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이하“배송센터”라 한다)의 시범실시를 통해 전국실시의 타당성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송센터”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행위(이하“배송”이라 한다)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실시
      하는 안전점검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시범사업자”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배송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3. “배송위탁 사업자”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배송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을
     배송센터에 위탁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범사업자 및 시범배송지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시범사업자 및 시범배송지역(생략)

② 이 고시는 시범사업자, 배송위탁사업자 및 시범배송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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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배송센터 신고 등) ①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배송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배송센터 상호명 및 액화석유가스의 배송을 위탁한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변경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송센터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배송위탁 사업자 현황

제5조(시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시범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시범사업자로 지정받은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
   4.사업계획서를 현저히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배송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위탁계약 체결) 시범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소비자에게 배송하고자 할 때에는 배송위탁사업자와 배송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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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저장능력 등의 적용) ①시범사업자와 배송위탁사업자는 규칙 별표3제1호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시설에 한해 저장능력에 관계없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다.
②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시범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배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5 제1호차목의 규정에 의한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전용운반자동차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시범사업자가 배송하는 용기의 외면에는 규칙 제43조 및 별표17 제2호마목(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가스공급자 상호 대신 배송센터의 상호를 표시할 수 있다.
④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영 별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장시설외의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의 저장능력이 500kg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의 저장능력이 500kg초과 1톤이하인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허가 의제) ①시범사업자와 배송위탁사업자 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허가를 받은 자는 규칙 별표3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고정된탱크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시범사업자와 배송위탁사업자 중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배송 수수료) 배송 수수료는 시범사업자와 배송위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 관련법령 정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시범사업 개시 및 보고) 시범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 후 30일이내에 시범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개시 일을 산업자원부장관 및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가입) 시범사업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시범사업에 적합한 보험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별지 서식]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 설치 신고, 변경신고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