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외면 도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내에서 고압가스를 충전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용기(이하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도색 및 표시) ① 규칙 별표 24 제1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용기 검사 시 제조하는 용기가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임을 증명하는 고압가스 수출 계약서 사본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의 외면 도색 색상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기 외면 색상을 제한받지 아니한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기를 최초로 수출하는 때와 그로 부터 1년 마다 당해 용기가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세법」제248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기제조자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가스명칭 표시위치 하단에 가로×세로 5㎝의 크기의 백색 또는 흑색글자로 “고압가스 수출용”으로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국내 판매?사용)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를 국내에서 판매?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24 제1호 나목에 적합하게 도색하고, 제3조 제3항에 따른 용도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외면 도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