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도체/LCD(Liquid Crystal Display)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99.999%이상의 고순도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속품”이라 함은 탱크컨테이너에 부속된 이?충전설비, 안전밸브, 가열장치, 단열장치 및 밸브 등을 말한다.
2. “탱크 컨테이너”라 함은 반도체/LCD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99.999% 이상의 고순도 암모니아를 제조, 충전?운반,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탱크와 프레임이 일체화된 내용적10800(-2%) ~ 22500(+2%) 리터인 것을 말한다.
3. “탱크”라 함은 내압을 받는 부분으로서 미국기계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규격(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Ⅷ, DIV.1(이하“ASME"라 한다) 및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4 “프레임”이라 함은 탱크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탱크 몸체에 직접 용접 등의 방법으로 고정시킨 것으로서「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CSC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5 “설계압력”이라 함은 1.97MPa을 말하며, 이 기준에서는 최고사용허용압력(MAWP)을 설계압력으로 볼 수 있다.
6 “내압시험압력“이라 함은 설계압력의 1.3배의 압력을 말한다.
제3조(검사의 일부생략) 규칙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탱크 컨테이너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① 탱크 및 부속품에 NBBI(The National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s) 인증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
② 프레임에 대한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제2장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제4조(적용기준) 탱크 컨테이너는 ASME기준 및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설계)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는 -40~50°C로 한다.
②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압력은 1.97MPa로 한다.
제6조(구조)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탱크에는 탱크내부 보수 및 검사를 위해 맨홀이나 적당한 크기의 다른 검사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레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압을 받는 탱크에는 새들, 러그, 또는 브라켓 외의 다른 부착물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⑤ 탱크 컨테이너에는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리프팅, 결속 끈(tie-down)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재료)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탱크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탱크의 재질은 스테인레스강으로 한다.
② 모든 배관 및 피팅의 파열압력은 탱크의 설계압력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모든 부속품들은 암모니아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탱크 컨테이너의 최대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제8조(액유동방지장치) 탱크내에는 액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파판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탱크가 이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의 기밀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누출시험을 실시한다.
② 탱크의 내압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압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다.
제10조(재검사) 재검사 방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 KGS AC116(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기준)을 준용하며, 첫 번째 재검사는 신규검사 후 경과년수가 5년인 때에 받아야 하며, 그 후 30개월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장 탱크 컨테이너 충전?운반기준
제11조(적용기준) 탱크컨테이너의 충전?운반기준은 규칙 별표 30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 KGS GC206(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및 KGS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을 준용하고, 그 외의 기준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제12조(제독설비)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19리터 이상의 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제13조(고정조치) 암모니아의 이?충전 사용시에는 탱크컨테이너를 충분히 지지하고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바퀴에는 고정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조치) 암모니아 이?충전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탱크 컨테이너 사용자는 운행 전 아래 표의 프레임 구성품에 대하여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생략)
②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생략)
제16조(충전기준) ⓛ 탱크 컨테이너에는 탱크 내용적의 85%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② 암모니아 이?충전시 주위의 온도는 탱크컨테이너 설계온도인 50℃ 이내이어야 한다.
(그림)(생략)
제4장 탱크 컨테이너의 사용기준
제17조(적용기준) 탱크 컨테이너의 사용기준은 규칙 별표 8 제1호의 규정(다만, 규칙 별표 8 제1호가목2)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외 기준은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8조(설치위치) 탱크 컨테이너는 우물 또는 음용수원으로부터 16m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배관설치)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관, 튜브, 피팅은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다.
③ 배관, 튜브, 피팅은 암모니아에 의해 손상을 받는 황동, 구리 등으로 제조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 피팅은 주철재인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호스설치) ⓛ 호스의 재질은 암모니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저압측에 설치된 호스와 호스 이음부는 안전밸브 작동압력의 최소 5배에서 파열되지 않도록 설계?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이는 최소 0.862MPa이상 이어야 한다.
제4장 탱크 컨테이너의 사용기준
제21조(안전장치 설치) ⓛ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은 설계압력의 95% 이상 1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파열판을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전단에 직렬로 설치하는 파열판의 설정압력은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설정압력보다 10%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 설정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동체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밸브 전단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⑥ 스프링식 안전밸브에는 이물질의 유입, 액체의 누출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파열판 파열, 핀홀이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압력게이지 또는 적절한 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탱크컨테이너에는 과류방지체크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차단장치 설치) ⓛ 스톱밸브 또는 다른 차단장치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스톱밸브의 잠김방향은 시계방향이어야 하며, 밸브 핸들 등에는 밸브의 개?폐표시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의도하지 않은 밸브의 개폐가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탱크의 이?충전 배관에는 탱크 가까운 쪽에 수동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탱크 컨테이너의 이?충전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23조(부식방지조치) 갈바닉 부식을 막기 위하여 이종 금속간에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가스켓 삽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정전기제거 조치) 탱크 컨테이너는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접지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중화설비 보유) 암모니아가스를 중화할 수 있도록 저장설비 주위에는 물분무장치 또는 190리터 이상의 수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측정장치의 설치) 사용 중 탱크내의 암모니아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액면게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