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1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통합)

http://211.35.59.247/01_ORG/13_GasDB/01_regulation/law_4/2100-1.htm




제 1 장 고압가스시설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고압가스일반제절·충전시설
제2절 저장·사용시설
제3절 판매시설
제4절 사용시설
제5절 임시사용처리방법
제6절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지침

제 2 장 냉동제조시설 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총칙
제2절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제 3 장 자율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총칙
제2절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제 4 장 가연성가스시설의 위험장소 분류 및 방폭전기설비의 설정, 설치방법
제1절 총칙
제2절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제 5 장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세부기술기준
제1절 총칙
제2절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및 해석일반
제3절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해석 방법
제4절 시설별 내진해석 방법
제5절 기초의 내진설계
제6절 내진설계 기술검토 요령

☞ 【부록 A】 100ton미만 횡형저장탱크의 내진설계 절차 ( 다운로드 )
☞ 【부록 B】 기호의 정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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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통합)



2002. 1. 10 통합
2004.12. 30 개정
2004.12. 30 개정
2005.12. 2 개정
2005.12. 27 개정
2007. 2. 16 개정
2007. 8. 27 개정
2007.12 개정
2008.12. 31 개정
2009. 3.11 개정
2010. 5. 4 개정
2010.12.23 개정
2011. 6.23 개정




제 1 장 고압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고압가스 일반제절·충전시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하“고법”이라 한다)상의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고압가스일반제조·충전허가 시설의 허가구분, 기술검토 처리, 중간·완성·정기검사 수수료 징수, 검사처리, 증명서 발급 업무와 부속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시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및 시설구분】
① 용어정의
1. 주제조시설 : 혼합물 또는 화합물 중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가스를 압축·액화공정(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기화기의 처리공정 제외)을 통해 혼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설비(펌프, 압축기, 기화기 등)를 보유한 시설
2. 부속시설 : 주제조시설에 부속된 시설로서 법적능력(규모) 이상 되는 시설
예) 공기액화 분리시설에 부속된 냉동시설, CO₂제조시설에 부속된 냉동시설 중 3RT이상, 고압가스제조공정이 아닌 공정에 부속된 냉동시설 중 3RT이상 등

② 시설구분
1.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 주제조시설이 있는 제조시설(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을 포함한다)
예) 가. 공기액화 분리시설에 의해 O₂, N₂, Ar 등 제조
나. 혼합물중 분리·정제 등을 통해 CO₂제조
다. 염화나트륨(소금)에서 염소 제조
라. 아세틸렌 제조
마.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 제조
바. 압축·액화공정(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기화기의 처리공정 제외)을 통해 가스를 혼합하여 용기에 충전
2. 고압가스 충전시설 : 주제조시설 없이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시설
예)가. 액화가스 저장탱크에서 기화기를 통해 용기에 충전
나. 액화가스 저장탱크에서 액체상태로 용기 등에 충전
다. 압축가스 저장설비(탱크·용기 등)에서 압축가스로 용기에 충전
라.압축·액화공정(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기화기의 처리공정 제외)없이 가스를 혼합하여 용기에 충전


제4조【기술검토 및 검사 처리방법】
① 일반제절시설
1. 기술검토 처리방법
가. 주제조시설과 부속시설이 같이 있을 경우
(1) 주제조시설과 부속시설을 함께 1건으로 접수·처리한다. 다만, 주제조시설의 가스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1건으로 접수·처리한다.
(2) 주제조시설과 부속시설에 대한 검토내역서는 각각 작성한다.
(3) 가스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가스설비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에어졸 제조 또는 혼합가스 제조시설은 1건으로 검토·처리한다.
(4) 검토수수료는 가스별 주제조시설의 제조능력(펌프와 기화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펌프의 처리능력. "이하 같다")수수료, 가스별 저장능력수수료, 부속시설의 능력별 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제조능력을 산정하는 처리설비(펌프·압축기·기화기 등)가 없는 경우에는 가스별 저장능력, 부속시설의 능력별 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나. 에어졸 제조시설의 경우 가스별 저장능력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다. 기술검토 처리 후 고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기술검토로 접수하지 않고 일반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기 기술검토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은 신청인 및 행정관청에 문서로 통보한다.
라. 제1절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2절제6조제1항부터 제3항, 제3절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결과 통보시의 표준문안은 별표4와 같다.

2. 검사수수료 징수방법
가. 중간검사
(1) 가스별 주제조시설의 제조능력 및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2) 제조능력을 산정하는 처리설비(펌프·압축기·기화기 등)가 없는 경우에는 가스별 저장능력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3) 에어졸 제조시설의 경우 가스별 저장능력 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나. 완성·정기검사
(1) 가스별 주제조시설의 제조능력 수수료, 가스별 저장능력 수수료, 부속 시설의 능력별 수수료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2) 제조능력을 산정하는 처리설비(펌프·압축기·기화기 등)가 없는 경우에는 가스별 저장능력 수수료, 부속시설의 능력별 수수료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3) 에어졸 제조시설의 경우 가스별 저장능력 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3. 검사처리방법
가. 중간검사
(1) 중간검사 신청서에 대상공정(비파괴 시험, 탱크 및 배관 매몰공정, 내압·기밀시험 등)을 기재토록 하여 1건으로 접수하고 검사는 공정별로 실시하며, 가스의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가스별로 각각 접수·처리한다. 다만 공기액화 분리시설과 같이 하나의 시설에서 두 가지 이상의 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한다.
(2) 불합격시에는 재검사 신청양식에 의거 당해공정만 재검사 신청한다.
(3) 기술검토 시 중간검사공정을 비고란에 명기하여 사전 준비토록 한다.
(4) 중간검사 대상 공정 중 검사준비 상태에 따라 당일 검사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여러 공정을 동시에 처리한다.
(5) 완성검사와 동시 처리 가능할 경우는 동시 처리한다.
나. 시공감리
사업소외 배관의 시공감리는 도시가스시설 시공감리 지침 중 가스도매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 완성·정기검사
(1) 주제조시설과 부속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
(가) 완성 또는 정기검사의 신청 접수·검사 실시 및 검사증명서 발급은 주제조시설의 가스별(다만 공기액화 분리시설과 같이 동일시설에서 두 가지 이상의 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외)로 1장에 일괄기재 하며, 검사표는 각각 작성한다.
(나) 검사신청서 및 검사증명서에 주제조시설·부속시설 명을 정확히 기재한다.
(다) 주제조시설 또는 부속시설 중에 어느 한쪽이 불합격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불합격 처리한다.
(2) 정기검사주기는 주제조시설 정기검사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도 적용된다.
(가) 부속시설이 정기검사에 불합격되어 재검사에 합격되었을 경우
(나) 부속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변경완성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다) 부속시설에 가연성·독성·산소시설이 있는 경우

