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1.3.2>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제10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33조제4항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저장능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m

 

200톤 초과

39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W: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 있어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L)

V: 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바)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 제9호(‘08.4. 17) 부칙 제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25호, ’08. 2. 18) 종전의 안전성평가기준인 다음 ①부터 ③까지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④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충전시설 변경전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이 경우 안전성평가의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신청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 변경ㆍ용량 증가 또는 수량 증가로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③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변경할 것.

④ 저장설비와 충전설비(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 ㆍ하천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서 정한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장설비가 지상에 설치된 저장능력이 30톤을 초과하는 용기충전시설의 충전설비는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저장능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17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40톤 초과

30m

사)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기초기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 그 받침대 및 그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그 저장탱크, 그 받침대 및 그 부속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다)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와의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라) 시ㆍ도지사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지하에 묻을 것.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처리능력은 연간 1만톤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일 것. 다만, 소형용기와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능력 이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마)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1(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분의 1) 이상일 것

사)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는 5,000kg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자)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및 설치방법 등은 그 소형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차) 저장탱크에는 과충전 경보 또는 방지장치, 폭발방지장치 등 그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부압파괴방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그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①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저온저장탱크(2중각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해당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③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강도ㆍ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충전기ㆍ잔량측정기ㆍ자동계량기로 구성된 충전설비와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강도ㆍ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라) 배관은 신축 등으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마) 배관은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바) 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과 표시를 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에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한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충전기 주위, 저장설비실 및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액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옮겨 넣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라)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일 것

마)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의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바)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사)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아) 용기보관장소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지상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가스충전장소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이입ㆍ충전장소에는 소화를 위하여 살수장치ㆍ물분무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을 가지는 설비를 설치할 것

라) 배관에는 그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가) 충전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ㆍ비상전력설비ㆍ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설치실과 충전용기보관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충전장소와 저장설비(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는 불연성 재료나 난연성 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며,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나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 충전된 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의 전체에 대하여 누출을 시험할 수 있는 수조식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용기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잔가스제거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용기재검사기관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기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소형용기 중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온도에서 가스누출시험을 할 수 있는 온수시험탱크를 갖출 것

마) 소형용기 중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충전시설에는 캔밸브 교체를 위하여 캔밸브 교체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캔밸브를 교체하는 경우 그 용기 안의 잔가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잔가스는 다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충전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바) 충전능력에 맞는 수량의 용기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ㆍ세로 5㎝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사)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며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ㆍ세로 5㎝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다만, 벌크로리를 확보한 자는 가스수급의 안정 및 운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또는 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로 허가받은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할 수 있다.

(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벌크로리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해당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ㆍ세로 5㎝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다) 별표 22제4호나목2)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가스를 공급할 것

(라) 영 별표 1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별표 22제4호가목1)에 따라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를 고용할 것(고용인원에 관하여는 영 별표 1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인원을 준용하되, 이 경우 “저장능력”은 “벌크로리 저장능력의 총합”으로 본다)

(2)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3)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크로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별표 5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

V: 벌크로리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9) 표시기준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