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다른 기준의 인정
1.3.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
1.3.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1.4 용어정의
1.5 기준의 준용
2. 제조시설기준
2.1 제조설비
2.1.1 액화석유가스용 강제용기 제조설비
2.1.2 그 밖의 용기 제조설비
2.2 검사설비
2.2.1 액화석유가스용 강제용기 검사설비
2.2.2 그 밖의 용기 검사설비
3. 제조기술기준
3.1 설계(내용 없음)
3.2 재료
3.3 두께
3.4 구조 및 치수
3.4.1 구조
3.4.2 치수
3.5 가공(내용 없음)
3.6 용접
3.7 열처리
3.8 성능(내용 없음)
3.9 도장
3.9.1 전처리
3.9.2 도장방법
3.10 안전장치 부착(내용 없음)
3.11 부속장치 부착
3.12 도색 및 표시
3.12.1 용기외면 도색
3.12.2 가스종류 표시
3.12.3 제품표시
3.12.4 합격표시
4. 검사기준
4.1 검사종류
4.1.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4.1.2 제품에 대한 검사
4.2 공정검사 대상 심사
4.2.1 심사 신청
4.2.2 심사 방법
4.2.3 판정위원회
4.3 검사항목
4.3.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4.3.2 제품에 대한 검사
4.4 검사방법
4.4.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4.4.2 제품에 대한 검사
4.5 그 밖의 검사기준
4.5.1 수입품 검사(내용 없음)
4.5.2 검사일부 생략
4.5.3 불합격 제품 파기 방법
5. 재검사기준(해당 없음)
6. 그 밖의 제조 및 검사기준
6.1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
부록 A
부록 B
링크 : http://www.kgscode.or.kr/kgscode/CodeSearch.do?method=view&pub_fld_cd=&pub_mid=&pub_cd=AC211_110525&st_day_y=2008&st_day_m=01&et_day_y=2011&et_day_m=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