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2009.9.25>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10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및 제38조 관련)

1. 시설기준

가.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생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가 제조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맞는 검사설비를 갖출 것. 다만, 설계단계검사항목의 검사설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검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체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

2) 해당 사업소의 제품생산능력에 맞는 처리능력을 가진 검사설비

 

2. 기술기준

가. 가스용품의 재료는 그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나. 가스용품은 그 가스용품의 안전성·편리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가스용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구조 및 치수를 가지는 것일 것

다. 가스용품은 그 가스용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가스용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라. 가스용품에는 그 가스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가스용품제조자·그 가스용품 및 사용하는 가스용품에 관한 정보 등 적절한 표시를 할 것

마. 가스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취급설명서를 첨부할 것

바. 가스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안전수칙을 표시할 것

사. 가스용품에는 그 가스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관표시와 시공표지판을 부착 할 것

아. 가스용품의 열처리는 그 가스용품(열처리가 필요한 재료로 제조한 가스용품만을 말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가스용품의 재료와 두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자. 강제혼합식가스버너·연료전지 및 연소기는 그 강제혼합식가스버너·연료전지 및 연소기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장치를 갖춘 것일 것

 

3. 검사기준

가. 제조시설 검사기준

가스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제1호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나. 제품 검사기준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1) 설계단계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받을 것. 다만, 부품의 성능을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인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품에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할 경우

나) 가스용품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다)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의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성능이 변경된 경우

라)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으로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5년이 지난 경우

2) 생산단계검사

가)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하여 그 가스용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과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의 종류 중 가스용품 제조자나 가스용품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검사의 종류

대상

구성 항목

주기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이외 품목

정기품질검사

2개월에 1회

상시샘플검사

신청 시마다

 

생산공정검사

제조공정·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정기품질검사

3개월에 1회

공정확인심사

3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이상

 

종합공정검사

공정 전체(설계·제조·자체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6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

1년에 1회 이상

 

다) 생산단계검사는 가스용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제2호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라) 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전문성·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바)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다시 받을 것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품목을 추가한 경우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 대상 심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가스용품의 해당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품목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4. 가스용품의 분류

별표 4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압력조정기

1)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가)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압력조정기

다)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압력조정기

라)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2) 도시가스 압력조정기(정압기용 압력조정기·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만을 말한다). 다만, 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1)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2) 가스누출자동차단기

다. 정압기용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라. 매몰형정압기

마. 호스

1) 고압호스

가) 일반용 고압고무호스(투윈호스·측도관만을 말한다)

나) 자동차용 고압고무호스

다) 자동차용 비금속호스

2) 저압호스

가) 염화비닐호스

나) 금속플렉시블호스

다) 고무호스

라) 수지호스

바. 배관용밸브

1) 가스용 폴리에틸렌 밸브(볼밸브 및 플러그밸브만을 말한다)

2)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

3)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사. 콕(퓨즈콕·상자콕 및 주물연소기용노즐콕만을 말한다)

아. 배관이음관

1) 전기절연이음관

2)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3) 이형질이음관(금속관과 폴리에틸렌관을 연결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4) 퀵카플러

5) 세이프티커플링

자. 강제혼합식가스버너(별표 4제10호에 따른 연소기와 제5호나목에서 정한 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연소기

 

 

연소기의 종류

가스소비량

사용

압력

(㎪)

전가스소비량

버너 1개의소비량

 

레인지

16.7㎾(14,400㎉/h) 이하

5.8㎾(5,000㎉/h) 이하

3.3이하

 

오븐

5.8㎾(5,000㎉/h) 이하

5.8㎾(5,000㎉/h) 이하

 

그릴

7.0㎾(6,000㎉/h) 이하

4.2㎾(3,600㎉/h) 이하

 

오븐레인지

22.6㎾(19,400㎉/h) 이하

[오븐부는 5.8㎾(5,000㎉/h) 이하]

4.2㎾(3,600㎉/h) 이하

[오븐부는 5.8㎾(5,000㎉/h) 이하]

 

밥솥

5.6㎾(4,800㎉/h) 이하

5.6㎾(4,800㎉/h) 이하

 

온수기·온수보일러·난방기·냉난방기및 의류건조기

232.6㎾(20만㎉/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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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연소기

232.6㎾(20만㎉/h) 이하

-

30 이하

 

업무용대형 연소기

위 종류마다의 전가스소비량 또는 버너 1개의 소비량을 초과하는 것

 

튀김기, 국솥, 그리들, 부로일러, 소독조, 다단식취반기 등

 

이동식부탄연소기·부탄연소기 및 숯불구이점화용연소기

232.6㎾(20만㎉/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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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연소기

232.6㎾(20만㎉/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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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타. 로딩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