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를 대폭 확장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규제가 까다로워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자 부랴부랴 마련한 종합대책이 법률적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발표된 것으로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소장은 19일 충남도가 주최한 ‘충남 수소에너지포럼’에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시내버스 차고지에만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상업지역의 경우 시내버스 차고지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 기준의 제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미래 수출산업으로 수소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차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대기 중 배기가스까지 정화시키는 등 친환경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킴은 물론 온실가스 대응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차 육성정책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수소차 육성을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10기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향후 4년간 100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국내 수소충전소를 520기로 확장한다는 장기플랜도 발표했다. 여기에 수소차 구입 시 각종 세제혜택과 전용번호판 도입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수소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앞서 채 소장이 지적한 것처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경우 시내버스 차고지에만 건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불가하다. 게다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역시 까다로워 부지확보는 물론 각종 시설 확보를 위한 비용의 과다 소요로 수소충전소 설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소차 산업에 대한 청사진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 융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수소차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늦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를 대폭 확장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규제가 까다로워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정부가 미세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