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스관련 관리체계
     
1998년 중국은 대대적으로 정부조직 및 공기업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2개의 거대 집단공사가 가스의 상류 및 하류부문, 국내 및 외국과의 교역, 생산 및 판매를 각각 담당하게 되었으나 가스산업전담 별도의 규제기관 창설 움직임은 없으며, 특히 가스가격과 파이프라인 접근권 등 시장의 결손을 보충해주는 규제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1) 중국의 석유 및 화학산업관련 정부조직 및 공기업 개편: 1998년
 - 출처: Liu Xianfa(Policy & State Dept., State Bureau of Petroleum and Chemical Industries)

 ◦ 구체제(1998년 이전)
화학산업부(Ministry of Chemical Industry)-국영 석유및천연가스공사(CNPNGC: China national Petroleum & Natural Gas Corporation)/국영 석유화학공사(CNPC: China National Petrochemical Corporation)

 ◦ 신체제(1998년 이후)
국가경제무역위(State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산하 국가석유및화학산업국(SBPCI: State Bureau of Petroleum and Chemical Industries)-중국석유및천연가스집단공사(CPNGC: China Petroleum and Natural Gas Group Corporation)/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PetroChina: China Petrochemical Group Corporation)
 - 2개 집단공사: 상류 및 하류부문, 국내 및 외국과의 교역, 생산 및 판매를 각각 담당

 ◦ 국가석유 및 화학산업국
 - 성격: 석유 및 화학산업담당 행정조직으로 석유, 석유화학, 화학회사를 직접 경영하지 않으며 이들의 생산이나 경영활동에 간섭하지도 않음.
 - 1998년의 체제재편으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의 조직이 구성됨.
 - 업무:
 1. 석유 및 화학산업의 개발전략 및 계획 연구 및 작성; 산업구조재조정 증진; 산업의 국가적 배치 지도
 2. 석유 및 화학산업 개발을 위한 원칙, 정책, 법규 연구 및 제안; 코드, 규정, 법령, 산업기술기준의 정리 및 작성; 산업운영 표준화
 3. 원유, 천연가스, 석유정제품, 비료 등 석유화학제품간 생산 및 수출입간 균형 연구 및 제안; 석유 및 화학산업 내부관계의 조정;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
 4. 석유 및 화학산업의 생산 및 사업운영추이 정보수집 및 분석; 석유 및 화학산업의 경제, 기술, 시장정보 분석 및 배포; 자문서비스 제공
 5. 석유 및 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수행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연구 및 수립; 국영기업의 재편 및 구조조정과 현대식 기업시스템 확립을 위한 방향 제시; 석유 및 화학산업의 적자근절, 기업운영 애로해소, 효율증진을 위한 직원축소 및 재고용 확대 증진
6. 석유 및 화학산업과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교류 조직; 관련 국제회의의 조직 및 개최 조정

2) 천연가스분야 관리체계
- 출처: China's Developing Gas Industry: Policy,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Philip Andrews-Speed and Stephen Dow, University of Dundee)

 ◦ PetroChina: China Petrochemical Group Corporation
중국 천연가스의 생산 및 장거리 수송 실질적 독점.
1998년 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가스자산은 불변.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건설부문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참여에도 불구, 상류부문 및 중류부문의 가스사업은 전부 PetroChina사가 장악.
※ 독점으로 인한 제도적 문제점
- 정부: 동 분야 정책감독 불가
- 규제기관: 규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정보 부족
- 타 석유회사: 매장량 및 기간시설에 접근시 불리한 위치

 ◦ 국가개발계획위(SDPC: 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에너지분야 정책, 투자승인, 가격책정 관여
※ 1998년 이후, 가스산업전담 별도의 규제기관 창설 움직임은 없음.

◦ 토지천연자원부(MLNR: Ministry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국가경제통상위(State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
인허가: 천연자원 탐사 및 생산,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
에너지 프로젝트의 안전, 환경 및 기타 법령에 따른 검사 및 증명
※ 특히, 가스가격과 파이프라인 접근권 등 시장의 결손을 보충해주는 규제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중국의 가스관련 관리체계 1998년 중국은 대대적으로 정부조직 및 공기업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2개의 거대 집단공사가 가스의 상류 및 하류부문, 국내 및 외국과의 교역, 생산
중국의 가스관련 관리체계 1998년 중국은 대대적으로 정부조직 및 공기업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2개의 거대 집단공사가 가스의 상류 및 하류부문, 국내 및 외국과의 교역,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