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용어정의
1.4 경과조치
2. 시설기준
2.1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
2.1.1 차량구조
2.1.2 경계표지 설치
2.1.3 보호장비 비치
2.2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차량
2.2.1 탱크 설치
2.2.2 경계표지 설치
2.2.3 응급조치장비 비치
2.3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의 운반차량
2.3.1 용기 설치
2.3.2 경계표지 설치
2.3.3 응급조치장비 비치
3. 기술기준
3.1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
3.1.1 적재 및 하역 작업
3.1.2 운행
3.1.3 운반책임자 동승
3.1.4 재해발생 또는 재해확대 방지 조치
3.2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차량
3.2.1 이입 및 이송 작업
3.2.2 운행
3.2.3 운반책임자 동승
3.2.4 재해 발생 및 확대 방지조치
3.3 차량에 고정된 용기 운반차량
링크 : http://www.kgscode.or.kr/kgscode/CodeSearch.do?method=view&pub_fld_cd=&pub_mid=&pub_cd=GC207_081230&st_day_y=2008&st_day_m=01&et_day_y=2011&et_day_m=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