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재발 방지와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1.11.25] 제39조
제40조(청문)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시행일 : 2011.11.25] 제40조
제41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4>
1.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4.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1.5.24>
1.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영업소시설·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3의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