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1. 4. 5] [대통령령 제22866호, 2011. 4. 5,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에너지안전팀), 02-2110-5444 지식경제부(가스산업과), 02-2110-4895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도시가스의 종류)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2.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목의 가스 중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
가. 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기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나.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다. 바이오가스: 유기성(有機性)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라. 그 밖에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로서 도시가스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
[본조신설 2009.9.21]
제2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1>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사용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제4조(조건부 등록기간)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
제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입한 천연가스의 자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2.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③ 제2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할 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도시가스의 수급 상태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필요한지 여부
제8조(정기검사의 면제대상)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라 한다)의 수검실적 및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가 우수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제9조(상세기준의 승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제9조의2(가스공급의무의 면제)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5킬로파스칼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7.26]
제10조 삭제 <2010.7.26>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보정계수(補正係數)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0.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도시가스 공급량을 적용한다. <개정 2009.9.2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온압보정장치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설치 후 일정기간마다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1>
제12조(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① 시·도지사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1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스시설의 수리·개선·이전명령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중지 등 위해방지조치 명령을 하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스시설의 수리·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손실보상) ①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손실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총괄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5. 안전점검원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7.26>
1.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2.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3. 법 제19조의3에 따른 안전점검의무의 이행확인
4.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5.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6. 정압기·도시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 검사업무 및 안전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관리
7. 본관·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
8. 사용자 공급관의 관리
9.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
10. 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
11.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② 삭제 <2010.7.26>
③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26>
④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7.26>
1. 안전관리 총괄자: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관리
2.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3.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안전점검원을 지휘·감독
5. 안전점검원: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⑤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 신고 또는 퇴직 신고를 한 후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법 제29조제3항과 이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0.7.26>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안전점검원
4. 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17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9.21>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3.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제18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1>
제19조(준용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0조(조정명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공급계획의 조정
3.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공급지역으로 하는 경우 공급지역의 조정
4.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5. 도시가스의 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6.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7.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의 조정
8.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에 관한 조정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명령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면적 및 기간) 시·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된 지역의 면적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공급권역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2.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후 20년이 지난 경우
제22조(지도ㆍ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0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가스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6.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제23조(보고)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1.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현황
2.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및 휴업·폐업에 관한 현황
3.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관한 현황
4. 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현황
5.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 명령에 관한 현황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절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법 제43조의3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최근 3년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액이 사업개시연도, 시설규모 및 매출액 등이 유사한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상 투자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21>
1.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가스배관시설(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과 연결되는 배관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승인
2.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가스배관시설(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과 연결되는 배관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신고 접수
3. 법 제39조의5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접수 및 변경명령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제한 명령
다.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도시가스의 폐기명령
라.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연장의 승인
마.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해임 요구
바. 법 제43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의 권고
사.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통보의 접수
아.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권한(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0.7.2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26>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4.5]
부칙 <대통령령 제20841호, 2008.6.20> (개정 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 수출입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이 영 시행 후 새로 1년 이상의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온압보정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2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당시 또는 그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의 인증 등을 받고 수입된 온압보정장치로서 가스사용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합의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21>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의7제3호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42호, 2009.9.21>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05호, 2010.7.26>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66호, 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