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3의2] <개정 2008.7.16>

재산피해 보험금액(제53조제2항제4호 관련)

보험금액

적용대상

1. 1억원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

2. 3억원

 

 

 

 

 

 

1.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일반제조허가ㆍ고압가스충전허가 또는 냉동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충전신고 또는 냉동제조신고를 한 자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또는 고압가스판매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한 자

3. 50억원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