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분야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머리말

본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2조에 따라 공사에서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도시가스회사는 본 모델에 준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본 모델은 기존의 안전관리규정이 본규정과 세부규정으로 나눠져 있어 운영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여 작성하였다.

본 모델은 가스안전경영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명시하고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도시가스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율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지원하는데 주안을 두고 작성하였다.

본 모델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작성하도록 한 안전관리규정의 표준모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도시가스회사는 본 모델의 형식과 다르게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단, 이 때에는 본 모델에서 제시하는 구성항목은 규정작성을 위한 요건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본 모델은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입.적용하고 있는 품질.환경.안전과 관련된 경영체제와의 통합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었으며,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향후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다.

본 모델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도시가스회사는 조직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규정이 회사내의 다른 경영체제와 혼선을 초래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 )도시가스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회사와 국민의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가스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가스안전경영체제를 수립하여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회사내의 사원과 안전과 관련된 협력업체 사원이 수행하는 모든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규정”라 함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2. “가스안전경영체제”라 함은 기업의 안전관리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해요인을 찾아내, 그 성격을 분석.평가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서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로서 회사 경영체제의 일부이며, 안전경영방침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조직구조, 계획, 책임, 절차 및 자원을 포함한다.

3. “안전성평가”라 함은 시설의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그 위험성이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한다.

4. “지속적개선”라 함은 회사의 안전경영방침에 따라 전반적인 안전관리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가스안전경영체제를 최적화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율검사”라 함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실시하는 자율적인 검사를 말한다.

6. 기타 회사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 (가스안전경영체제의 실행)

1. 가스안전경영체제의 실행목표는 안전관리수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하는데 있으며, 지속적개선은 모든 안전관리활동을 "계획→실행→확인→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따라 수행함으로서 성취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가스안전경영체제를 수립.유지하고 각각의 구성항목은 조직의 규모, 업무성격, 위험 및 운전상태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5조 (타법의 준용)

회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제6조 (경영방침)

1. 회사는 회사경영에 있어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2. 회사의 사장은 회사경영에 있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대내 외에 인식시키기 위하여 안전관리 이념,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개선, 안전문화 정착 등을 포함한 안전경영방침을 제시하고 전 계층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3. 회사는 경영방침이 가스안전경영체제에 적합하고 적절히 유지되는지 연 1회 이상 검토하고, 검토결과는 경영방침, 안전관리목표 및 가스안전경영체제의 개선 필요성 등을 언급하여 조치한다.

 

제7조 (안전관리목표)

1. 회사는 각 조직별 안전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며 유지한다.

2. 안전관리목표는 경영방침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사고감소 및 지속적개선에 대한 의지 표현 등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가능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3. 조직은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추진계획은 목표달성을 위한 책임과 권한, 수단 및 일정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조직운영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적절히 수정하도록 한다.

4. 조직은 안전관리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추진성과를 확인.측정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항은 별도 관리한다.

 

제8조 (안전투자)

1. 회사는 투자계획 수립시 안전에 필요한 시설의 보완, 인력확충, 안전점검장비의 구입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한다.

2. 회사는 매년 안전과 관련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실적을 관리한다.

 

제9조 (안전문화)

1. 회사는 안전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안전홍보자료 발간, 캠페인, 제안제도 실시 및 안전문화 행사 개최 등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

2. 회사는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한다.

 

 

 

제3장 안전관리 조직

 

제10조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1. 회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2. 모든 안전관련 부서는 주어진 업무수행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문서화하여 해당되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3. 회사는 안전관리업무를 관리.지원.감독하기 위한 조직(이하 ‘안전관리스탭부서’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11조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1. 권한 및 책임

1.1. 안전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자’라 한다)

사내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1.2. 안전관리부총괄자(이하 ‘부총괄자’라 한다)

1.2.1.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1.2.2.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내의 종합적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등 가스안전경영체제를 추진한다.

1.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1.3.1. 안전관리책임자는 부총괄자를 보좌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1.3.2.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1.4. 안전관리스탭(주관)부서장

1.4.1.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자를 보좌하고 각 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관리.지원.감독한다.

1.4.2. 사내 가스안전경영체계의 이행, 유지, 관리 및 지속적개선을 추진한다.

1.5. 각부서장

1.5.1. 각부서장은 안전관리목표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1.5.2. 부서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2. 안전위원회

2.1. 회사는 가스안전경영체제의 운영과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2. 안전위원회 심의사항은 안전관리목표 수립,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의 심의, 가스시설의 주요변경관리 사항 및 기타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한다.

2.3. 안전위원회는 심의사항 발생시 회의심의 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는 회의록 등으로 유지하고 필요시 관련 직원에게 공지한다.

2.4. 회사는 안전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절차 및 기록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3. 안전회의

3.1. 회사는 안전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해결 및 임직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안전회의를 실시하거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시행한다.

3.2. 안전회의 심의사항은 안전관리상 문제점 도출, 사고예방대책 수립, 규정.지침 등의 검토 및 부서 현안사항 검토 등으로 한다.

3.3. 안전관련 부서장은 심의사항 발생시 또는 정기적으로 안전회의를 실시하고 회의결과는 회의록 등으로 유지하여 필요시 관련 직원에게 공지한다.

