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련 제도조사(Ⅰ), 한국가스안전공사 (97.12) p214∼221

안전관리법 체계

미국법은 Common Law를 주체로 한 영미계에 속하며, 의회의 의결에 따른 "제정법(성문화된 법)"은 법체계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 규정이 없어도 "법이 없다"고 하지 않고, 보통은 Common Law에 의해 적용되어진다. 미국의 제정법은 안전확보 분야에 관하여 각종 민간기관이 실험·연구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기준이나 규격을 준용한다.

1. 연방법과 주법

법률의 제정 권한은 연방 및 주에 있다. 연방의회는 연방헌법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만 입법권을 갖고, 각 주는 원칙적으로 각 주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지며 연방법과 주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연방헌법 제6조제2항에 의거 연방법이 우선한다.

- 연방법

연방의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연방헌법 제1조8절)

·국채지불, 조세부과

·국채기채

·국제통상, 주제통상, 對인디언통상

·귀화, 파산

·화폐발행, 도량형 제정

·증권, 통화위조에 대한 벌칙

·우편, 도로건설

·저작권, 특허권 보호

·재판소 조직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전쟁선언, 나포

·육군모집, 유지

·해군설치, 유지

·육·해군 통제규율

·민병소집

·민병편성, 무장, 훈련

·수도 특별구 및 연방시설내에 관한 모든 입법

·상기의 권한 집행을 위한 적당한 법률의 제정, 노예의 폐지, 인종차별의 금지, 남녀차별의 금지, 선거권의 보증, 한편, 3항의 주제통상에 관한 사항은 확대 해석되고 있고, 노동관계법규 등도 이 조항을 근거로 연방정부가 입법을 하고 있다.

연방법은 다음의 법령 및 규칙에 수록되어 있다.

·USC(The Unite States Code, 연방법령집): 의회에서 제정한 법

·CFR(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규칙집): 연방행정부에서 제정한 규칙

※ 연방법령집(USC) 및 연방규칙집(CFR)은 50편(Title 1-50)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법(州法 : State Laws)

각 주는 그 주에 관한 입법권을 갖고 있으며 주법은 다음의 법령규칙집에 수록되어 있다.

·주 법률(State Codes) : 주에서 정한 법률을 수록한다.

·주 규칙(Code of Regulation) : 연방법과 같이 각 주에 규칙집이 있다.

- 연방·주의 입법권

연방법과 주법의 범위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어느 것이 규정해야 할 내용인가 미묘한 경우도 있고, 연방과 주 양쪽이 법률을 제정한 분야도 많이 있으므로, 어느 쪽의 법으로 판단되는가에 대해서는 개별 판단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관습법

정부나 의회 이외의 공적기관이나 업계단체 등이 작성한 기준도 법률에 의해 준용되거나 판결이 판단기준으로 사용됨에 따라 법체계의 일부에 채용되어, 민간단체가 작성한 기준의 역할이 크다. 즉, 연방규칙집(CFR)에서는 구체적인 규제단계에서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NFPA나 ANSI등의 민간기준을 준용, 법으로 준수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2. 인·허가 사항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기회의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가 행해져 세금감면, 금융지원, 직업훈련 서비스, 공업용지의 알선 등 여러 정책이 취해지고 있으나 주 경제, 시민 건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역규제, 환경규제, 노동법 규제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 복잡한 인·허가가 필요하다. 이들의 인·허가사항은 Case by Case이고, 개발계획의 사업내용, 규모, 입지 등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개발계획에 필요한 허가를 확인, 인·허가 Project의 불명확한 점을 밝히는데 변호사나 주의 경제개발국 인·허가 신청원조국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전관리제도의 발달과정

1. 연방법률

- 1948년 Explosive and Combustible Act 제정

·최초에는 폭탄, 폭발물에 대한 취급 규제 법률이었지만, 1960년 개정되어 방사선 물질 등이 추가되었고, 벌칙·표시의 의무, 주 교통위원회(ICC)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1960년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ct 제정

·위험물을 수송하는 용기, 탱크로리, 파이프라인 등의 설계 및 제작과 설치, 하역 등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규정으로 기술기준은 ASME, CGA등 민간단체 기준(Code)을 인용하며 천연가스, 가연성가스등의 안전에 대한 규제와 벌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1970년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Control Act제정

·철도의 모든 부분의 안전과 사고방지, 위해물질의 안전수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1970년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제정

·국가가 규제력을 갖는 노동안전위생기준을 제정하고, 감독·조사 및 기록의 보존 등 안전위생상 위험을 없애고 안전한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1972년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 (CFR Title 29)

·일반공장, 조선업종, 하역부두, 건설업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NFPA 등의 기술기준을 인용하고 있다.

