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28] [지식경제부령 제142호, 2010. 7.28,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에너지안전팀), 02-2110-5444 지식경제부(가스산업과), 02-2110-48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11]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25, 2010.7.28>
1.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고압"이란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
7. "중압"이란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이상 0.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8. "저압"이란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氣化)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9. "액화가스"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0.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저장설비"란 도시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 보관실을 말한다.
12. "처리설비"란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서 도시가스의 충전에 필요한 압축기, 기화기 및 펌프를 말한다.
13. "압축가스설비"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압력용기를 말한다.
14. "충전설비"란 용기, 고압가스용기가 적재된 바퀴가 달린 자동차(이하 "이동충전차량"이라 한다)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5.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따라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 처리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5>
1. 월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 사용자
2. 발전용(시설용량 100메가와트 이상만 해당한다)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3.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4. 삭제 <2010.7.28>
③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0.7.28>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이동충전차량을 통하여 공급받은 압축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이동충전차량에 충전하는 사업
4.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④ 법 제2조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1. 가스제조시설 : 도시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3. 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안에서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⑤ 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7.28>
[전문개정 2008.7.11]
제3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3.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4.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3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그 변경내용을 써넣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8]
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1. 도시가스의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
2. 공급권역 또는 공급능력의 변경
3.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스홀더의 종류·설치장소 또는 그 수의 변경
②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7.28>
1. 사업소 위치의 변경
2. 도시가스 종류 변경.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危害)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가스 압력 변경
4.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저장능력의 변경
5.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처리능력의 변경
6.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는 경우 또는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자동차를 충전하려는 경우
7.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상호의 변경
10.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③ 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변경은 변경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8>
[전문개정 2008.7.11]
제5조(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도시가스충전사업은 제외한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1.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도시가스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이 도시가스 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3. 도시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 조달 및 간선 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도시가스공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5.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별표 6 제1호가목10)에서 정하는 예비시설을 갖출 것(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만 해당한다)
6.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데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8.7.11]
제6조(허가증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
2.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허가증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8]
제7조 삭제 <1999.7.1>
제8조 삭제 <1999.7.1>
제9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
2.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8]
제10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개시, 휴업(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시가스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시 신고: 도시가스사업을 시작하기 전
2. 휴업 또는 폐업 신고: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의 30일 이전
[전문개정 2010.7.28]
제10조의2(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1]
제10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과징금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28>
[전문개정 2008.7.11]
제10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0.7.28>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8.7.11]
제10조의5(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천연가스 수입연도 이후 5년간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사용계획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8.7.11]
제10조의6(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본조신설 2008.7.11]
제10조의7(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에 제10조의5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건부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7.11]
제10조의8(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개시(휴업·폐업)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7.11]
제10조의9(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 중의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8.7.11]
제10조의10(천연가스 수입계획의 통보 사항)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발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1. 연도별 천연가스 수입계획서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3. 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
[본조신설 2008.7.11]
제10조의11(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8.7.11]
제10조의1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28>
[본조신설 2008.7.11]
제10조의13(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 법 제10조의8제3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손상·고장 등 가스제조시설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8.7.11]
제10조의14(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의7 또는 법 제10조의8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 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7.11]
제11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7.11]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5, 2010.7.28>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
5. 삭제 <2009.9.25>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7.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④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⑤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09.9.25>
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미터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63밀리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나. 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를 받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미터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2. 정압기지 또는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안전밸브 종류의 변경공사
나. 압력조정기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
⑥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전문개정 2008.7.11]
제13조(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2.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3.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공정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할 것
4.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5. 공사계획이 제12조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8.7.11]
제13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11조의2에 따라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4. 안전관리자의 배치 현황
[전문개정 2008.7.11]
제14조 삭제 <1997.9.12>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5>
1. 공사기간
2. 시설공사내용
3. 수요자의 수(數) 및 사용 예정량
4. 도시가스 사용 예정시기
5. 수요자의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
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전문개정 2008.7.11]
제16조 삭제 <1999.7.1>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2
4.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전문개정 2008.7.11]
제18조 삭제 <1997.9.12>
제19조 삭제 <1999.7.1>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1. 비파괴검사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
2. 비파괴검사(용융접합)에 따른 도면
3. 비파괴검사 필름
4. 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5.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에 관한 사진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완공도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파괴검사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5년간 보존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28>
