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4] <개정 2008.7.16>

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

1.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 및 기한

사고의 종류

통보 방법

통보 기한

속보

상보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즉시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속보 및 상보

즉시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

다.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시

 

라. 가스시설이 파손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시

 

마.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시

 

비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한 경우에는 자세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2. 사고의 통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가. 통보자의 소속, 지위, 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발생 일시

다. 사고발생 장소

라. 사고내용

마. 시설현황

바.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