② 고압가스 충전시설
1. 기술검토 처리방법
가. 2가지 이상의 가스를 각각의 가스설비를 이용하는 에어졸 충전시설과 혼합가스충전시설은 1건으로 검토 처리한다. 다만, 혼합가스 충전시설과 각각 다른 종류의 가스 충전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혼합가스를 1종류의 가스로 간주한다.
나. 여러 종류의 가스를 각각 충전하는 경우 기술검토는 1건으로 접수 처리하며 검토내역서는 각 가스별로 작성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는 기술검토서류는 반드시 각 가스별로 구분 작성하지 아니해도 된다.
다. 검토수수료는 가스별 저장능력에 따른 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저장시설을 공유하는 혼합가스 충전시설은 저장능력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가스별 저장능력에 따른 수수료에 당해시설 최소기술검토수수료를 합산한다.

2. 검사수수료 징수방법
가스별로 저장능력에 따른 수수료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저장시설을 공유하는 혼합가스 충전시설은 저장능력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가스별 저장능력에 따른 수수료에 당해시설 최소검사수수료를 합산한다.

3. 검사처리방법
가. 중간검사
고압가스 일반제절시설에 정해진 관련기준에 따른다.
나. 완성·정기검사
(1) 여러 종류의 가스를 각각 충전하는 경우
(가) 검사신청서는 가스종류별로 접수한다.
(나) 정기검사 주기는 가스종류별(불연성, 가연성·독성, 산소)로 따르되,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업소와 합의하여,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기간 중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 검사증명서는 가스별로 발급하고, 시설 중 일부만 불합격 되었을 시 해당 가스시설만 불합격 처리한다.
(2) 충전시설에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일반제조시설에 정해진 관련기준에 따른다.
※ 변경완성검사 처리(예)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시설 중 일부(예: 부속냉동시설)변경시의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가. 허 가 : 고압가스일반제조 변경허가로 처리한다.
나. 검 사 : 변경부분만 검사 실시 (냉동시설 변경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다. 합격증명서 : 고압가스 일반제조 증명서를 발행하되「냉동시설 변경부분」이라고 명시하여 발행
라. 정기검사 :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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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저장·사용시설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법상의 고압가스 저장·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고압가스저장 허가시설 중 저장소시설과 사용시설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기술검토 및 검사처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저장 및 사용시설 구분】
① 저장소 시설 : 저장설비로부터 감압설비까지의 설비
② 부속시설 : 주 저장시설에 부속된 시설로서 법정능력(규모)이상 되는 시설
③ 사용시설 : 감압설비이후의 사용압력이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저장소시설 외의 시설
1. 고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시설로서 압축가스 1 MPa 이상, 액화가스 0.2 MPa이상의 가스를 배관으로 사용하는 시설. 단, 아세틸렌은 0 MPa 이상의 가스를 배관으로 사용하는 시설
2. 용기저장으로 허가를 받고 저장소로부터 허가받은 특정고압가스를 용기로 이동시켜 사용하는 장소의 시설
<저장소시설과 사용처 시설의 구분>




제4조【저장능력 산정방법】
① 액화가스의 저장탱크 저장능력 산정시 액화가스의 비중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는 버리고 셋째자리까지로 하여 계산한다.
② 용기저장시설의 저장능력 산정 및 수수료 등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저장능력 산정 : 제3절 판매시설 제5조를 준용한다.
2. 수수료 : 상태별로 저장능력에 따른 수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3. 저장소 구분(기술검토, 검사 등)
가. 용기보관실을 가스 종류에 따라 여러 개로 구분한 경우 1개의 시설로 관리
나. 용기보관실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설치한 경우 건축물 별로 관리


제5조【저장량 합산에 따른 저장허가 판정기준】
여러 가지 종류의 고압가스 저장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의 합산기준으로 산정하여 허가대상을 판정한다.
<합 산 기 준>
1. 저장설비(탱크, 용기)상호간의 연결이 배관에 의해 연결된 경우는 합산
2. 저장설비상호간의 연결이 배관에 의해 연결되지 않은 경우
o 저장설비(탱크, 용기) 상호간 30m 이하인 경우 합산
o 저장설비 (탱크, 용기)가 동일 구축물 내에 있는 경우 합산
3. 액화가스 10kg을 1㎥로 본다.


※ 계산예 : 동일 구축물내에 4종류의 가스가 있는 경우
┌-- 압축가스 A : 200㎥

└-- 압축가스 B : 100㎥

┌-- 액화가스 C : 2,000kg

└-- 액화가스 D : 50kg
200+100 2,000+50 W X Y Z
───── + ───── + (─── + ── + ── + ── ) ≥ 1
500 5,000 1,000 100 100 10
이면 저장소 허가대상임
※( ) 독성가스가 합산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시킴.
여기서 W : 독성액화가스 저장량 (kg)
X : 허용농도 200ppm 미만의 독성액화가스 저장량 (kg)
Y : 독성압축가스 저장량 (㎥)
Z : 허용농도 200ppm 미만의 독성압축가스 저장량 (㎥)
※ 아세틸렌가스는 압축가스로 환산적용 : 【별표 1】아세틸렌 저장능력 산정기준 참조

제6조【기술검토 처리방법】
① 기술검토기준 구 분
신 규 기 술 검 토
변 경 기 술 검 토
비 고

저장소
1.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별표8) 제1항 검토
2. 특수고압가스 저장소는 KGS FU212 검토
3. 부속시설 검토내역서 별도 작성
1.고법 시행규칙 제4조 변경 허가대상에 대하여 저장소 변경부분에 대해서만 검토
2. 부속시설 변경시 고압가스저장 변경허가로 처리
사용