2. 주법률

- 1907년 메사추세츠주에서 보일러 설치에 관한 법률 최초 제정

·당시 빈발하던 보일러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압력용기의 안전에 관한 최초 법률이다.

- 1907년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보일러·압력용기 및 Piping System의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내용은 주로 제작·설치·검사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법률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기준은, 관련 민간단체의 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3. 단체기준의 법령 준용

미국은 많은 단체규격(API, NFPA, ASME 등)이 ANSI(미국국가규격)로 교통정리되고 있으며 직접 법이나 규칙에 준용되는 경우도 많다.

4. 안전관리제도의 관리체계

- 미국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주정부의 독립성이 강하여 연방정부에서는 복수의 관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만을 규제하며 각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률적일 수는 없지만, 대개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주정부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주정부, 제품제조자, 사용자, 노동자, 보험사 등이 참여하여 구성되며 어느 한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분야별 구성원 수를 1/3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사항은 ASME, NFPA, NBBI 등 관련단체의 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 안전관리의 주된 운영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강제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사업주가 임의로 선정하여 가입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가입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설비, 개인보호구의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안전방재에 관한 규정

1. 안전방재에 관한 법령·규칙

노동재해, 화재 및 폭발에 관한 연방차원에서의 주된 법률은 "직업안전위생법(Occupational Safety & Health Act of 1970 : OSHAct. 29 USC 651-678)"과 "연방광산안전위생법(The Federal Mine Safety & Health Act of 1977 : MSHAct 30USC 801-962)"의 2가지가 있으나, 외국기업이 진출하는 경우 MSHAct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되므로 연방차원의 법률로서는 OSHAct만이 Frame Work 설정 대상이 된다.

화재·폭발에 대해서는 주가 입법권을 가지므로 본래 주법만을 Frame Work설정의 대상으로 하려 했으나, OSHAct에 화재·폭발에 관련항목도 있어 절대적인 화재·폭발의 Frame Work 설정을 행하는 의미에서 OSHAct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OSHAct에는 노동재해, 화재 및 폭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방규칙집(CFR)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CFR은 NFPA, ANSI 등의 민간기관이 제정한 몇 가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주차원의 노동재해에 관한 법률은 OSHAct에 해당하는 것은 연방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각 주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3개 주중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독자적인 Cal/OSHAct를 갖고 있고, Cal/OSHAct도 기본적으로 OSHAct에 기초했기 때문에 큰 틀로는 OSHAct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뉴저지 및 메사추세츠주에서는 주차원의 독자적인 직업안전 위생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OSHAct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화재·폭발에 관해서는 각 주법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Regulation이 민간기관의 기준을 참고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2. 민간기관에 의한 기준·규정과 그 역할

- 역사적 배경

소방에 관한 사항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체의 관할이며, 도시화와 함께 연방 및 주정부가 소방에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최초의 화재에 관한 재판소 판결은 식민지시대인 16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대의 법은 화재발생의 책임을 개인에게 부과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명확하게 한 것은 없었으나 그 후 각 자치체는 지역주민의 자기방위를 위해 각각의 사정에 맞추어 소방기준을 제정하여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부를 소방기준에 수록하였고 또한 이 소방기준은 잦은 화재발생 후에 그 경험을 살리는 형태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난 화재에 따라 소방기준이 작성되게 되었다.

그 결과, 각 지역에서는 각기 다른 내용의 소방기준이 다수 발생하였고 19세기 말 무렵 전기이용의 보급과 때를 같이하여 소방기준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험업계는 각 지방자치체가 전 미국 통일차원에서 사용되고 법적 규제력을 가진 소방기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합의에 기초한 기준설정에 착수하였다.

- 민간기관이 설정한 기준

·Building Code(건축기준)

소방에 관한 규제를 건축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4개의 민간기관에 의한 Building Code(Life Safety Code: NFPA, Uniform Building Code 서해안 지역, The BOCA National Building Code 중서부 및 북동부지역, Standard Building Code 남부지역)가 있다. 이중 Life Safety Code는 4개의 Building Code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적인 합의를 얻은 것이고, 인명안전을 목적으로 발달한 건축소방기준이며, NFPA가 정한 각종 소방기준중 하나다.

