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8.6.20>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제2조 관련)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 안과 그 도관 안의 고압증기

2. 철도차량의 에어콘디셔너 안의 고압가스

3.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의 고압가스

4.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광산에 소재하는 광업을 위한 설비 안의 고압가스

5.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안의 고압가스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ㆍ변전 또는 송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또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변압기ㆍ리액틀ㆍ개폐기ㆍ자동차단기로서 가스를 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 전기설비 안의 고압가스

7. 「원자력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

8. 내연기관의 시동, 타이어의 공기충전, 리벳팅, 착암 또는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압축장치 안의 고압가스

9. 오토크레이브 안의 고압가스(수소ㆍ아세틸렌 및 염화비닐은 제외한다)

10. 액화브롬화메탄제조설비 외에 있는 액화브롬화메탄

11. 등화용의 아세틸렌가스

12. 청량음료수ㆍ과실주 또는 발포성주류에 혼합된 고압가스

13. 냉동능력이 3톤 미만인 냉동설비 안의 고압가스

1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내용적 1리터 이하의 소화기용 용기 또는 소화기에 내장되는 용기 안에 있는 고압가스

15.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제작하는 고압가스연료용차량 안의 고압가스

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 또는 고압가스

17. 국가기관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최루액 분사기에 최루액 추진재로 충전되는 고압가스

18.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게이지압력이 4.9메가파스칼 이하인 유니트형 공기압축장치(압축기, 공기탱크, 배관, 유수분리기 등의 설비가 동일한 프레임 위에 일체로 조립된 것. 다만, 공기액화분리장치는 제외한다) 안의 압축공기

19.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표준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정밀충전 설비 안의 고압가스

20.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