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

2008.12. 4 제정
2009. 3. 5 개정
2009.12. 4 개정
2011. 9.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3조의2 및제22조의2에따라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상세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세기준”이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3제1항의기준범위내에서그기준을충족하는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2. “특정상세기준”이란제1호의규정에따른상세기준중가스에관한신기술또는특수기술의채용을
위하여 특정한 시설 및 특정한 제품에만 적용하는 상세기준을 말한다.

제2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2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①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하“고법”으로한다) 제33조의2제1항에설치한것으로서고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제27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3과관련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상세기준의 적용 및 운영
3. 외국의 기준 및 신기술 채택
4. 이규정과제6조제1항에따른 위원회운영및상세기준심의등에관한세부지침 및제7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 작성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의 제정․개정․폐지를 심의․의결
5. 상세기준 검토․심사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의뢰하는 상세기준 관련 사항
②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선임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을 대신한다.
⑥위원회에는간사를두며, 간사는가스기술기준위원회사무국의장(이하“사무국장”이라한다)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임명) ①위원은고법제33조의2제4항에따라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
축․전기․전자또는가스기술기준에관한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경제부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③그밖에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지식경제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서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
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또는가스분야에서5년이상근무한경력
이있는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박사학위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술사의자격을취득한
사람
3.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과학기
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따른특정연구기관에서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④ 위원(대학의 교원 등을 제외한다)은 동일한 조직에서 1명 이하로 한다.
⑤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 도중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사임 등) ①위원은그임기중에위원장에게스스로사의를표명하고그위원직에서
사직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위원이정당한사유없이3회연속회의에불참하였거나제8조에따른 위원
등윤리규정 을준수하지않는등위원회의활동에장애를줄수있는행위를하였을경우그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위원의임기중신분변경으로인하여위원의자격을상실한경우그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운영및상세기준심의등에관한세부지침) 위원회는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세부적인
사항과 상세기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 및 상세기준
심의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이하 “심의지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제7조 (상세기준 작성 등에 관한 세부지침) 위원회는 상세기준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세기준 작성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위원등은별도로정한 위원등윤리규정 (이하“윤리규정”이라한다)을준수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회의를 개최하고자할 경우개최일시․장소 및주요의제를회의개최일의
최소 7일 이전까지 위원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설명 자료를 사전에 송부한다.
③ 회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회의는공개를원칙으로한다. 다만, 위원장이회의공개가부적절하다고판단한안건에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가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
7일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⑥회의에대하여위원이외의사람으로부터의견진술신청이있을때에는위원장은회의에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특정안건을검토할때에그안건에관한전문가에게출석을요청하여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의결) ①위원장은위원회가안건을의결하기전에충분히의견을교환하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기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세기준의제정, 개정또는폐지에관한의결은출석위원(서면으로의결하는경우에는의견을
제출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가결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안건 이외의 것을 의결하는 경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가결로 한다.
④ 제9조제8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의결 요건은 제3항에 따른다.
⑤각위원은안건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그의견을미리사무국에제출하여각위원이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등) ①사무국은위원회가회의를개최하였을때에는고법시행령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및 종결 일시
2. 심의 안건명
3. 출석 위원의 수 및 성명
4. 표결 결과
5. 회의 결과
7.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국은 회의록에 대하여 각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13조 (분과위원회) ①고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위원회에부의할 상세기준의제정․개정또는
폐지를위한안의검토․심사등을위하여위원회산하에다음각호와같은법별․분야별분과위원회를
둔다.
1. 고압가스
가.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나.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다. 용기․용기부속품 분과
라. 냉동기, 특정설비 분과
2. 액화석유가스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과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과
다.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과
라.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과
3. 도시가스
가. 가스도매사업 분과
나.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가스사용 분과
②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1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④분과위원회에는위원이1인이상포함되어야하며, 분과위원회에참여한위원중1인이분과위원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지명한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무국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분과위원회에는간사를두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한다)의팀장으로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분과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⑨제1항에도불구하고어느분과위원회의소관사항이다른분과위원회의소관사항과관련이있는
경우, 사무국장은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⑩ 공통분야 상세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 안의 검토 심사 등을 하기 위하여
공통분과위원회를구성할수있으며, 이경우분과위원은기존분과위원중사무국의의견을들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⑪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의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분과 위원회의 심사 등) ①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분과위원장은의견교환이충분한것을확인하고, 출석분과위원과반수의동의를얻어실시한다.
② 분과위원회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분과위원은
기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결은 출석 분과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가결로 한다.
④각분과위원은안건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그의견을미리사무국에제출하여각분과위원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상세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제15조 (상세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①누구든지위원회에상세기준의제정또는개정을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고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자에 한한다.
②제1항에따라상세기준의제정또는개정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8호서식의신청서에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성규정에 따라 작성한 제정 또는 개정안
2. 재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③상세기준의제정또는개정을신청한경우사무국은그내용에대하여15일이내에부의여부를
검토
하고, 사무국에서안건을부의하기로한때에는그안건을위원회또는해당분과위원회에부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세기준 제정 또는 개정 필요사항의 위원회에 대한 부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의하지않기로한경우나자료등의보완이필요한경우사무국은신청인에게그사유를알리거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수렴 및 공고 등) ① 사무국은 위원회에 상정할 상세기준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하여 일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제 개정에
따라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상세기준은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일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상세기준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과함께해당 분과위원회에부의하여야한다. 다만제9조제8항에따라 서면으로 의결하는사항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검토․심사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상세기준의제정․개정또는 폐지안의일반에대한공고 기간 중수렴된의견에
대하여 검토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상세기준의제정, 개정또는폐지에관한안건을제11조에따라의결한경우그결과를
고법시행령제16조의2, 액법시행령제8조의2 또는도법시행령제9조에따라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이유
2. 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록
⑤위원회는상세기준이고법제22조의2제2항, 액법 제27조의2제2항, 도법제17조의3제2항에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그내용을가스기술기준정보센터(KGS Code 홈페이지, www.kgsc
ode.or.kr)(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 일반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의견수렴 및 공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이의제기) ①제15조제3항에따라사무국에서부의하지않기로검토된결과에대하여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사무국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이의제기를한사람은사무국이검토한결과를통보한날부터10일이내에이의가있음을서면으로
제기하되, 그 이유 및 재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무국은제2항에따른이의제기가있을경우, 이의를제기한분야의분과위원장에게그사실을
알려야하며, 해당분과위원장은해당분과위원중3인내외를지명하여분과위원회에부의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원이 찬성한 경우로 하며,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상세기준의 작성 및 공지) 상세기준은 일반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공지하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사무국 등

