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및 상세기준 심의 등에 관한 세부지침

2008.12.4 제정
2009. 3.5 개정
2009.12.4 개정

제1조(적용) 이규정은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이하“위원회규정”이라한다) 제6조에따른가스기술기
준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운영, 분과위원회및워킹그룹의구성․운영과상세기준의제정․개
정․폐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위원의 임명) 위원으로의위촉을의뢰하는시기에위원예정자에대한소속및업종을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승낙서 수령 후 교부하는 임명장(위촉장)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사임) 위원회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의를 표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 사임 신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위원회규정제9조에따라위원에게회의개최통지및설명자료를사전에
송부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통지 및 송부는 우송, 전자 우편 등의 수단을 이용한다.
2. 위원회의 개최 통지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개최 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가. 개최 일시 및 장소
나. 주요 의제 및 공개․비공개의 구분
3. 설명자료를사전에송부하는경우에는가능한한위원회개최일을기준으로5일이전까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에 가스기술기준 정보센터(KGS
Code 홈페이지, www.kgscode.or.kr )(이하“홈페이지”이라한다)를통하여위원회의개최를공표하여
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이외의 위원회 출석자에 대하여 윤리규정을 배부하고 설명한다.

제6조 (분과위원의 자격․임기 등) ① 각 분과별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경제부의 가스 관련 법령운용 담당 공무원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
② 그 밖에 분과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서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ㆍ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또는가스분야에서5년이상근무한경력
이있는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학사학위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사또는기능장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과학기
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또는「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따른특정연구기관에서선임연구
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③ 위원회규정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규정제13조제11항에따른분과위원회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의 위촉은 위원회규정 제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위원장으로 본다.
2. 분과위원의 사임은 위원회규정 제5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위원장으로 본다.
3.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는 위원회규정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 (워킹그룹의 운영 등) ① 위원회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워킹그룹은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워킹그룹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워킹그룹에는 사무국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워킹그룹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워킹그룹의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의견수렴 및 공고 등) ① 위원회규정 제16조제6항에 따라 상세기준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되, 필요할 경우 신문․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규정제16조제2항에따라의견을수렴한결과는별지제6호서식에따라홈페이지를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제기) 위원회규정제17조제1항에따른이의제기에대하여분과위원회에대한부의여부를
검토한 결과가 나온 경우 사무국은 그 결과가 나온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상세기준 작성의공지) ①위원회규정제18조에따른공지는위원회가제정․개정또는폐지에
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한 상세기준안의 명칭, 해당 부분 등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12조 (사무국의 업무 등) ① 위원회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세기준안의 공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위원회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제의 유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안자가 제안 방법 및 그 제출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표한다.
2. 제안은 서면으로 하며, 제안자․소속 및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제안의 접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안에는 관리 번호를 교부하여 관리한다.
2. 제안 원본, 제안자에 대한 서면 통보 문서 등 제안자와 위원회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의 사본은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④ 위원회규정 제19조제5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안을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등의 명칭
2. 제1호의 위원회 등이 실시한 심의 결과
3. 그 밖에 위원회 등의 결정

제13조 (회원)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워킹그룹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사무국은위원의수및회원의수를고려하여, 추가로회원을등록시키는것이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워킹그룹의 운영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사무국은위원회또는분과위원회의요구에따라회원에게자료의작성․검토등에협력을요청할
수 있다.
④사무국은위원회또는분과위원회의회의개최안내를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회원에게송부할
수 있다.

제14조 (승인 등) ① 이 지침의 개정 또는 폐지는 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위원회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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