시설
1.제3조 제3항의 대상시설에 대하여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별표8) 제2항 검토
2.특수고압가스 사용시설은 KGS FU212 검토
해 당 없 음 o 최초(신규)
기술검토만 실시
(고압부 시설만 해당)



② 기술검토 처리방법
동일사업소내 다음의 예와 같이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술검토처리방법은(별표 2)의 {시설설치 유형별 기술검토 및 검사처리방법}에 따른다.
<저장시설 설치(예)>
1. 각각 저장허가 대상이 되는 저장탱크의 종류가 많은 경우
2. 저장허가 대상이 되는 탱크와 허가용량 미만의 저장탱크가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3. 허가용량 미만의 충전용기 및 저장탱크를 합산하여 저장허가대상이 되는 경우 등

③ 기 설치된 시설의 기술검토 방법 등
1. 검사(확인)불가능한 검토항목은 기술검토서 작성시 {기 설치된 시설로 확인불가} 내용으로 작성하고, 사업자등으로 부터 설치연도를 알 수 있는 확인서 징구
2. 검토결과 현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적합할 때에는 시정토록 조치
(예) 전기부식 방지조치, 저장탱크간 거리, 방호벽 등 전 항목


제7조【완성·정기검사등 처리방법】
① 공통사항 구분
저장소
사용시설
비고

검사표
o 저장소 검사표 사용

o 부속시설 검사표 별도 작성
o 제3조 제3항에 해당되는 시설
검사실시

o 검사표는 고압가스 저장소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검사표
사용
※사용시설 검사도 저장소
담당검사원이 동시 처리

검사
증명서
o 저장소 검사증명서 발급
o 사용시설 검사필 스티커 발급


자율
검사
o 저장소 부분만 검사실시
및 자율검사 필증발급
o 해당없음


불합격 처리
o 저장소와 사용시설이
함께 불합격시는 1건으로
작성통보하되, 저장 및
사용시설 구분

o 저장소와 사용시설중 1개
시설만 불합격시는
불합격 시설만 작성통보
o 좌 동



o 좌 동


변경
완성
검사
o 변경부분만 검사실시
o 제3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용
시설의 변경중 제4절 제4조의
변경완성검사범위에 해당 되는
경우에 실시.

※ 기술검토 미실시
o 변경완성 검사대상외의
경미 사항변경시는,
정기검사시 변경부분
도면을 제출받아 완성
검사 기준에 따라 정기
검사 실시



② 시설설치 구분에 따른 검사신청접수, 검사실시, 검사표작성, 불합격처리, 정기검사주기 산정, 중간·완성검사 처리방법등은〔별표 2〕의 『시설설치 유형별 기술검토 및 검사처리 방법』에 따른다.

제8조【검사수수료 징수】

구 분
저 장 소
사 용 시 설
비 고

중간
검사
o 저장능력 (기술검토 처리구분된
상태를 기준)
o 없음
o 최초1회
만 징수

완성·정기
검사
o 저장능력과 부속시설 냉동능력 에 따른 수수료 합산(기술검토 처리구분된 상태를 기준)
o 저장시설의 저장능력에 따른
수수료



자 율 검 사
o 저장능력과 부속시설 냉동능력 에 따른 수수료 합산(기술검토 처리구분된 상태를 기준)
o 없음



변 경 완 성
o 변경완성검사 수수료 산정방법 에 따른 금액 징수
o 제4절 제6조의, 변경완성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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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판매시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법상의 고압가스판매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① 기술검토
② 중간·완성·자율검사

제3조【배관에 의해 공급하는 판매시설의 처리방법】
① 기술검토
고법 시행규칙 별표8(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시설 기술검토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검사처리방법
고압가스저장시설의 중간·완성·자율검사방법에 의해 실시하고, 검사표는 고압가스저장시설의 중간검사표, 완성검사표, 자율검사표를 사용한다.


제4조【건축물 내부에 강판제 방호벽 설치시 처리방법】
① 6t 이상의 강판제 방호벽 설치시 앵글강 보강은 제외한다.


제5조【용기보관실의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용적 산정 및 안전거리 산정방법】
① 기술검토시 용기보관실에 보관하는 충전용기와 잔가스 용기 중 충전용기의 용량만 산정한다.
② 각 보관실 면적중 30%(잔가스용기 보관면적 30% 및 작업로 40% 제외)에 해당하는 면적에 용기의 바닥면적(압축가스:30cm×30cm, 액화가스: 55cm×55cm)을 나누어서 산정된 용기수량을 기준으로 고압가스용적을 계산한다.
③ 가스별로 방호벽을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실로 구분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 실의 고압가스용적을 기준으로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예) 가로 4m, 세로 5m의 용기보관실에 C2H2, N2를 보관하고 가로 3m, 세로 5m의 용기보관실에 O2 보관시
o C2H2, N2 보관실의 경우
- 보관실면적 : 500×400 = 200,000㎠ - 용기 바닥면적 : 30×30 = 900㎠
- 보관용기수량 : 200,000×0.3/900 ≒ 67
- 고압가스용적 : 67×6(용기 1개의 용적) = 402㎥
- 가연성가스를 기준으로 안전거리 유지
o O2 보관실의 경우
- 150,000×0.3×6/900 = 300㎥ - 안전거리 미유지

제6조【강판제 방호벽 설치방법】
① 용기보관실 바닥높이를 운반차량 적재함 높이로 설치할 경우 기초 및 지주 등의 설치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강판제 방호벽의 설치방법
강판제 방호벽의 설치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강판의 허용오차(KS D 3500)는 다음 표와 같다.
<표> 강판의 허용오차 【단위:mm】
강판의 종류
허용오차

6t
±0.6

3.2t
±0.34



2. 강판과 강판, 강판과 앵글강 및 지주와의 용접방법은 100% 전면 맞대기 용접으로 시공할 것.
* 3.2mm 강판 사용시 강판과 강판 및 앵글강의 결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두께 6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토록 유도(계도)할 것.


