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용어정의
  1.4 경과조치

2. 용기에 의한 가스운반 기준
  2.1 독성가스 용기 운반기준
  2.1.1 운반차량
  2.1.2 적재 및 하역 작업
  2.1.3 운반책임자 동승
  2.1.4 운행
  2.1.5 재해발생 또는 재해확대 방지 조치
  2.2 독성가스 외 용기 운반기준
  2.2.1 운반차량
  2.2.2 적재 및 하역 작업
  2.2.3 운반책임자 동승 기준
  2.2.4 운행기준
  2.2.5 재해 발생 및 확대 방지조치

3.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에 의한 가스운반기준
  3.1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운반기준
  3.1.1 차량 및 탱크 기준
  3.1.2 이입 및 이송 작업
  3.1.3 운반책임자 동승
  3.1.4 운행기준
  3.1.5 재해 발생 및 확대 방지조치
  3.2 차량에 고정된 용기에 의한 운반기준
  3.2.1 차량 및 용기 기준
  3.2.2 이입ㆍ이송 작업
  3.2.3 운반책임자 동승 기준
  3.2.4 운행기준
  3.2.5 재해 발생 또는 확대 방지 조치

링크 : http://www.kgscode.or.kr/kgscode/CodeSearch.do?method=view&pub_fld_cd=&pub_mid=&pub_cd=GC206_081230&st_day_y=2008&st_day_m=01&et_day_y=2011&et_day_m=0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용어정의 1.4 경과조치2. 용기에 의한 가스운반 기준 2.1 독성가스 용기 운반기준 2.1.1 운반차량 2.1.2 적재 및 하역 작업 2.1.3 운반책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용어정의 1.4 경과조치2. 용기에 의한 가스운반 기준 2.1 독성가스 용기 운반기준 2.1.1 운반차량 2.1.2 적재 및 하역 작업 2.1.3 운반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