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연확장 통해 가스관계법 사각지대 해소 '이구동성'

 

2015년 05월 29일 (금) 19:50:06                                         [ 조대인 ㆍ박상우 기자  dicho@tenews.kr

 

▲ 지덕림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소장, 이수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덕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 이기연 한국LPG산업협회 전무(좌부터)가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 가스3법을 안전과 사업법의 2법체계로 개편하는 것보다는 현행 가스3법체계를 유지하되 필요 규제는 그대로 두고 행정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 규제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가칭 가스안전법과 가스사업법 등 2법 계나 3법체계 모두 전문성이나 수요자의 이해도,  법령체계 등의 측면에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가스관리, 제품관리 등을 장으로, 설계 및 인허가, 가스시설 시공, 시설운영 및 공급 등을 절로 구분해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세월호사고 이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각 부처에 산재한 안전관련 법령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부각되면서 가칭 가스안전법과 가스사업법으로 구분하는 가스2법체계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제연구원의 용역 결과와 공청회 패널들의 의견이 향후 어떻게 반영할 지  여부가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9일 열린 ‘가스3법 체계개편 공청회’에서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기본법적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 도법과 액법 등 3법 체계를 유지시키고 장과 절, 감독, 부칙 등 부수규제로 분리해 수요자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LPG와 도시가스 등 가스체 에너지 비중이 증가하고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신산업에 따른 미래 입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부족하며 관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스체 에너지 위상을 더 강화하고 미래적 입법수요를 충족시켜 가스관계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가스관계법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의 보완 개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수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지덕림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은 안전과 사업으로 구분된 가스2법체계는 법령 상호간 동일 사항 혼재 적용상 혼란, 해석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현행 가스3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고 고법의 기본법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소장도 현행 가스3법체계를 유지하다 여건이 성숙될 때 수소안전법, 가스시공법, CCS법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법을 보강하기 위해 채충근 소장은 10bar 이상의 수소뿐만 아니라 대기압보다 높은 수소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폭발범위가 넓은 특수고압가스도 규제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CS포집, 수송, 저장을 포괄하는 허가제도 신설과 관련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를 신설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고압가스 설비의 다운스트림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국가의 1차적 과제가 안전이기는 하지만 이데올로기화될 경우 과잉·중복규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며 “현행처럼 가스3법체계를 유지하고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부분 개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진덕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는 “가스의 종류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가스3법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스시설시공업 종류와 시공내용 등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편입해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기연 한국LPG산업협회 전무도 가스3법체계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액법체계의 독립성과 일원화를 위해 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LPG용기 운반기준, 용기 재검사 등을 액법으로 이관하고 가스안전관리 규제를 시설과 제품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용기, LPG저장탱크, 안전밸브 등은 고법을 적용받고 보일러, 호스, 연소기 등은 액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처럼 분산된 가스안전관리를 별도 제품분야의 법령, 예컨대 가스제품 안전관리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두형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 회장(인우공영 대표)은 “가스시공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된 관리를 받고 있다”라며 “가스시공업법을 신설해 산업부로 행정체계를 일원화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외연확장 통해 가스관계법 사각지대 해소 `이구동성` 2015년 05월 29일 (금) 19:50:06 [ 조대인 ㆍ박상우 기자 dicho@tenews.kr ] ▲ 지덕림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