제7조【용기보관실 지붕에 대한 처리 방법】
① 용기보관실 지붕을 가벼운 불연 재료로 설치하는 것이 건축물 구조상 곤란한 경우는 다음 2항과 같이 처리한다.
② 용기보관실의 지붕을 가벼운 불연성재료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건축물 구조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 허가관청이 별도로 정한 구조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도록 한다.
1. 가스 폭발시 압력 방출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판제 방호벽 끝 부분과 천정슬라브 사이의 공간을 방호벽 높이(2m)를 유지하는 선에서 일정 간격을 띄운 후 가벼운 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마감처리
2. 용기보관실 둘레의 기존 건물 벽 최상부에는 사면중 압력방출시 주변에 영향을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방향, 1방향이상으로 면적의 총합이 3600cm2(1개의 압력방출구 최대면적은 2400cm2이하)이상인 압력 방출구를 설치하여 가스 폭발시 용기보관실 내의 압력이 외부로 용이하게 방출되도록 조치
3. 제2호의 압력 방출구는 개방형 또는 안전유리를 사용한 유리창 구조로 할 것
③ 제2항의 내용이 기술검토시 반영되도록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환기구 산정방법】
자연통풍구조의 환기구에 설치하는 갤러리 개구율에 따른 환기구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개구율 산정은 다음식에 따른다.


Ae

Ae : 환기구 통풍면적(유효면적)




--------------------------------------------------------------------------------
= r
A : 환기구 면적(사각형, 원형)



A

r : 개구율



② 통상 사용되는 갤러리에 대한 개구율은 다음에 따른다.
갤러리 종류
개구율(%)

알루미늄, 강판재
50



③ 환기구의 통풍면적은 다음에 따른다 Ae = A × r
Ae : 환기구 통풍면적(유효면적)

An : 환기구 면적(사각형, 원형)

r : 개구율



④ 철망 등을 부착할 때에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고, 갤러리 개구부는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틈새를 두며 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제9조【기존 용기보관실의 재사용(재허가)시 검사방법】
허가취소 및 페업 등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용기보관실을 신규허가시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검사처리한다.
① 1993년 6월 26일 이후에 설치된 용기보관실의 방호벽 중 기초설치공정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된 시설과, 종전 완성검사시의 기초설치공정에 대한 증빙서류(사진등)로 확인이 된 시설의 기초설치공정은 중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시설은 신규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완공도 처리방법】
중간 및 완성검사시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에 대한 변경사유서 및 원(原)도와 동일규격의 완공도면 (변경내용을 모두 표기할 것)을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확인 후 검사원의 확인 날인과 확인일을 기재하여 기술검토서에 합철한다.
②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함은 사무실의 위치변경, 용기보관실 통풍구의 위치변경, 용기보관실 출입문의 형태 등 변경허가대상 이외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의미한다.


제11조【가스종류 추가시 변경허가 대상여부 검토방법】
① 고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스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공사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고압가스 판매시설이 현행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가스종류를 추가하더라도 시설(용기보관실, 제독 설비 등)의 변경이 없을 것
3. 검토기준
가. 시설기준 적정 여부
용기보관실, 주차장, 사업소 위치, 경보장치 등
나. 기타
(1) 동일 용기보관실에 보관하는 가스의 누출시 반응성 여부
(2) 독성가스의 경우 제독조치 방법 동일 여부 등
② 사업자에게는 별표2(가스종류 변경에 따른 위해 여부 검토서)를 공문과 함께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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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용시설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법상의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고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용신고 대상업소


제3조【저장능력 산정방법】
① 용기 집합시설
1. 예비용기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 용기집합대에 설치할 수 있는 용기 수량으로 저장능력을 산정한다.
2. 예비용기를 보관하는 경우 : 예비용기를 저장능력에 포함시키되 수량은 집합대에 연결할 수 있는 수량 미만으로 제한한다.
※ 초과하는 예비용기는 철거하도록 사용자 계도
② 용기보관(용기이동)시설 : 제3절 판매시설 제5조 제2항의 기준에 의거 산정
고압가스 판매시설 저장능력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조【검사시 내압·기밀 및 누출검사 실시방법】
① 완성검사시 내압·기밀시험은 자기압력기록계를 이용하여 기밀시험을 실시하되 현장여건상 자기압력기록계로 내압·기밀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력계 또는 발포액을 발라 내압·기밀시험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 내압·기밀시험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검사표에 합철한다.
② 압축가스(독성가스 제외) 용기집합대의 용접부분(측도관, 압력계, 안전밸브, 플랜지 및 밸브연결 부위등)에 대한 검사방법은 재료의 규격이 KGS FP112 2.5 (배관등의 재료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내압시험 및 비파괴시험은 생략하고 충전용기의 자체압력으로 누출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용접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용기집합대의 양단 마감조치시 맹판이 아닌 캡(Round Cap : KSB1541, Socket Cap : KSB1542)을 규격품으로 사용하여 용접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제5조【변경완성검사 범위】
①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위치변경 또는 증설
단,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10 m 이내 위치변경은 제외
② 매몰공정이 수반되는 배관의 변경
③ 배관내경, 설치장소, 길이의 변경
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의 배관연장이 300m이상
※ 배관 관련사항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 중 감압설비 후단의 압력이 압축가스는 1MPa 이상, 액화가스는 0.2MPa이상, 아세틸렌은 0MPa 이상 되는 배관만 해당됨


제6조【변경완성검사 수수료】

변경공사(검사)범위 수수료 비고
ㅇ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위치변경 또는 증설 ㅇ변경완성검사 수수료 ※ 배관 관련사항은 고압가스가 통하는 배관에 한함(아세틸렌은 0 MPa 이상)
ㅇ매몰공정이 수반되는 배관의 변경 ㅇ완성검사 수수료중 가장 적은 금액
ㅇ배관내경, 설치장소, 길이의 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연장 300cm이상



