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설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도시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도시가스성분 중 일산화탄소 함유율 측정 기준

제2-1조(적용범위) 규칙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10 제4호나목에 따라 도시가스성분 중 일산화탄소 함유율 측정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2조(일산화탄소함유율 측정방법) ① 도시가스(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공기를 혼합한 것은 제외한다)의 성분 중 일산화탄소는 매주 1회씩 가스홀더(다른 가스홀더에서 도시가스를 받아 성분의 변경 없이 도시가스를 보내기 위한 가스홀더는 제외한다)의 출구(가스홀더가 없는 경우에는 정압기의 출구)에서 KS M ISO 2718(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화학 분석 방법 표준 구성)에 따른 분석방법으로 검사하고 다음의 일산화탄소 성분검사 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한 도시가스성분 중 일산화탄소의 함유율은 7부피%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표]일산화탄소 성분검사 기록표(생략)

제3장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확인평가 기준

제3-1조(적용범위) 규칙 제37조제3항, 제36조 관련 별표 11 제3호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사장이 업계․학계의 의견이나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업계에서 최적의 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3-3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은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1. 안전관리규정이 규칙 별표 11 및 제3-2조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
  2.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심사과정 중 서류 및 도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서류 및 도면의 보완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 등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도시가스회사에 방문하여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표]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생략)

  1. 다음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의 보완을 통보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보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다.

제3-4조(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 ①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평가는 다음의 시기에 실시한다.
  1. 도시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제조시설의 정기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한다.
 
  2. 도시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한다.
  3.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를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미리 정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을 위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다음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에 이행실태 확인․평가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 및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한다.

(표)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생략)


  2.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3. 도시가스사업자별 확인·평가 점수, 부적합사항 및 권고사항 등을 종합한 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 결과서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장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의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제4-1조(적용범위) 규칙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이하 ‘자율검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인력과 보유하여야 하는 검사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2조(자율검사 인력) 자율검사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영 제15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으로 선임된 자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영 제15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된 자

제4-3조(자율검사 장비) ①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자율검사를 하기 위하여 조직의 인원과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3호의 장비를 제외하고, 제14호의 장비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를 보유한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
   2. 가스누출검지기
   3.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4. 접지(接地)저항측정기
   5. 전기방식 전위측정기
   6. 초음파두께측정기
   7. 지하매설배관위치탐지장치[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을 제외한 배관(이하, 이 조에서  ‘배관’이라 한다) 500㎞마다 1대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8. 지하매설배관손상탐지장치
   9. 지하매설배관가스누출탐지장치〔차량 장착형은 1대 이상(다만, 배관의 길이가 1천㎞초과 시에는 2대 이상), 휴대형은 배관 200㎞마다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0. 잔가스처리설비 또는 간이 벤트스택
   11.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12.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및 공구
   13. 가스크로마토그래피
   14. 가스열량분석계
   15. 그 밖에 시공 및 안전에 필요한 장비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자율검사를 하기 위하여 조직의 인원과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장비를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또는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1.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
  2. 가스누출검지기
  3. 검사용거울 또는 반사경
  4. 휴대용 방폭전등
  5. 깊이게이지
  6.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7. 접지(接地)저항측정기
  8. 전기방식 전위측정기
  9. 초음파두께측정기
  10. 버니어캘리퍼스
  11.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및 공구
  12. 그 밖에 시공 및 안전에 필요한 장비

제5장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가스누출범위 및 판단방법 기준

제5-1조(적용범위) 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사고발생의 통보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2조(가스누출범위 및 판단방법) 가스누출 범위 및 판단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스누출검지기, 발포액 도포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통한 검사결과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외면(내․외부 탱크의 2중구조로 되어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외부탱크를 말한다)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내부탱크를 멤브레인으로 시공한 2중구조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정상운전 중 외부탱크와 내부탱크 사이의 공간(이하 “보냉공간”이라 한다)에서 측정한 가스농도가 1.25 부피%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5-3조(가스누출시 조치기준) 제4-2조 제2호에 따른 보냉공간에서 가스누출이 확인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이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1. 보냉공간에서 검지된 성분을 분석하여 해당 저장탱크 안의 가스성분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스성분 분석결과 해당 저장탱크 안의 가스성분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저장탱크 운전 중에 보냉공간의 가스농도 증가추이를 상시 관찰한다.
  3. 제2호에 따라 관찰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스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스누출 위치를 추적하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장 공동주택등의 확대적용 기준

제6-1조(적용범위)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독형집합주택”이라 함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 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와 공동이용시설은 공유하는 집합주택을 말한다.
   2.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단독형집합주택 안의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전기․가스 등 공급처리시설,  관리시설․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3조(공동주택등의 확대적용) 제6-2조제1호에 따른 “단독형집합주택”은 규칙 제2조제1항재3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등으로 본다.
부칙(2010.9.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독형집합주택에 대한 적용례) ① 제6장의 개정 규정에 따른 단독형집합주택내 가스시설의 시공감리 및 기술검토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 후 착공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되거나 공사 중인 단독형집합주택내 가스시설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규칙 제25조에 따른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자율검사 인력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26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15에 따라 행정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자율검사 인력을 갖추고 있는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4-2조에 따른 자율검사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자율검사 장비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제26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자율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자율검사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아목에 따라 자율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4-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자율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비는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보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