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보안법 (소화 26 6월 7일 법률 제204 호)은 일본 법률. 고압 가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 수입, 이동, 소비, 폐기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민간사업자 및 高圧가스保安協会에 의한 고압가스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1951 6월 7일 공포, 고압가스단속 시행령(1951 정령 350 호) 제1조(현재는 이름이 삭제된 본문)에 의해 동년 12월 6일 시행. 1997 4월 1 고압 가스단속법에서 개칭되었다. 정령 성령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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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圧ガス保安法(こうあつガスほあんほう、昭和26年6月7日法律第204号)は、日本の法律。高圧ガスによる災害を防止するため、高圧ガスの製造、貯蔵、販売輸入移動消費、廃棄等を規制するとともに、民間事業者及び高圧ガス保安協会による高圧ガスに関する自主的な活動を促進し、公共の安全を確保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昭和26年6月7日に公布、高圧ガス取締法施行令(昭和26年政令第350号)第1条(現在は条名が削除され本文)により同年12月6日施行。
1997年(平成9年)4月1日に高圧ガス取締法から改称された。政令省令が多いのが特徴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