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21조 관련)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서 정한 사업종류에 따라 ○표로 표시된 왼쪽 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한다)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마.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 점검요령, 점검결과,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사. 종업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아.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조치·훈련에 관한 사항

자. 검사장비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카. 외부인 외부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타.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거. 그 밖에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표]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재사항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사업의 종류

충전

집단

공급

판매소·

영업소

가스

용품

저장

1

2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 및 공급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4

자율적인 검사(검사인력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 점검요령, 점검결과,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7

종업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8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조치·훈련에 관한 사항

9

검사장비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11

외부인 외부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3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14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