제7조【검사처리방법】
① 검사처리방법
1. 변경완성검사 신청시
변경된 부분을 완성검사 처리한다.
2. 정기검사 신청시
현장 확인결과, 변경완성검사대상이면 정기검사 불합격 처리하고 변경완성검사를 받도록 업소에 안내한다.
3. 정기검사 불합격 후 변경 완성검사 신청시
변경 완성검사가 신청되었을 경우 시설개선완료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정기재검사와 함께 검사 처리한다.
② 중간검사
1. 중간검사공정은 다음과 같다
가.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 설치 공정
나. 저장탱크·배관 지하매몰 공정
다. 내압·기밀시험, 비파괴 시험 공정
2. 검사처리 방법
가. 방호벽 설치공정에 대해서는 판매시설 중간검사 방법 준용
나. 배관매몰공정 및 비파괴시험공정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저장시설 중간검사방법을 준용하고, 완성검사시는 도면 및 사진, 비파괴시험성적서 및 필름 등을 징구하여 확인처리
3. 검사표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 저장, 판매, 사용시설) 중간검사표를 사용한다.
4. 수수료
가. 수수료 : 없음
나. 검사신청 : 완성검사 신청서와 함께 접수토록 할 것(중간검사 신청서는 고법 시행규칙 별지20호 서식을 사용)
③ 정기검사일이 상이한 시설의 차기 정기검사일
시설이 변경되어 하나의 시설에 차기 정기검사일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당해 년도 최초검사 대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검사를 통합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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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임시사용 처리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법상의 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시시 경미사항이 미비된 상태로 임시사용을 위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 및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적용대상】
고압가스 제절·충전·저장·판매·사용시설


제3조【처리방법】
①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시 고법 시행규칙 제 29조 별표 20에 해당되는 항목이 미비된 경우
1. 완성검사표 및 정기검사표 작성시 “△“로 표기하고,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2. 행정관청에 시설검사결과 통보시 미비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한다.
3. 임시 사용방법 및 기간에 대한 공사 의견서를 첨부하며, 가능한 한 3개월 이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용지정기간이 경과되어 미 시정되어 있는 경우
1. 고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처리되도록 한다.
2.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미 시정되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제6절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되고, 수입신고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일원화 및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적용대상】
① 고압가스 수입업 신규(변경) 등록 대상
1. 독성가스를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자
2. 독성가스 수입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하고자 하는자
가. 사업소의 위치변경
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기술검토는 제외)
다. 수입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라.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 다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수입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② 고압가스 운반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상
1. 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다음 고압가스를 운반하고자 하는 자
가.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미만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 2개 이상을 상호 연결하여 차량에 고정한 이음매 없는 용기에 의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 운반차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자
가.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교체
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기술검토는 제외)
다.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③ 고압가스 수입신고
고압가스의 수입 품목 및 수량을 신고

제3조【등록(신고)절차】
① 고압가스 수입업 및 운반차량 등록 절차



② 수입신고절차




제4조【고압가스수입업 및 운반차량 기술검토시 첨부 서류】
① 고압가스 수입업
현형 고압가스판매 기술검토 준용
② 고압가스 운반차량
1. 차량등록증
2. 차량구조도
3. 차량현황 (차량번호, 차대번호, 용량, 가스명,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는 탱크번호)
4. 운반자현황 (성명, 주소, 자격현황, 연락처) : 운반책임자, 운전자
5.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2)
6. 기타사항

제5조【기술검토 방법】
① 고압가스 수입업
현행 고압가스판매 기술검토 준용
② 고압가스 운반차량
1. 차량의 구조(밀폐구조 등) 확인
2.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정 여부 확인

제6조【고압가스 수입업 중간·완성검사 처리방법】
현행 고압가스 판매시설 검사기준 준용

제7조【수입신고서 접수시 확인 및 절차】
① 수입신고서 접수시
수입신고서에 수입하고자 하는 자 및 수출국, 수출자 상호, 수입품내역(수입가스명, 수입량, 용도)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② 신고확인증 교부
1. 위 사항을 확인 후 전산프로그램에 등록
2. 등록 후 신고확인증을 교부

제8조【고압가스 수입(생산) 규모 파악 절차 및 보고】
① 고압가스 수입 및 국내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고압가스 수입(생산) 규모 파악
수입 및 제조사에 분기에 1회 공문 발송하여 생산 및 생산 규모 파악
② 고압가스 수입(생산) 규모 파악 후 분기 익일 5일까지 전산프로그램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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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냉동제절시설 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법상의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냉동제조시설


제3조【관계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8조 및 제30조

제2절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제1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대상 구분 방법】
변 경 허 가 대상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o 사업소 전체의 위치를 옮기는 것
o 삼성동 25번지 → 삼성동 100번지

2.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의 변경
o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 충전 냉매를 변경하는 것
o R-12 → R-22
- R-12의 오존층 파괴 문제와 관련, R-12를 R-22로 전환
하는 경우가 있음.



o R-22 ↔ 암모니아
- 후레온계 냉매에서는 동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암모니아 냉매에서는 이들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냉매 를 R-22 ↔ 암모니아로 변경할 경우 특히 재질에 유의 하여야 함.


o 압력의 변경
- 응축방식 (수냉, 공냉식 등)이 변경 되는 것 (설계압력은 응축방식에 따라 결정됨)
o 설계압력
- 암모니아 냉매사용 냉동제절의 응축방식이 수냉식
(43℃)에서 공냉식(55℃)으로 바뀌는 경우
응축온도 43℃ 설계압력 → 1.6Mpa
응축온도 55℃ 설계압력 → 2.2Mpa
※ 통합고시 제14장 제4절 : 설계압력 참조

3.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가. 처리설비의 능력변경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또는 수액기의 위치변경, 교체설치 또는 능력이 변경되는 것 다만, 비가연성 또는 비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능력변경 없이 교체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처리설비의 위치변경
일체형 냉동기의 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 다만, 동일기계실 내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
1.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또는 수액기의 능력변경이 수반되는 교체설치

2. 일체형냉동기를 A동 기계실에서 B동 기계실로 위치변경










4. 배관의 내경변경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미
터 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
o 배관의 내경이 변경되는 것.(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o 300m이상 배관이 증설, 철거 또는
설치장소가 변경되는 것.
o 배관이 65A → 100A

o 냉장실 (나관코일식)의 증설 또는 철거로 배관(나관코
일)의 길이가 300m이상 변경되는 경우등



5.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
는 냉동설비중 압축기 , 응축기, 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설치 또
는 위치변경
o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수액기를 능력변 경 없이 교체 설치 하거나 위치를 변경 하 는경우
o 암모니아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제절시설중 수액기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증설포함)







제2조【처리설비 수수료 산정방법】
처 리 설 비 구 분
처 리 설 비 능 력 산 정 방 법

1. 압축기
1. 고칙 별표3에 의한 냉동능력 산정기준 적용
R = V/C(RT)

