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소장“소형저장탱크 보급? 불필요한 규제부터 없애야”
이수헌 기자  |  isu69@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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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3  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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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럽 20년 주기 외관·개방 검사…안전성 문제없어
이격거리기준 등 지나친 안전 기준, 보급 사업에 장애 요인
소형저장탱크 전환만으로 안전성 20배 향상 30% 비용절감
 

  
▲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소장.


그동안 LPG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값비싼 소비자가와 안전관리 주체의 모호함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대 간 밀집도가 떨어지는 도서산간 지역에 투자비용이 높은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기보다는 벌크공급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는 물론, 편리성과 안전성, 경제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소장은 용기공급방식에 비해 안전한 소형저장탱크의 안전관리 기준이 용기집합시설보다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30년의 재직기간 중 22년을 기준처에 근무했던 채 소장은 업계로부터 가스기준에 관한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지난 2012년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를 설립해 정부와 업계의 연구를 돕고 있는 그에게 현재 보급되고 있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의 필요성과 안전관리제도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

용기공급방식을 벌크공급방식으로 바꾸면 유통구조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도 떨어지고 취급 조작 횟수가 크게 줄어들어 안전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연구결과 LPG소비자 가격은 20~30% 하락하며 LPG공급·사용시스템의 안전성은 최대 2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어촌에서 비싸게 LPG를 구입하는 역진적 구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정부 개입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생각해야 한다.
기존 용기공급방식에 비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소형저장탱크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기업 입장에서 편익이 있으면 수익성이 있다고 봐야한다.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경제성은 있으나 수익성이 없는 경우다. 만약 수익성이 없다면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소형저장탱크 보급은 가스사고 감소 및 소비자비용 감소 등 사회적비용 경감에 대한 경제성이 존재한다. 용기공급방식을 벌크공급방식으로 바꿨을 때 안전성 향상 등 사회적으로 편익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용자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가 높아서 수익성은 떨어진다.

현재 수익성이 있는 LPG사용시설은 대부분 소형저장탱크로 전환돼 현재 남아있는 용기 사용자에 대한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LPG를 사용하는 농어촌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소형저장탱크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연구결과가 있는지.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벌크공급시스템은 용기공급시스템 대비 1/8에서 1/20 정도 안전하다.

50kg 용기 8본 집합시설의 용기교환 횟수와 자연기화능력이 비슷한 250kg 소형저장탱크의 충전 횟수를 기초로 충전행위의 인적오류 확률에 기인하는 사고발생 빈도를 산출한 결과, 용기집합시설은 연간 0.480회, 소형저장탱크는 연간 0.0024회로 소형저장탱크 인적오류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용기집합시설의 1/20 수준(월 가스사용량 500kg 기준)인 것으로 연구됐다.

또한 용기와 소형저장탱크에서 압력조정기 입구까지 기계적 이음매 수는 8본 용기집합시설의 경우 43곳, 250kg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적 이음매의 이탈에 따른 가스누출 사고발생 빈도는 용기집합시설이 연간 0.134회, 소형저장탱크가 연간 0.020로 계산할 수 있다. 확률로 본다면 배관 등 이음매 이탈에 따른 소형저장탱크의 사고발생 가능성은 용기집합시설의 약 1/11인 셈이다.

또한 안전밸브가 고장난 상태에서 주위에 화재가 발생하면 용기나 저장탱크가 폭발에 이를 수 있다. 250kg 소형저장탱크 1개의 폭발 가능성은 50kg 용기 8개 집합시설 폭발 가능성 대비 8배가 낮다고 할 수 있다.


◆ 현행 소형탱크 안전관리제도의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LPG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 기준과 재검사 기준 때문에 아예 소형저장탱크로 전환할 엄두를 못 내거나 전환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저장능력 1000kg 미만인 경우 소형저장탱크와 가연성건축물 및 토지경계 사이에는 0.5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저장능력이 250kg 미만인 경우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소형저장탱크에서 화재 발생 시 주변 건축물을 보호를 위한 것이 원래 목적이지만, 소형저장탱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화재(제트화재)는 화염의 길이가 2.5m나 되기 때문에 0.5m 이격거리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봐야 하며, 기타 플래시화재나 풀화재는 탱크 밖으로 누출된 가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탱크외면에 대한 이격거리(0.5m)와 관계없이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격거리 유지목적을 가연성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소형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소형저장탱크는 규정상 충분한 크기의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고, 탱크 크기가 작아 주변 화재에 의해 가열이 되더라도 탱크가 폭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또 탱크가 완전히 화염에 휩싸인 경우에도 그 열은 프로판 증발 시 냉각되므로 소형저장탱크의 철판은 낮은 온도 유지가 가능하다.


◆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타협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나.

항목에 따라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소형탱크가 이미 보급된 미국은 국제화재방지협회(NFPA)의 이격거리 기준을 따른다. LPG저장탱크의 용량이 0.5㎥(200.6kg) 미만인 저장탱크의 경우, 미국에서는 주요 건축물과 저장탱크, 건출물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경계와 저장탱크 사이 및 저장탱크와 저장탱크 사이에는 이격거리를 유지 할 필요가 없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호주국가표준(AS)과 뉴질랜드국가표준(NZS)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에도 0.5㎥ 이하의 저장탱크는 공공장소인 철도와 저장탱크, 보호구역과 저장탱크 사이에도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는 경과연수 20년 이하인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5년마다 외관검사, 10년마다 개방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잦은 검사는 검사비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 증가도 문제지만 검사기간 동안 취사와 난방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더욱 큰 문제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항목은 완화하되 꼭 필요한 항목은 검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업계에서는 안전밸브 스프링 이완의 위험과 방출구 무게의 스트레스로 인한 밸브 부식을 우려해 5년마다 안전밸브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방안도 필요하다면 도입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토대로 재검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안전관리 제도 완화와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격거리 기준과 재검사주기 기준을 완화할 경우 소형저장탱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기준완화를 반대하는 미시적 관점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격거리 기준과 재검사 주기를 조정해도 소형저장탱크의 안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 국내보다 소형저장탱크를 먼저 도입한 개방검사 주기 20년인 유럽과 외관검사 주기 20년인 일본의 사례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LPG용기공급 시스템을 소형저장탱크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은 8~20배 증가되고, 가스 소비자의 비용부담은 20~30% 완화된다. 편의성도 몰라보게 향상됨은 물론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소형탱크를 과도한 규제때문에 설치하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프로판용기만을 사용해야하며, 이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일 수도 있다. 큰 그림을 보고 사회적 편익을 직시해야 할 때다.


[인터뷰]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소장“소형저장탱크 보급? 불필요한 규제부터 없애야”이수헌 기자 | isu69@gnetimes.co.kr 승인 2014.01.13 10:24:13 일본·유럽 20년 주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