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미국은 판례법주의 국가이지만, 오늘날 의회에서 제정된 실정법들이 판례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미국의 법령체계는 미국 연방헌법이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미국 연방법률과 조약이 그 다음의 효력을 가지며, 미국 연방행정명령과 행정법규 및 행정규칙, 주 헌법, 주 법률, 주 행정법규와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순서로 효력을 가진다.

다음으로 미국 의회에서의 입법절차를 살펴보면 상원과 하원의 법률안 제출, 상원과 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로의 회부, 상원과 하원의 소위원회로 회부 및 심사와 전원위원회에 보고, 상원과 하원의 본회의 심사,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다른 원에 이송 및 심사, 상ㆍ하원의 법률안 통과여부가 반대의 결과 일 때 양원협의위원회의 심사, 양원협의위원회의 조정, 상원과 하원 각 의장의 서명 및 대통령에게 이송, 대통령에게 법률안 이송 후, 10일 경과시 법률의 성립,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서명 거부나 휴회 중에 서명하지 않고 10일이 경과시 상ㆍ하원 각각의 재적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득표하면 법률의 성립 등 여러 절차들을 거친다. (李熙勳(Lee Hie-Houn, 이희훈), 美國憲法硏究, 2010 pp.169~203 (총 35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