2. 응축기, 증발기
2. 능력(RT)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냉동톤으로 계산한 능력적용
예) ① 응축기 50,000Kcal 경우 (1일 냉동톤 3,320Kcal/h)
50,000 ÷ 3,320 = 15톤 수수료 적용
② 증발기 25,000Kcal 경우
25,000 ÷ 3,320 = 7.5톤 수수료 적용

3. 수액기(고압, 저압수액기)
3. 수액기 내용적을 무게(톤)로 계산 (고칙 별표 1의 2에 의한 저장능력 산정기준 적용)
예) W = 0.9 × d × V
d = 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 (kg/ℓ)
(암모니아 40℃에서 0.5795)
V = 내용적 (ℓ) 5,000ℓ인 경우
W = 0.9 × 0.5795 × 5,000ℓ = 2.6톤으로 적용




제3조【변경완성검사 수수료 적용방법】
① 압축기와 수반한 응축기, 증발기, 배관, 수액기 변경시 압축기 변경냉동능력에 따라 적용
예) 압축기 냉동능력이 변경되는 경우 압축기 냉동능력으로 적용
1. 기존 200RT에 100RT 증설일 경우(증설 100RT 수수료 징구)
2. 기존 400RT에 50RT 철거일 경우 최저수수료 징구 (일체형 냉동기 철거는 제외)
3. 기존 100RT에 200RT 신설일 경우(신설 200RT 수수료 징구)
4. 기존 200RT에 50RT 위치변경일 경우(변경 50RT 수수료 징구)
② 압축기 변경 없이 처리능력 변경일 경우 (응축기, 증발기, 배관, 수액기 변경 및 교체, 위치 변경시)
예) 압축기 냉동능력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변경되는 처리설비의 능력 적용
1. 응축기 100RT, 증발기 15RT, 수액기 5톤 증설일 경우
- 100RT + 15RT + 5RT = 120RT이므로 120RT에 해당하는 수수료 징구
2. 응축기 30RT 위치변경일 경우
- 30RT에 해당하는 수수료 징구
3. 증발기 50RT 철거일 경우
- 최저수수료 징구
4. 응축기 30RT 철거 후 100RT 교체일 경우
- 100RT에 해당하는 수수료 징구
5. 위치 변경시는 위치변경능력 수수료 징구
※ 다만, 기존 허가받은 냉동능력보다 초과할 경우 기존허가 받은 냉동능력에 대한 비용징구
③ 압축기 변경없이 처리능력과 배관을 300m이상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리능력 변경수수료와 변경 배관수수료 별도징구
예) 처리능력 증발기 20RT 증설과 배관 500m 증설일 경우
증발기 20톤과 배관 500m에 해당되는 수수료 징구


제4조【시설설치 구분에 따른 검사처리 방법】
☞ 1. 냉동제조 허가시설
☞ 2. 냉동제조 허가 및 신고시설


제5조【컨설팅형 검사 처리 방법】
① 컨설팅형 검사(법령에서 정한 검사기준의 적합여부와 함께 냉동시설의 운전 및 안전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냉동제조시설의 정기·자율검사에 적용한다.
② 검사 처리 건수는 1일 3건 이하로 제한하며, 동일 사업소 내 다수의 냉동제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컨설팅형 검사항목은 별표1, 2, 3과 같으며, 검사 측정결과를 현장에서 기재 후 해당 사업소에 원본(업소용)을 배부하고 부본(보관용)은 파일에 보관한다. 다만, 측정항목 전산입력은 하지 아니한다.
- 비독성·비가연성 냉매 : 별표1 검사측정 데이터 사용
- 비독성·비가연성(다수 냉동싸이클) : 별표2 검사측정 데이터 사용
- 독성·가연성 냉매 : 별표3 검사측정 데이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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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율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안전관리규정 준수사항 중 자율검사를 공사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대상, 시기 및 방법 등 절차를 정함


제2조【적용대상】
자율검사 대상은 다음 각호의 가스시설에 적용한다.
① 고압가스제절 (신고대상시설을 포함한다.)·충전·저장·판매시설
② 냉동제절 시설 (신고대상시설을 포함한다.)
③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집단·판매시설.
④ 도시가스 충전시설


제2절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제1조【자율검사 주기】
업소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시기에 자율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첨1의 자율검사 대상별 주기를 참고한다.


제2조【검사기준】
자율검사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대상별 정기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검사결과 처리방법】
① 자율검사는 시설별 실시내용을 정기검사표에 작성하고 그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 자율검사를 실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서식1에 의한 자율검사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자율검사실시결과 위해요인 또는 시설 미비사항이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서식2에 의한 개선(시정)권고서를 발급한다.


제4조【기 타】
① 자율검사신청은 서식3에 의하며 수수료는 시설별 정기검사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② 자율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검사업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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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가연성가스시설의 위험장소 분류 및 방폭전기설비의 설정, 설치방법