3.4. 회사는 매년 전체 안전회의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해 종합정리하고 주요사항은 안전관리목표 등에 반영한다.

 

 

 

제4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제12조 (정보관리 체계)

1. 회사는 사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제반정보 및 기술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기술자료(이하“자료”라 한다)를 확보한다.

2. 회사는 가스안전경영체제 유지에 관한 각종 규범자료, 기술정보 및 기술자료 등을 서류나 전자형식 등의 적절한 매체로 관리하고 활용한다.

3. 회사는 설비의 변경, 운전모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료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자료를 변경하고 최신판이 비치되도록 한다.

4. 회사는 자료를 사원에게 교육하고, 사원들은 자료를 숙지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한다.

5. 회사는 회사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사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6. 회사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련 문서와 자료에 대한 작성, 승인, 관리 및 폐기절차 등을 수립하고 시행.유지한다.

7. 회사는 가스안전경영체제의 적절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록의 파악, 유지 및 폐기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시행하되, 기록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존기간을 설정한다.

 

제13조 (시설장치자료)

1. 회사는 가스배관 및 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다음 자료를 포함한 시공.검사기록 및 도면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1. PFD(Process Flow Diagram),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및 배관도면

1.2. 안전운전을 위한 공정의 운전한계 변수

1.3. 고장조치관련 매뉴얼

1.4. 안전배출시설 설계기준 및 그 설비기준

1.5. 안전시설(Interlock System, 검지장치 등)

1.6. 위험지역분류(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1.7. 그 밖의 안전시스템

2. 회사는 공급시설, 수요자시설 및 보유장비에 대한 현황을 작성.관리하고 변경사유 발생시 자료를 변경한다.

3. 관리대상자료는 관리항목 및 관리부서 등을 결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료를 관리한다.

 

제14조 (안전 및 기술자료)

1. 회사는 안전관리를 위한 구매, 시공, 운전, 보수, 굴착공사 및 기타 안전에 관한 자료를 작성.활용한다.

2. 회사는 조직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안전관련 법규, 지침, 기술도서, 신기술자료, 정보지, 학술지 등의 기술자료를 적절히 확보하고 사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인적요소)

1. 회사는 법정 선임인력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고, 기술자격의 신규취득 및 변경사항, 담당직무의 변경, 교육훈련사항의 변경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자료를 변경한다.

2.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인적오류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관리하고 필요시 인적오류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3. 회사는 업무환경으로 인한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소음, 가스냄새, 조명 및 위생조건 등과 같은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을 고려한다.

 

제16조 (변경관리)

1. 회사는 공급시설의 운전모드, 시설의 설치.변경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변경시에는 종합적인 기술검토 및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변경하며, 시설 및 장치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한다.

2. 회사는 안전에 관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사유 및 변경효과 등 기존의 운영.공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법적 허가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3. 회사는 안전에 미치는 주요사항의 변경시 변경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변경사항을 관리한다.

3.1. 변경관리대상은 제조시설의 증설.변경, 가스열량의 변경, 최고사용압력의 변경, 공급방식의 변경 및 배관의 재질 변경 등으로 한다.

3.2. 시설.장치의 변경사항, 변경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검토, 변경에 따른 운전절차서 수정, 변경기간 및 변경 후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관리방법 등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시행한다.

3.3. 변경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한다.

3.4.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물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절차서를 변경하고 관련 직원은 이를 활용.준수한다.

 

제17조 (안전기술향상)

1. 회사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기술 향상을 위해 보유자료 및 관련 기술 등을 분석하고 안전기술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안전관련부서장은 안전기술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 및 사원들이 업무수행 중 얻은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장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제18조 (안전성평가 절차)

1.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1.1. 도시가스 제조소(공급소포함)

1.2. 정압기 및 정압기지

1.3. 본관, 공급관(사용자공급관 제외)

1.4. 가스도매사업자의 시설 중

1.4.1. 가스생산량이 증가 또는 공정의 변경을 위하여 설비 등의 규모를 증가시키거나 추가로 설치할 경우

1.4.2. 설비교체 등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 정격용량 합이 300kw이상인 경우

1.5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제조시설 중

1.5.1. 저장능력의 변경

1.5.2. 일일 생산능력이 50,000Nm3(15,000Kcal/Nm3기준)이상 증가되는 시설의 변경

 

2. 안전성평가 시기

2.1. 제조시설 및 정압기의 신규설치, 교체 및 증설 등 주요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동일한 모델의 동일한 PFD로 설계된 정압기는 대표적으로 1기만 실시한다)

2.2. 이미 평가한 설비에 대해서는 5년이 되는 때 전후 3개월 이내

2.3. 평가실시 후 5년 동안 증설되는 배관의 경우 인접배관을 재평가하는 때

2.4. 그밖에 필요한 경우

 

3. 안전성평가 절차

3.1. 평가팀장은 시설의 노후정도, 과거의 사고이력, 주변 환경, 위험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시기, 평가기법, 평가팀 구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3.2. 안전성평가팀 구성

3.2.1. 회사는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공정과 관계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 안전성평가팀을 구성한다.

