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가스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