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4] [지식경제부령 제185호, 2011. 4. 4,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에너지안전과), 02-2110-5443

연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16]

연혁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시클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기 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설비(제조·저장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저장된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8. "처리설비"란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부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27.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세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법 제3조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이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1.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별표 11 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전문개정 2008.7.16]

연혁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7.16]

연혁 삭제 <2010.10.13>

연혁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20, 2010.10.13>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의2. 삭제 <2010.10.13>

5.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상호의 변경

9.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3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규격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의 변경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사항 중 상호의 변경이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전문개정 2008.7.16]

연혁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변경신고와 법 제5조법 제5조의2부터 법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13>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7.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변경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을 첨부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저장소설치허가 신청인 경우

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인 경우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0.5.31, 2010.10.13>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의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연혁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증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고압가스저장소설치·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명서

3. 법 제5조제1항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증명서

4.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증명서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 후단,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연혁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연혁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1.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의2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연혁 법 제5조제2항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

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의2

3.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1

4.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2

[전문개정 2008.7.16]

연혁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0.10.13>

1.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등

6. 특수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용기

7. 에어졸용 용기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8의2.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9. 그 밖에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2(압력용기,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당한다)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연혁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