제1절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성분위기가 생성될 가능성 이 있는 위험장소의 등급과 범위를 결정하고 방폭전기설비의 선정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성 분위기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장소로써 전기설비에 의해 점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란 전기기기와 전기배선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접속된 설비전체를 말하며, 또한 방폭전기설비란 폭발성분위기 내에서 사용에 적합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구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폭발성가스란 가연성가스를 말한다
3. 폭발성분위기란 폭발성가스와 공기가 혼합하여 폭발한계내에 있는 상태의 분위기를 말한다
4. 점화원이란 폭발성분위기에 대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는 전기불꽃이나 통전에 의해 고온이 발생되는 부분을 말한다
5. 위험원이란 폭발성가스를 공기중에 방출하던가 또는 방출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말하며 각종 용기, 장치, 배관등의 연결부, 봉인부, 개구부 등을 주요 위험원으로 볼 수 있다
6. 위험장소란 전기설비의 구조 및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의 폭발성분위기가 존재하던지 또는 존재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7. 비위험장소란 전기설비의 구조 및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의 폭발성분위기가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8. 방폭구조란 전기기기가 점화원이 되어 주위에 있는 폭발성분위기에 점화하는일이 없도록 전기기기에 적용하는 기술적인 수법을 말한다
9. 방폭전기설비의 정상상태란 사양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방폭전기설비가 사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10. 방폭전기설비의 이상상태란 정상상태의 범위를 초과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11. 전기적보호란 방폭전기설비에 있어서 이상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점화원이 되지않도록 하기 위해 취해지는 기술적인 조치를 말한다
12. 발화온도는 폭발성가스와 공기와의 혼합가스의 온도를 높였을 때 연소 또는 폭발을 일으키는 최저의 온도로서 폭발성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방폭전기기기의 온도등급과 관계가 있다
13. 최고표면온도란 방폭전기기기가 사양범위내의 최악의 조건에서 사용된 경우에 주위의 폭발성분위기에 점화될 우려가 있는 당해 전기기기의 어떤 부분이나 표면온도중 가장 높은 온도를 말한다
14. 폭발한계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성가스와 공기와의 혼합가스의 농도범위의 한계치로서 그 하한치를 폭발하한계, 상한치를 폭발상한계라 한다. 폭발한계는 폭발성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그 범위가 넓을수록, 또한 하한계가 0에 가까울수록 폭발성분위기를 생성하기 쉬우며, 폭발성분위기중의 폭발성가스의 용적비(vol %)로 표시한다
15. 인화점은 공기중에서 인화성 또는 가연성액체의 액면주위에 생기는 증기가 작은 화염에 의해 연소할 때의 당해 인화성 또는 가연성액체의 최저온도를 말하며 인화성 또는 가연성액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인화점이 낮은것일수록 폭발성분위기를 생성하기 쉽다
16. 저압 방폭전기배선이란 폭발성분위기 중에서의 사용에 적합하도록 600V 이하의 절연전선, 케이블 및 기타의 배선재료 등으로 구성된 전로를 말한다
17. 이동전선이란 고정된 전원과 이동전기기기 또는 가동전기기기와를 접속하는 전선으로 조형물등에 고정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8. 씰링이란 금속관 배선에서 전선관로를 통하여 방폭전기설비의 일부분으로 부터 다른 부분으로 폭발성가스가 유동하거나 또는 폭발화염이 전파하는 것등을 방지하기위해서 전선관로를 밀봉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19. 본질안전 방폭전기회로란 규정된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에 의해 고온부 및 전기불꽃이 폭발성분위기에 점화할 수없는 것이 확인된 전기회로를 말한다.(이하 ' 본안회로' 라 한다)
20. 비본질안전 방폭전기회로란 본안회로 이외의 전기회로를 말한다. (이하 '비본안회 로' 라 한다)
21. 본질안전 방폭전기기기란 전기기기 내부의 전기회로가 모두 본안회로인 전기기기를 말한다.(이하 '본안기기'라 한다)
22. 본질안전 방폭관련기기란 전기기기 내부에 본안회로를 포함한것 외에 당해 본질 안전관련 기기에 접속된 본안회로의 본질안전 방폭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회로를 더 포함한 전기기기를 말한다.(이하 '본안관련기기'라 한다)
23. 안전유지부품이란 본안회로의 본질안전 방폭성능의 유지에 관계되는 전기부품을 말한다.
24. 안전유지정격이란 조합구성의 본질안전 방폭구조의 전기기기에서,본안기기 또는 본안관련 기기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정해진 정격으로 본안기기기에 있어서는 그 내부의 본안회로의 본질안전 방폭성능을 유지하는 최대의 정격을 말하고, 또한 본안관련 기기에 있어서는 이것에 접속된 본안회로의 배선 및 본안기기의 본질안전 방폭성능을 유지하는 최대의 정격을 말한다.
25. 안전유지기란 주로 안전유지 부품으로 구성된 본안관련 기기로써, 기기의 안전유 지정격 범위내에서 당해 본안관련 기기에 접속되는 비본안회로로 부터 본안회로로 유입되는 전기에너지가 폭발성분위기에 점화할 위험이 없도록 어느 일정한 에너지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제한하여 주는것을 말한다.
26. 양압실이란 사람이 출입하는 방이나 건물로써 내부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또한 내부의 압력을 대기압보다 항상 높게 유지하도록 청정한 공기를 주입하여 외부의 폭발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27. 개구부란 문, 창문등 밀봉되지 않은 고정된 배전반 틈새등을 말한다
28. 보호기체란 제어실, 변전실 등에 양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입하는 공기등을 말한다.
29. 누설보상방식이란 제어실, 변전실 등의 모든 개구부를 밀봉한 상태이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누설을 감안하여 충분한 보호기체를 주입하여 양압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30. 보호기체 순환방식이란 제어실, 변전실 등의 내부의 보호기체를 연속적으로 순환시킴으로서 실내에 양압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31. 환기가 충분한 장소란 대기중의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폭발하한계의 25%를 초과하여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량이 보장되는 장소를 말한다. 다음 각 항의 장소는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볼 수 있다.
가. 옥외
나. 수직 또는 수평의 외부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의 개방된 건축물 또는 실내로써 지붕과 한면의 벽만있는 건축물 또는 벽이 없이 지붕만 있는 건축물 또는 적절히 설계된 바람막이가 있는 건축물
다. 밀폐 또는 부분적으로 밀폐된 장소로써 자연환기방식 또는 기계적 환기장치에 의하여 폭발하한계의 25% 농도를 초과하지 않음이 보장되는 장소 단, 기계적 환기장치는 정상상태로 항상 운전중 이어야 하고 예비기 및 고장시 경보를 발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통풍, 환기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환기량을 계산하여 폭발하한계의 25% 농도를 초과하지 않음이 보장되는 장소