제19조 (사무국) ①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기위한사무국의업무는고법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한다.
② 사무국은 상세기준의 제정.개정 또는폐지안에 대하여 일반이 쉽게 이용할 수있는 형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하 “제안자”라 한다)으로부터 상세기준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제안 및 질의회신 등에 관한 질문(이하 “제안”이라 한다)을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은 제3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은 제4항의 제안에 대하여 검토 또는 부의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상세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사무국에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워킹그룹) 사무국장은위원회의원활한운영과특정분야상세기준의효율적인작성.검토를
위하여 워킹그룹(Working group, WG)을 둘 수 있다.
② 워킹그룹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의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그 밖의 사항

제21조 (수당지급) 위원회및워킹그룹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임)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 소집
2. 제9조제2항에 따른 회의의 알림 및 설명 자료의 사전 송부
3. 제9조제8항에 따른 서면 의결 요청
4. 제16조제3항에 따른 검토․심사 결과의 일반에 대한 공지
5. 제16조제4항에 따른 승인 신청
6. 제16조제5항에 따른 상세기준 게시

제23조 (그 밖의 사항) ①제1조의2제2항에따른특정상세기준의제정 개정및그밖의운용에관한
절차는상세기준의절차를준용한다. 다만, 제15조에따라특정상세기준의제정을신청하려는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규정및관련규정에서정하는사항이외에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무는사무국장이
총괄한다.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상세기준제정에관한특례) 2007년 12월 21일 고법, 액법및 도법 개정에 따라2008년에 최초로
제정되는상세기준은제14조및제17조에도 불구하고사무국에서직접위원회에부의할수있다.
부 칙(2009.3.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0)
이 규정은 201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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