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보안법 (소화 26년 6월 7일 법률 제204 호)은 일본의 법률. 고압 가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수입, 이동, 소비, 폐기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민간사업자 및 高圧가스保安協会에 의한 고압가스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1951년 6월 7일 공포, 고압가스단속법 시행령(1951년 정령 제350 호) 제1조(현재는 조이름이 삭제된 본문)에 의해 동년 12월 6일 시행. 1997년 4월 1일 고압 가스단속법에서 개칭되었다. 정령 성령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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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圧ガス保安法(こうあつガスほあんほう、昭和26年6月7日法律第204号)は、日本の
法律。高圧ガスによる
災害を防止するため、高圧ガスの
製造、貯蔵、
販売、
輸入、
移動、
消費、廃棄等を
規制するとともに、民間事業者及び
高圧ガス保安協会による高圧ガスに関する自主的な活動を促進し、公共の安全を確保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昭和26年6月7日に公布、高圧ガス取締法施行令(昭和26年政令第350号)第1条(現在は条名が削除され本文)により同年12月6日施行。
1997年(平成9年)4月1日に
高圧ガス取締法から改称された。
政令・
省令が多いのが特徴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