 이 책에는 검사 및 안전진단의 대상,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수록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어떤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지, 어떤 시설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지 검사 및 안전진단의 대상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제4장에서는 검사기관, 검사 및 안전진단의 주기ㆍ절차ㆍ방법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5장에는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계산사례를 실었고, 제6장에는 자체점검기준을 담았다. 그리고 부록에는 검사 및 안전진단 기준의 이해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첨부하였다.
□ 미래연의 채충근 소장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이 한 권만 보시면 됩니다.”라고 주장한다. 책은 YES24, 인터파크, 서울문고(반디앤루니스) 등 에서 판매되고 있다.
□ 미래연에서는 2012년 ‘가스3법 해설’ 발간을 시작으로, 2014년 초 ‘도시가스 기준해설서’, 2015년 초 ‘가스3법 해설 개정판’을 각각 발간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분야별 해설서 발간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 도서정보
1. 바코드 (13자리 숫자) : 9788996913344
2. 부가기호 (바코드 옆 5자리 숫자) : 93570
3. 페이지 수 : 515
4. 규격 (세로*가로mm) : 46배판, (188*257mm)
5. 발행일 : 2015년 03월 20일
6. 정가 : 47,000원
7. 저자 정보 (약력)
채 충 근
1981 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1982 가스안전공사 입사, 기준처(직원 13년, 처장9년), 기획부장(1년), 충북본부장(1년), 시험검사실장(1년), 검사지원처장(1년), 안전관리이사(2년) 등
1994 “가스와 가스기기의 종합지식”, 형제사, 발간
20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2012)
2012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한국가스기준연구소 전신) 설립, 대표이사/소장(~현재)
2012 「에너지법」 제9조에 의한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위원(~2014)
2012 법제처장 위촉 “국민법제관”(~2014)
2012 한국가스학회 “부회장”, “가스기준이사”(~2013)
2012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스ㆍ에너지플랜트공학과”에서 “가스법령 및 사고조사론” 강의
201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가스공학과”에서 “가스설비 특론” 강의
2012 “가스3법 해설”, ㈜한국가스기준연구소, 발간
2013 「에너지법」 제조에 의한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위원(~2014)
2013 한국에너지공학회 이사(~현재)
2014 “도시가스 기준해설”, 한국도시가스협회ㆍ㈜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발간
신 창 현
1994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졸업
1998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졸업
2000 현대자동차 입사, 가솔린 엔진제어설계팀(5년)
2005 한국철도공사 입사(1년)
2006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 및 대기 배출가스 연구(8년)
2014 화학물질안전원, 취급시설관리팀장(~현재), 취급시설 기준 마련 및 안전교육 강의
윤 진 선
2011 세종대학교 화학과 학사 졸업
2013 세종대학교 화학과 석사 졸업
2013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주임연구원(~현재)
□ 도서목차
1. 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요 1
1.1. 화평법과 화관법 3
1.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4
1.1.2.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5
1.2. 화관법 규제대상 11
1.3. 화관법 영업허가 면제대상 13
1.3.1. 영업허가 면제대상 범위에 관한 기준 15
1.3.2. 사고대비물질의 영업허가 면제대상 목록 16
2. 검사 및 안전진단 대상(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범위) 21
2.1. 유독물질 24
2.2. 허가물질 47
2.3. 제한물질 49
2.4. 금지물질 52
2.5. 사고대비물질 57
2.6. 그 밖에 화학물질 61
2.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1
3. 검사 기준해설 및 질의회신(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63
3.1. 제조ㆍ사용시설 기준해설 및 질의회신 65
3.2. 실내 저장ㆍ보관시설 기준해설 및 질의회신 151
3.3. 실외 저장ㆍ보관시설 기준해설 및 질의회신 203
3.4. 지하 저장ㆍ보관시설 기준해설 및 질의회신 251
3.5. 차량 운반 시설 기준해설 및 질의회신 262
3.6. 배관 이송 시설 기준해설 및 질의회신 291
4.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331
4.1. 검사 및 안전진단 관련 용어 333
4.2. 검사 및 안전진단의 단위 340
4.3. 검사 및 안전진단 기관 341
4.4. 검사 및 안전진단의 종류와 주기 342
4.5. 검사방법 344
4.5.1. 변경시설의 검사대상 범위 344
4.5.2. 검사단계 구분 및 검사신청 346
4.5.3. 검사항목, 검사세부지침 및 검사표 347
4.5.4. 검사결과의 처리 356
4.6. 안전진단 방법 358
4.6.1. 안전진단 신청 358
4.6.2. 안전진단 항목 358
4.6.3. 안전진단 절차 361
4.7. 검사 및 안전진단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 363
4.8.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364
5.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367
5.1.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기준 369
5.2.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계산 사례 374
5.2.1. 검사 수수료 계산 사례 374
5.2.2. 안전진단 수수료 계산 사례 381
6. 취급시설 자체 점검 기준 387
6.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요 389
6.2. 항목별 자체점검 요령 391
7. 부 록 395
[부록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30 호) 397
[부록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2호) 490
[부록 3] 개스킷 선정ㆍ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4호) 493
[부록 4] 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3호) 502
[부록 5]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60호) 504
[부록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고시제2014-251호) 515
[부록 7]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9호) 519
[부록 8]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화관법 시행규칙 [별표3]) 526
[부록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화관법 시행규칙 [서식42])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