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 수입품(해외 제조사에 의해 제작된 방폭기기)의 국내 인증서 취득은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사가 제작한 방폭기기의 국내 인증서 취득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 단, 다음에 따라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면제될 수 있다.(주로 제품 심사의 전부 면제 혹은 일부 면제에 국한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안전인증 면제)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주1)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주1)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주2) |
주1) 여기서 말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이란 ATEX Notification Body(유럽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 중 KGS와 MOU를 체결(노동부가 승인)한 기관을 뜻함. 기타 지역의 MOU 체결기관의 경우 국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임을 판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가능함.
주2) IECEx 인증서의 경우 모든 IECEx Certification Body(국제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인증서가 통용됨.
2. 인증절차
- 방폭기기는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신청하게 되어 있으나 다음에 따라 수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수입자 안전인증) ① 규칙 제58조제2호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은 영 28조제1항제1호 차목에 따른 기계톱,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보호구의 각 제품별 10개 이하(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 수량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3. 필요서류
3.1 IECEx 인증서를 가진 제품의 경우
- IECEx C.o.C(국제 인증서)
- QAR(Qualtiy Assessment Report) 및 품질시스템 관련 서류
- 시험 성적서(Test reports) 및 도면
- 한글 메뉴얼, Catalog
- 국내용 명판 도면
- 사진(정면, 측면 및 주요 부품 사진)
※ 수입자의 안전인증(각 제품별 10개 이하)의 경우 각 제품의 Serial 번호가 포함된 명판 사진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 제조사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청 시)
- 수입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가 안전인증 획득 할 시)
3.2 ATEX 인증서를 가진 제품의 경우
※ ㅇ ATEX의 인증서의 경우 모든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아닌 KGS와 상호인정협정이 맺어진 기관의 인증서만 통용됨.
※ ㅇ KGS와 상호 인정 협정을 맺은 ATEX Notification Body : SIMTARS(호주), LCIE(프랑스), Bassefa(영국), NEPSI(중국), FTZU(체코), NANIO CCVE(러시아), SIRA(영국), PTB(영국), HELLAS(그리스), DEKRA(네덜란드), Intertek T.S(미국)
※ 필요서류는 IECEx 인증서를 가진 경우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