[전문개정 2008.7.11]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설비만 해당한다)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이 조 및 제64조제2항에서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사용시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이하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라 한다)를 갖추고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가스사용시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르되, 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할 때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월 사용예정량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1]
제21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1. 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2.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3. 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본관이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4.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나.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라.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
5.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그 공사의 구간에서 배관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6. 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사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0.7.28>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7.28>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2010.7.28>
1.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3.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충전시설의 변경에 따른 공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가. 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나.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증설·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
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 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⑤ 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28>
⑥ 제5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책임 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 감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전문개정 2008.7.11]
[제목개정 2010.7.28]
제22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 결과 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완공도면을 첨부(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기관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공사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제21조제4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완성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8]
제23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1.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를 시공·관리한 것일 것
3. 시공내용이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기준: 별표 6의2
4.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7
③ 제1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별표 6 제3호다목3)에 따라 하는 전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가스발생설비, 가스정제 설비, 가스홀더, 액화가스용 저장탱크 또는 냉동설비가 설치되어 내압(耐壓)시험이나 기밀(機密)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묻기 직전의 공정
4.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묻기 직전의 공정
5. 그 밖에 감리자가 정하는 공정
④ 제3항에 따른 전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9.25>
1. 전공정 시공감리 대상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나. 삭제 <2009.9.25>
2. 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
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7.11]
[제목개정 2010.7.28]
제24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시사용 신청서에 임시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임시사용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28>
[전문개정 2008.7.11]
제25조(정기검사)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2
4. 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가정보육시설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0.7.28>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최초로 그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초로 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④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서로 연결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7.28>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관을 말한다)는 법 제17조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전문개정 2008.7.11]
제26조(수시검사)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개정 2009.9.25>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보할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2
4. 가스사용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전문개정 2008.7.11]
제2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전문개정 2008.7.11]
제2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정밀안전진단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가.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1995년 11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의3에서 같다)부터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
2. 안전성평가 :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
[전문개정 2008.7.11]
제27조의3(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제27조의2제1호에 따른 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에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5>
1.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2.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에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별표 5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과 같다. <개정 2010.7.28>
⑤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1]
제28조(가스공급계획 등) 법 제18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도매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행정구역별 가스공급계획서
2. 가스공급시설의 현황 및 확충 계획
3. 전년도에 제출한 가스공급계획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시설투자계획
5. 그 밖에 가스공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7.11]
제29조(가스의 수급계획) ① 시·도지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연도별·사업자별 수요·공급계획
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 사업자별 일반사업현황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대량 가스사용시설의 공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가스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1. 도시가스의 수요·공급 계획(지역별 수급계획을 포함한다)
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 도시가스의 수입 및 비상대비 비축계획
4. 도시가스사업의 현황 및 육성계획(재원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5. 도시가스의 보급촉진을 위한 대책
6. 도시가스의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연가스의 수급에 관한 장기 전망
2. 천연가스의 공급설비계획
3. 천연가스의 투자계획
[전문개정 2008.7.11]
제30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① 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 및 정압기 설치계획
2. 공사실시계획
3. 지역별 가스공급시기 및 대상 수용가 수(數)
② 법 제1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1.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
3. 지역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
4.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8.7.11]
제31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분담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8]
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그 수요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도시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0.7.28]
제32조(공급규정 승인신청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공급규정안
2. 공급규정의 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3.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급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1]
제33조(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①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전문개정 2008.7.11]
제33조의2(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1. 도시가스 공급량의 측정 방법 및 소비 유형별 요금 산정
2. 요금의 납부 및 정산 방법
3. 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와 가스사용자의 계약 준수 의무
4. 도시가스의 공급중지·사용제한 및 그 해제, 계약 해지에 관한 사유
5.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6. 도시가스의 성분·열량 및 압력
7. 가스공급 지점의 증설 및 개설에 관한 기준
[전문개정 2008.7.11]
제34조 삭제 <1999.7.1>
제35조(도시가스의 유해성분ㆍ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도시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 장소·시간 및 측정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9.25>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유해성분 측정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성분검사 기록표에, 열량 측정결과는 자동기록지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량측정 기록표에, 압력 측정결과는 자기압력기록지에, 연소성 측정결과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연소성 측정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③ 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 측정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전문개정 2008.7.11]
제3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08.7.11]
제37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7.11]
제38조 삭제 <1999.7.1>
제39조 삭제 <1999.7.1>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2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