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1.3.2> | ||||||||||||||||||||||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제10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33조제4항제1호 관련) | ||||||||||||||||||||||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 ||||||||||||||||||||||
| ||||||||||||||||||||||
|
저장능력 |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 ||||||||||||||||||||
|
10톤 이하 |
24m | ||||||||||||||||||||
|
10톤 초과 20톤 이하 |
27m | ||||||||||||||||||||
|
20톤 초과 30톤 이하 |
30m | ||||||||||||||||||||
|
30톤 초과 40톤 이하 |
33m | ||||||||||||||||||||
|
40톤 초과 200톤 이하 |
36m | ||||||||||||||||||||
|
200톤 초과 |
39m | ||||||||||||||||||||
|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W: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 있어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L) V: 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바)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 제9호(‘08.4. 17) 부칙 제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25호, ’08. 2. 18) 종전의 안전성평가기준인 다음 ①부터 ③까지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④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충전시설 변경전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이 경우 안전성평가의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신청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 변경ㆍ용량 증가 또는 수량 증가로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③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변경할 것. ④ 저장설비와 충전설비(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 ㆍ하천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서 정한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장설비가 지상에 설치된 저장능력이 30톤을 초과하는 용기충전시설의 충전설비는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사)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기초기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 그 받침대 및 그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그 저장탱크, 그 받침대 및 그 부속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다)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와의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라) 시ㆍ도지사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지하에 묻을 것.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처리능력은 연간 1만톤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일 것. 다만, 소형용기와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능력 이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마)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1(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분의 1) 이상일 것 사)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는 5,000kg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자)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및 설치방법 등은 그 소형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차) 저장탱크에는 과충전 경보 또는 방지장치, 폭발방지장치 등 그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부압파괴방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그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①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② 저온저장탱크(2중각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해당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③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강도ㆍ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충전기ㆍ잔량측정기ㆍ자동계량기로 구성된 충전설비와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강도ㆍ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라) 배관은 신축 등으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마) 배관은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바) 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과 표시를 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에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한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충전기 주위, 저장설비실 및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액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옮겨 넣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라)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일 것 마)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의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바)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사)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아) 용기보관장소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지상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가스충전장소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이입ㆍ충전장소에는 소화를 위하여 살수장치ㆍ물분무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을 가지는 설비를 설치할 것 라) 배관에는 그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가) 충전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ㆍ비상전력설비ㆍ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설치실과 충전용기보관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충전장소와 저장설비(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는 불연성 재료나 난연성 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며,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나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 충전된 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의 전체에 대하여 누출을 시험할 수 있는 수조식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용기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잔가스제거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용기재검사기관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기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소형용기 중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온도에서 가스누출시험을 할 수 있는 온수시험탱크를 갖출 것 마) 소형용기 중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충전시설에는 캔밸브 교체를 위하여 캔밸브 교체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캔밸브를 교체하는 경우 그 용기 안의 잔가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잔가스는 다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충전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바) 충전능력에 맞는 수량의 용기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ㆍ세로 5㎝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사)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며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ㆍ세로 5㎝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다만, 벌크로리를 확보한 자는 가스수급의 안정 및 운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또는 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로 허가받은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할 수 있다. (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벌크로리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해당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ㆍ세로 5㎝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다) 별표 22제4호나목2)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가스를 공급할 것 (라) 영 별표 1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별표 22제4호가목1)에 따라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를 고용할 것(고용인원에 관하여는 영 별표 1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인원을 준용하되, 이 경우 “저장능력”은 “벌크로리 저장능력의 총합”으로 본다) (2)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3)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크로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별표 5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 V: 벌크로리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9) 표시기준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