제2절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제1조【위험장소의 분류】
① 위험장소의 종별결정
1. 0종장소
가. 용기 및 설비의 내부
나. 뚜껑이 개방된 용기내의 인화성 또는 가연성액체의 액면부근. 단, 통풍환기가 양호한 장소에서는 ''0'종장소로서의 범위가 좁게되어 "1"종장소 또는 "2"종장소로 결정되는 일이 있다.
다.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체류하는 지역
2. 1종장소
가.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폭발성분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나. 정비보수 또는 누설로 인하여 폭발성분위가 종종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다. 공정설비,저장탱크 또는 배관계통등의 고장시 가연성물질의 방출과 동시에 전기시스템의 고장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
라.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그 배관계통이 누설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
마. 주변지역보다 낮아 가스나 증기가 체류할 수 있는 지역
바. 통상의 운전, 조작에 의한 제품의 꺼냄 및 뚜껑의 개폐등에 의하여 폭발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개구부 부근
3. 2종장소
가.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그 배관계통이 쉽게 누설되지않는 구조의 장소
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공정설비계통이 가스켓, 패킹의 고장과 같은 이상상태에서만 누설될 수 있는 장소
다. 1종장소와 직접접하며 개방되어 있는 장소 또는 1종장소와 덕트, 배관, 트렌치등으로 연결되어 이들을 통해 가스나 증기의 유입이 가능한 장소
라. 기계적 환기장치가 설치되는 곳으로 환기장치의 고장이나 이상운전시에 폭발성 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는 장소. 단, 기계적 환기장치는 정상상태로 항상 운전중 이어야 하며 예비기 및 고장시 경보를 발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통풍, 환기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1종장소 및 2종장소의 개구부 및 환기구 주위
바. 용기류가 부식, 열화등에 의해 파손되어 폭발성가스가 누출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사. 오조작에 의해 폭발성가스를 방출하거나, 이상반응등에 의하여 고온, 고압이 되어 폭발성가스가 누출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② 위험장소의 범위결정
위험장소의 범위는 위험원의 위치, 폭발성가스의 증기밀도, 방출량, 방출속도, 방출시의 가스 또는 액체의 온도, 설비의 크기, 운전압력, 운전유량, 충분한 환기여부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에 유의하여 건전한 기술판단하에 별첨의 "위험장소 구분도"에서 권장된 거리를 적용함으로 결정한다


제2조【방폭전기설비의 선정】
① 방폭전기기기
1. 0종장소에는 본질안전방폭구조 ia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2. 1종장소에는 내압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 본질안전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특수방폭구조 중에서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2종장소에는 안전증가방폭구조, 내압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 본질안전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특수방폭구조 및 2종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된 방폭전기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방폭전기배선
1. 0종장소에는 본질안전회로의 배선에 적합한 배선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2. 1종장소에는 내압방폭 금속관배선, 케이블배선(저압 및 고압) 또는 본질안전회로의 배선 중에서 적합한 배선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3. 2종장소에는 내압방폭 금속관배선, 안전증가방폭 금속관배선,케이블배선 본질안전회로의 배선중에서 적합한 배선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방폭전기설비의 설치】
① 방폭전기기기의 설치
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위험장소에 설치할 때 다음사항을 확인할 것.
1. 사양의 확인
설치해야 할 각종의 전기기기에 대해 아래의 사양을 계획서와 비교하여 계획서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 일반사양
(1)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상수
(2) 정격전류, 정격출력
(3) 용기의 보호등급
(4) 부착방식 및 부착형태
(5) 주위온도
나. 방폭구조에 관계되는 기호
(1) 방폭구조의 종류
(2) 등급 및 분류
(3) 온도등급
다. 배선인입부의 사양
(1) 금속관배선의 경우
(가) 인입부의 위치
(나) 관용평행나사의 치수
(2) 저압케이블 배선의 경우
(가) 인입부의 위치
(나) 인입방식
(다) 케이블 관통부에 있어서의 패킹,콤파운드 충전부 및 클램프부의 케이블과의 적합성
(라) 보호관 부착부 및 외장 고정부의 구조 및 치수
(3) 이동전기기기 배선의 경우
(가) 인입부의 위치
(나) 인입방식
(다) 케이블 관통부에 있어서의 패킹 및 클램프부의 캡타이어 케이블과의 적합성
라. 매어다는 관을 사용하는 조명기구의 설치
(1) 조명기구는 그 부착부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금속관을 사용하여 매어다는 것으로서 매어다는 관과 조명기구 및 부착박스와는 누름나사 등으로 완전하게 조여넣어 결합하거나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신뢰성이 있는 방법에 의해 고정할 것.
(2) 매어다는 관의 길이는 그 종류 및 사용장소에 따라 별표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이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어다는 관의 하단으로부터 30cm 이내의 지점에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진동방지조치를 강구하든가 또는 매어다는 관의 상단으로 부터 30cm이내의 지점에 기구에 매어다는 용으로 사용하는 플렉시블 핏팅을 사용할 것
② 저압방폭 전기배선
1. 일반사항
가. 배선방법
저압배선은 본장에 규정한 내압방폭 금속관배선, 안전증방폭 금속관 배선, 케이블배선 또는 이동전기기기의 배선에 의한 것이다. 여기의 저압배선에는 계측, 제어, 경보, 통신장치 등의 약전류회로의 배선도 포함된다.
나. 배선과 전기기기의 접속
(1) 배선과 전기기기의 접속은 전기기기의 단자함 내에서 실시한다. 단, 단자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접속할 수 있다.
(2) 전기기기로의 전선의 접속은 전기기기의 방폭성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다음의 점에 유의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가) 단자대가 있는 접속단자부에 대해서는 절연공간거리 및 연면거리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것에 적합하게 접속할 것.
(나) 단자대가 없는 접속단자부는 확실하게 절연처리를 할 것
(다) 접속단자부에의 전선 단말부의 접속은 충분히 견고하게 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배선의 전기기기로의 인입
배선의 전기기기로의 인입은 전기기기의 방폭구조에 따라 방폭성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금속관배선에 의해 인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씰링을 할 것
(1) 내압방폭구조의 전기기기의 인입구 주위에 씰링핏팅을 설치하고 콤파운드로 밀봉한다. 안전증가방폭 금속관배선을 내압방폭구조의 전기기기에 인입할 때도 동일한 조치를 할 것.
(2) 내압방폭구조 이외의 방폭구조의 전기기기의 인입구에 대하여는 전선관로를 통해 분진 등의 고형이물 및 물이 전기기기에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입구의 주위에 씰링핏팅을 설치하고 콤파운드로 밀봉한다.
2. 내압방폭 금속관배선
내압방폭 금속관배선은 전선관로가 내압방폭성을 가진 용기를 구성하는 금속관배선으로 다음의 조건에 의해 시공한다.
가. 배선재료
(1) 절연전선
절연전선은 그 절연체로 고무, 비닐,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 것중, 그 사용장소에 따라서 부식성물질의 유무, 습기의 유무, 주위온도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연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