3.2.2. 평가팀장은 사용하는 분석기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3.3. 회사는 이미 평가한 시설이 5년이 경과하여 재 평가대상이 되는 시설의 평가방법은 주변환경의 변화, 시설의 변경, 시설의 노후 등 5년간 변화된 부분을 감안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19조 (안전성평가 기법)

1. 평가팀장은 평가목적에 맞는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별도로 방류둑없는 지상식 멤브레인형 LNG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탱크에 의한 피해영향을 분석(Consequence Analysis)하는 등 정량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팀장은 적용한 안전성평가 결과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형식에 따라 일관성 있게 기록.보존한다.

3. 정량적 평가결과를 해석할 때는 사용한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고려한다.

 

제20조 (안전성평가 결과조치)

1. 회사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조치항목, 대책 및 조치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보완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회사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사원에 대해서는 관련 위험사항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3. 회사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공급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 안전관리를 하며 주기적으로 시행여부를 확인한다.

4. 안전성향상계획서에는 공정안전자료, 안전성평가결과,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및 교육계획을 포함한다.

 

 

제6장 시설관리

 

제21조 (설계품질보증)

1. 회사는 설치하는 가스시설에 대하여 설계 초기단계부터 안전확보를 위한 도시가스시설 설계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설계 및 공사시 이를 준수한다.

2. 회사는 공급시설의 투자효과 극대화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상세 설계 전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설계업무 수행시 적용할 설계코드 및 표준을 정하고 관리한다.

4. 회사는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 설계 등에 관한 내용, 설계책임, 설계단계별 업무절차, 설계관리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5. 회사의 설계기준에는 공급방식의 결정, 표준유량의 산정, 노선선정 및 관경 설계, 부서별 사전협조 사항, 상세 배관설계 내용, 정압기 설계 내용, 설계도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설계의 유효성 검토 방법 및 기타 필요 사항을 포함한다.

 

제22조 (구매품질보증)

1. 구매관리

1.1. 회사는 자재구매시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구매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1.2. 회사는 주요 자재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재사양서를 작성하고, 구매업체 등에 사양을 전달하여 이에 따라 자재를 구매한다.

1.3. 회사는 자재의 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해당자재에 대한 적절한 저장관리 방법을 강구하여 자재를 관리한다.

1.4. 회사는 각 자재에 대해 용도별 적정재고 보유수량을 정하여 재고를 관리하고, 제조시설 및 정압기의 이상작동에 대비하여 부속자재의 예비품 확보수량을 정하여 예비품을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관리한다.

1.5. 회사는 구매업체에 대해서는 필요시 또는 주기적으로 신용도, 납품능력, 회사 요구사항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활용한다.

 

2. 자재검수

2.1. 회사는 구매하는 가스관련 자재 및 물품에 대해 계약된 수량, 규격 및 기타 사양서 등 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수한다.

2.2. 회사는 자재의 중요도에 따라 검수대상, 시기, 장소, 방법, 검수자 및 기록에 대한 검수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2.3. 회사는 공급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배관, 밸브류 및 정압기류 등에 대해서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한다. 단, 전수검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표본검수 기준을 정하여 표본검수를 실시하거나 제조사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성적서 발급 이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수는 실시하도록 한다.

2.4. 검수자는 검수할 제품의 특징 및 제작기준을 숙지하고 검수보고서 등에 따라 검수한 후 검수결과를 유지한다.

2.5. 회사는 자재를 최초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실사 또는 필요시 제작사검수를 실시한다.

 

3. 자재관리

3.1. 회사는 저장품이 변질되지 않고 가장 최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창고 시설 및 저장 시설을 점검한다.

3.2. 회사는 자재의 입고, 검사, 저장품관리, 출고 및 재고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3조 (시공품질보증)

1. 시공관리

1.1. 회사는 시공에 있어 현장 안전유지 및 시공품질을 확보한다.

1.2. 회사는 시공품질 보증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공자가 지켜야 할 중요사항 및 공사감독이 수행하여야할 업무에 대해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1.2.1.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착공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2.2. 시공자가 공정관리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공사진척사항, 시공계획 및 공사진척도 등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1.2.3. 공사중 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공사현장에서 재해 및 사고방지 등에 관한 사항.

1.2.4. 시공도중 시공자가 받아야 할 각종 검사 및 자재의 검수에 관한 사항.

1.2.5. 시공자의 책임사항 및 이의발생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1.2.6. 시공현장의 공사감독으로서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확인하여야 할 사항, 현장 자재관리 및 검수에 관한 사항.

1.3. 회사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각 공정별 시공기준을 정하여 시공에 활용한다.

1.3.1. 토목공사 일반사항

1.3.2. 특수구간 토목공사에 관한 사항

1.3.3. 배관공사 일반사항

1.3.4. 강관의 절단 및 용접에 관한 사항

1.3.5. PE배관의 융착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3.6. 매몰배관의 방식작업에 관한 사항

1.3.7. 전기방식시설 시공에 관한 사항

1.3.8. 배관내부청소에 관한 사항

1.3.9. 내압.기밀시험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