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 <개정 2009.11.20>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

1.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구분

안전점검자

자격

인원

고압가스제조(충전)자

 

 

 

 

 

충전원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가스충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충전 필요인원

수요자시설점검원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가스배달 필요인원

고압가스판매자

 

 

수요자시설점검원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가스배달 필요인원

 

2. 점검장비

가스별

점검장비

산소

불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

독성

가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누출 시험지

 

 

 

가스누출 검지액(檢知液)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3. 점검기준

가. 충전용기의 설치위치

나.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거리

다.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

라. 충전용기, 충전용기로부터 압력조정기ㆍ호스 및 가스사용기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와 배관 또는 호스의 가스 누출 여부 및 그 가스의 적합 여부

마. 독성가스의 경우 흡수장치ㆍ제해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한 적합 여부

바. 역화방지장치의 설치여부(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산소를 공급하는 자에 한정한다)

사.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정기점검만을 말한다)

4. 점검방법

가. 가스 공급 시마다 점검실시

나.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실시

5. 점검기록의 작성ㆍ보존

가. 정기점검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

나. 안전점검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고압가스자동차에 충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