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유효기간) ①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에 사용하는 온압보정장치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온압보정장치는 8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측정값을 인정하지 않고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한 날의 다음 달 1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고시 이전에 수입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고시시행일의 다음달 1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온압보정장치 검사기준) ① 온압보정장치의 정확도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중 온도검사는 KS B 8300 5.1.2항에서 규정된 측정범위 내에서 최저 사용온도의 5℃이내, 20℃, 최고 사용온도의 5℃이내에서 실시하고 압력검사는 1기압(atm), 제조자가 제시하는 압력의 0.5Pmax, Pmax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온도 및 압력의 편차는 KS B 8300 부속서 A 1.4.1.2.2를 적용한다.
  ② 제조자 또는 수리업자가 수리한 온압보정장치의 정확도검사는 샘플링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로트별 신청수량이 샘플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전수검사로 한다.
  ③ 샘플링 검사방법에 의하여 정확도 검사를 실시할 경우 KS A ISO 2859-1의 부표 1 샘플 문자 및 부표 2의 1회 샘플링방식 중 통상검사수준(Ⅱ)을 적용하고 합격품질수준(AQL)은 0.65%로 한다.
  ④ 정확도 기준은 KS B 8300 8.1항 또는 8.2항에서 실시하며, 최대허용오차는 8.3항 기준을 적용하고, 설치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B 8300 8.3항의 2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온압보정장치 검사기관) 가스미터에 대하여 계량법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조(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 ① 온압보정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작업자, 수입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서와 온압보정장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온압보정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압보정장치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어 분리 및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동일인이 온압보정장치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검사설비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온압보정장치 검사수수료) ① 제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한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스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서(생략)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 (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 온압보정장치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가스시공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내용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한다.

제3조(온압보정장치의 설치기준) ① 시공자는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KS표시 허가 제품 또는「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은 온압보정장치 만을 설치한다.
  ② 시공자는 온압보정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화기(자체화기는 제외)와는 2m 이상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3.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ㆍ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견고하게 고정ㆍ설치할 것
  4. 기존 배관을 분리(절단)하는 때에는 배관내부의 가스를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퍼지(Purge) 후 배관 내부 가스농도가 폭발하한계의 1/4 이하가 된 것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할 것
  5. 배관작업이 끝나면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할 것. 다만, 작업 여건상 기밀시험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출검지기, 비눗물 등에 의한 누출검사로 기밀시험을 대신 할 수 있다.
  ③ 온압보정장치와 배관 또는 가스계량기와 연결되는 전선(전선에 3.6V 이하의 전압이 걸리는 경우에 한한다)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 7 제1호라목(3) 및 제2호나목(3)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관의 이음부 또는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공사실의 통지)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에 의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제5조(시공기록의 작성ㆍ보존) 시공자는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과 온압보정장치 시험성적서를 시공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장치가 제3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의 입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요청하는 날에 설치장소에 입회하여 확인하고 가스를 공급한다.

제7조(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의 교부) 시공자는 제품의 불량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부터 가스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가스사용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2.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3.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온압보정장치는 제3조에 따른 온압보정장치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시공기록ㆍ완공도면ㆍ온압보정장치의 시험성적서와 제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은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와 해당 가스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