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부탄연소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9-2-25조에 따른 연소기를 말한다)에 카세트식으로 삽입하여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용 접합용기 중 안전밸브 내장형 캔밸브가 부착된 접합용기(이하 “접합용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캔밸브” 란 접합용기 네크링부에 접합되는 밸브로서 안전밸브가 내장된 밸브를 말한다.
제2장 접합용기의 제조기준 및 검사기준




제3조(제조기준) 제조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밸브 유량시험 및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캔밸브 전수에 대하여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그 밖의
  제조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10-2조의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의 제조기준에 따른다.

제4조(구조)  안전밸브 내장형 캔밸브의 구조는 다음 그림의 예와 같이 한다.
(그림)(생략)
                                                                                                                                                                                                              제5조(검사기준) 검사는 접합용기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검사와 제품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밀검사
    정밀검사는 당해 업소에서 처음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 및 규격, 재료, 구조, 성능 등이 변경된 제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 제품이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가. 안전밸브 반복작동시험
안전밸브 20개를 5회 작동시켜 각각의 분출개시압력이 1.1±0.1㎫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 이상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안전밸브 유량시험
 안전밸브 20개에 대하여 공기로 1.3㎫의 압력을 가할 때 각각의 유량이 분당 45L 이하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캔밸브의 환경노출시험
(1) 고온노출시험
 10개의 캔밸브를 온도 80℃에서 24시간 방치하고 이를 다시 상온에서 3시간 방치한 후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분출개시압력이 1.1±0.1㎫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 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극한온도반복시험
10개의 캔밸브를 온도 80℃에서 1시간, -20℃에서 1시간 방치하는 조작을 10회 반복한 후 이를  다시 상온에서 3시간 방치한 후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분출개시압력이 1.1±0.1㎫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 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내가스성 시험
(1) 안전밸브에 사용되는 고무 및 합성수지 부품에 대하여 내가스성 시험을 하여 질량변화율이 10%이하이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 및 변화가 없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시험방법은 시료 10개를 온도 -10℃이하의 부탄 95%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중에 24시간 방치한 후 꺼낸 경우와 다른 시료 10개를 온도 40℃이상의 부탄 95%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중에 24시간 이상 방치한 후 꺼낸 경우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다음 식에 따라 질량변화율을 산출한다.                                                   
(식)(생략)                                                                                                                                        2. 제품검사
제품검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 제품이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가. 안전밸브 작동시험
(1) 모양 및 치수가 동일한 것으로서 동일 용기제조소에서 같은 날에 제조한 캔밸브의 수에 따라 [표 1]의 방법으로 1조를 형성하고, 그 조에서 5개 이상을 임의로 채취하여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표)(생략)
(2) 안전밸브의 분출개시압력은 1.1±0.1㎫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채취한 시료가 모두 적합한 경우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보고, 채취한 시료가 부적합 된 조는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이 부적합된 것으로 본다.
나. 안전밸브 유량시험
(1) [표 1]의 방법에 따라 형성한 조에서 5개 이상을 임의로 채취하고 공기를 사용하여 안전밸브 유량시험을 실시한다.
(2)  1.3㎫의 압력을 가할 때 유량이 분당 45L 이하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채취한 시료가 모두 적합한 경우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보고, 채취한 시료가 부적합 된 조는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이 부적합된 것으로 본다.
다. 그 밖의 검사기준
그 밖의 검사기준은 고시 제12-10-3조에 따른다.

제6조(표시) 표시사항은 고시 제12-10-4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접합용기의 충전시설 기술기준




제7조(충전압력) 접합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때에는 충전하는 압력이 35℃에서 0.35㎫ 미만이 되도록 한다.

제8조(그 밖의 기준) 그 밖의 충전시설 및 기술기준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다.

제9조(보칙) 이 고시 제정 이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접합용기에 대한 안전성평가 시험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른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장 총칙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부탄연소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9-2-25조에 따른 연소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