·Fire Prevention Code(소방기준)

상술한 Building Code를 정한 각 민간기관이 화재시에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최저기준이다. Building Code에 수록된 항목과 Fire Prevention Code에 수록된 항목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나 소방·방폭의 기준에 관해서는 Building Code에 수록되어 있다. 각 민간기관이 정한 Building Code 및 Fire Prevention Code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Building Code>

민 간 기 관

Building Code

Fire Prevention Code

NationalFireProtectionAssociation(NFPA)

Life Safety Code

NFPAFirePrevention Code

InternationalConferenceof BuildingOfficials(ICBO)

UniformBuildingCode (UBC)

Uniform Fire Code

BuildingOfficials&Code AdministratorsInternational(BOCA)

BOCANationalBuilding Code (BOCA)

TheBOCAFirePrevention Code

SouthernBuildingCodeCongressInternational(SBCC)

StandardBuildingCode (SBC)

StandardFirePrevention Code


·소화기 등 소화설비의 사양, 배치에 관한 기준

1896년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설립된 NFPA가 각종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들은 미국 전역에서 합의된 기준으로 인정되었다. 그에 따라 전술한 Life Safety Code를 포함한 NFPA가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준용되고 있다. 또한 NFPA가 정한 250개 이상의 기준은 연방법, 주법 및 기타 민간기관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준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민간규격 승인기관인 ANSI에 등록되어 있다.

·그 외의 기준

NFPA가 그 대상을 넓게 화재방지로 하고 있음에 대하여 특히, 석유관련 플랜트의 화재, 폭발방지를 그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미국석유협회)가 정한 기준이 있다.

안전관리 규제의 구성

1. 연방 및 주법에 의해 규정

- 연방법률

연방법의 시행령에 해당되는 연방규칙집(CFR)중 OSHAct에 관한 것은 연방규칙집 29편(29CFR)의 Part 1910에 수록되어 있는데 화재·폭발 및 기타 긴급시를 대비하여 비상구, 화재경보장치등의 피난수단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소방(Subpart L Fire Protection):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소화설비 등의 배치에 관한 기준등을 규정

·위험물(Subpart H Hazardous Materials):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폭발물 등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

- 주법률

주법으로 규정하는 기준도 기본적으로는 지역별 Building Code 등 민간기관이 설정한 기준을 기초로 하고 있다. 각 주에서 법으로 정한 소방·방폭에 관한 것과 Building Code의 예는 아래와 같다.

·뉴저지주: State Uniform Construction Act(건축법), Uniform Fire Safety Act(화재안전법), Storage Facilities for Flammable Liquids(인화성 액체의 저장법), The BOCA National Building Code (지역별 Building Code)

·캘리포니아주: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 Title 8 Industrial Regulations(캘리포니아주 시행령 제8장 공업관련), Uniform Building Code (지역별 Building Code)

·메사추세츠주: Code of Massachusetts Regulation(메사추세츠주 시행령), The BOCA National Building Code (지역별 Building Code)

2. 민간기관에 의해 규정

미국에서는 법률에 의해 준용되거나 판단기준으로서 사용됨에 따라 법체계의 일부로서 채용되는 등 민간기관이 제정하는 기준이 하는 역할이 크다. 소방·방폭에 관한 것으로서 전미차원의 민간기관이 정한 것으로는 NFPA, ANSI, ASTM, API 등이 있고 또한, UBC, BOCA 등 지역별 Building Code 및 Fire Prevention Code가 있다.

3. 안전 방재 규제의 운용 실태와 진출시의 유의점

화재·폭발에 관한 건물 등의 기준은 주법에 따라 규정하나, 주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체가 독자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각 자치체에 따라 기준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방의 자치체에서는 독자적으로 기준을 제정할 힘이 없는 곳이 많으며, 이들 자치체에서는 주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이들 주 및 지방 자치체에서는 지역별 Building code를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채택하고 있다.

<OSHAct와 NFPA 대비표>

OSHAct

대응하는 NFPA Code No

*건축물의 일반규정 Subpart E

101

*비상구 Subpart E 1910.36, 1919.37

101

*화재감지기 Subpart L 1910.164

71, 72A, 72B, 72D, 72E, 101

*위험경보기 Subpart L 1910.165

71, 72A, 72B, 72C, 72D, 101

*소화기 Subpart L 1910.157

10

*옥내소화전, 호스시스템 Subpart L 1910.158

18, 20, 21, 22, 24, 26, 13E, 194, 197, 1231

*자동스프링쿨러설비 Subpart L 1910.159

13, 13A, 18, 20, 22, 24, 26, 72B, 1231

*소화설비 subpart L 1910.160, 1910.161, 1910.162, 1910.163

11, 11A, 11B, 12, 12A, 12B, 15, 16, 17, 18, 26, 69

*위험물 Subpart H

30, 34, 59B, 58, 495,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