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법체계 개편, 기존안 유지후 고압가스 법 성격강화 등 검토

 

이정훈 기자jhlee@ekn.kr 2015.05.29 14:48:21

 

 

 

 

[에너지경제 이정훈 기자] 현행 가스3법체계를 사업과 안전을 분리한 가스안전법과 가스사업법 등 2법체계로 개편하는 방안과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고법에 장체계 도입 및 고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2법체계의 핵심은  현재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으로 구성돼 있는 3법체계를 가스안전법(가칭)과 가스사업법(가칭)의 2법체계로 개편하고, 사업허가 조항은 가스사업법, 안전조항은 가스안전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중 기존 3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29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스3법 체계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현행 가스3법은 법령체계의 유사성으로 인해 20여개의 중복규정이 존재하는 등 규제의 목적이나 범위도 일부 중복되고 있다"며 "가스의 성질과 용도 및 공급방법 등에 따라 개별적 법률로 규율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중복규정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은 입법경제상 소모적 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가스3버의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분석한 후,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정리해 부분적 중복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합적·통합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2법체계로 개편 시 핵심이 되는 사업허가 조항 등 쟁점조문의 분석을 통해 분리방향을 검토하고 수요자의 이해도 제고 및 입법체계의 정합성 강화를 위해 장·절체계의 도입과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절체계는 가스관리(가스수입, 시설관리), 제품관리(가스용품, 특정설비) 등의 장과, 설계·인허가, 가스시설 시공, 시설 운영·공급 등의 절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가지 대안을 놓고 이상윤 연구위원은 법령입안 심사기준 적합성 강화, 입법의 체계성 강화, 연혁적 입법문화, 가스의 유통환경 등을 고려할 때 현행체계 유지 후 고법에 장체계 도입 및 고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지덕림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은 "현행 3법체계를 2법체계로 변경함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1978년부터 1983년까지 5년간의 단기간만 운영했던 법령체계로 회귀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시의 입법체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다시 떠안게 될 것"이라며 2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소장은 "가스3법 체계는 유지하되 각 법에서 허가조항과 안전조항을 분리하고, 고법에서는 장체계를 도입하면서 고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해 가스3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식의 체계개편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채 소장은 "가스3법을 안전법과 사업법으로 통폐합할 경우 법령의 내용이 복잡 난해하게 돼 용기나 탱크로리에 의해 가스를 수송해 사용하는 LPG산업계와 배관에 의해 가스를 수송해 사용하는 도시가스산업계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향후 가스3법을 수소안전법, 가스시공법, CCS법 등으로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고법에 이들에 관한 규정을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다가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과 같은 3법체계로 유지하고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관해 부분개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진덕 도시가스협회 전무는 "가스3법 체계를 개편할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점과 법률체계 개편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스3법간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고법과 액법은 도시가스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장·절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건설사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 종류 및 시공내용 등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편입해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가스의 에너지 비중 및 수소나 CCS 등의 미래 신산업 수요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가스관계법의 제정 또는 개정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가스3법의 입법연혁, 에너지원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 및 미래 신산업 수요 등을 고려하면서 현행 법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업계의 의견 등을 취합해 결과를 반영한 후 6월중 가스3법 체계개편방안 확정 및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법체계 개편, 기존안 유지후 고압가스 법 성격강화 등 검토 이정훈 기자jhlee@ekn.kr 2015.05.29 14:48:21 [에너지경제 이정훈 기자] 현행 가스3법체계를 사업과 안전을 분리한 가스안전법과 가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