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가스3법 체계 개편방안 연구’ 발표
2법 체계 통한 간소화 제시…소모적 입법추진은 걸림돌



이경인 기자  |  oppaes@gasnews.com
 
[1208호] 승인 2015.06.01  23:12:00 

  

 
▲ 가스3법 체계 개편을 주제로 각분야 전문가들이 전문 패널로 참석,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가스안전공사 지덕림 처장,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소장, 서울과기대 이수경 교수, 중앙대 이종영 교수, 도시가스협회 김진덕 전무, LPG산업협회 이기연 전무)

 

현행 가스 3법 체계를 가스안전법(가칭)과 가스사업법의 2법 체계로 간소화하거나 현행 3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하지만 법 체계 개편을 위해 가스법 개정에 따른 소모적 입법추진은 물론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실제 시행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달 29일 더케이호텔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주관으로 가스 3법 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산업부 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법제전문가, 가스협회, 연구소, 학계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법제연구원 이상윤 연구위원은 ‘가스 3법 체계 개편방안 연구’의 추진 배경과 경과 및 결과로 도출된 2개의 가스3법 체계 개편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제1안으로서 가스안전법(가칭)과 가스사업법(가칭)의 2법 체계로 개편되는 내용이며 제2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기본법적 성격 강화 및 장절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제1안에 대해 인허가 절차 등 유사 내용의 통합적 규율로 외견상 법령 내용의 간소화가 가능하고, 국회, 정부 등 공급자 입장에서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지만 가스3법을 2법화(전부개정)하는 것은 소모적 입법추진에 따른 국회의 입법추진이 곤란한 점과 같은 한계점이 있음을 설명했다.

 

제2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법이 구분되어 있어 사업자 및 민원인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고, 가스별로 체계적·효율적 관리 가능하며, 수소 등 신산업 등 미래입법 수요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안전관련 조항 분리 등 개정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가스3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동일한 법에서 산업진흥과 안전규제 규정이 같이 규율되어 있어 법의 해석방향을 설정하거나 법의 추구목적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부와 학계, 산업계를 대표한 전문가들이 주제발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로는 이수경 교수(서울과기대)가 좌장을 맡고 이상윤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지덕림 기준처장(한국가스안전공사), 채충근 소장(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이종영 교수(중앙대), 김진덕 전무(도시가스협회), 이기연 전무(LPG산업협회) 등 5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소장은 "1970년대 말 5년간의 단기간에만 운영되었던 2법체계로 회귀하게 되는 문제점이 크다"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미래입법 수요 반영 등의 측면에서 제2안이 보다 좋다"라고 밝히는 등 패널들 대부분은 2법 체계보다는 현행 법체를 보완하는 2안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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