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의 법령체계 개요
ㅇ 베트남의 법령은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법규는 상위법규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헌법, 법률, 명령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법령 형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ㅇ 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와 유사한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경우 소관 법령은 화학물질법, 무역법, 경쟁법, 전력법, 석유가스법 등 5개 법률이 있으며, 이중 가스관련 법령는 석유가스법으로 우리나라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4개의 법률에 해당됨을 알 수 있음.
ㅇ 법률 이외에 산업무역부장관이 결정이나 지시로 LPG, LNG, CNG에 관한 기준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가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3개의 법령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
ㅇ 베트남에는 현재까지 170개의 법률이 공포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1,253개의 법률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 앞으로 베트남에서도 법률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2. 베트남 법령체계
(1) 법체계
1) 도이 머이 전후 법체계
□ 도이 머이 이전
ㅇ 1986년 개혁·개방을 위한 ‘도이 머이(Doi Moi)' 정책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전통의 영향을 받음.
- 유교적인 중국전통법
- 프랑스법의 영향으로 프랑스 민법과 유사한 내용의 민법
- 소비에트법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스타일의 중앙통제형 법률시스템
□ 도이 머이 이후
ㅇ 도이 머이 이후 초기에는 주로 경제개발을 위한 법률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다 법을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 반성
ㅇ 그 후 법의 정당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 민간단체 등의 법률원조를 받음.
ㅇ 사회 내 제관계를 조정하고 혁명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며 민족역사의 각 단계에 부합하는 각 영역별 법률을 포괄하는 하나의 법률체계를 마련함.
2) 법률 구조
□ 법령의 규정 기준
ㅇ 하위법규는 상위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위법규는 상위법규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경우가 많음.
ㅇ 이는 헌법과 다른 법규범의 관계가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순서인 우리나라와 동일한 형식
□ 법령의 순서
ㅇ 국회에서 채택된 ‘법률’이 ‘정부의 의정’에 대해 해당법률의 시행세칙의 제정을 위임
ㅇ ‘정부의 의정’이 ‘부의 통지’에 대해 해당시행세칙의 ‘시행지도규칙’을 위임
ㅇ ‘부의 통지’에는 ‘위반의 처리’ 조항을 갖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베트남 공보에 모든 것이 게재되지 않음.
3) 법률 효력관계
□ 헌법
< 헌법 연혁 >
ㅇ 1946. 11. 9 : 호치민을 주석으로 하여 수립된 베트남민주공화국은 국회 의결을 통해 ‘베트남 민주공화국 헌법’을 제정함.
ㅇ 1959. 12. 3 :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혁명 상황에서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함.
ㅇ 1980. 12.18 : 통일 베트남에 적용할 새로운 헌법을 개정함.
ㅇ 1992. 4. 15 : 국회와 정부를 국가조직의 중심축으로 구성하여 이전까지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던 국가권력을 국회와 정부에 배분함.
< 헌법 기본구조 >
전국 범위의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규정으로써 국회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되는 최고의 법적 효력을 보유한 최상위의 법으로 다음 네 가지로 분류됨.
- 정치 등 분야별 제도보장으로 국가의 정치제도, 경제제도, 문화·교육·과학·기술제도, 조국방위에 대하여 규정
-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대하여 규정
- 통치구조에 대하여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청에 대하여 규정
- 국가의 기본요소와 헌법개정절차 등에 각각 규정
□ 법률 및 국회의결
ㅇ 법률은 헌법에 다음가는 지위를 가지며 국회가 제정하는 것임.
ㅇ 국회는 법률 외에 각종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이 가능함.
ㅇ 규범적 성격을 가진 결의는 법률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짐.
□ 법령 및 국회 상무위원회 의결
ㅇ 법령은 국회로부터 부여받은 문제에 대하여 국회상무위원회가 공포함.
ㅇ 결의는 국회의 결의와 같이 규범적 성격이며, 법령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짐.
□ 국가주석 명령 및 의결
ㅇ 국가주석이 공포하는 것으로 국가주석의 임무의 달성 및 권한의 수행을 위해서 공포됨.
□ 정부 의결 및 의정
ㅇ 헌법, 국회의결, 국회상무위원회의 법령과의 의결, 국가주석의 영과 결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의결, 의정을 발함.
□ 수상 결정 및 지시
ㅇ 정부 수상이 문서의 시행을 결정, 지시하고 감사를 수행함.
□ 정부부처 결정, 지시 및 통자
ㅇ 헌법, 법률, 국회, 국회상무위원회의 법령, 의결, 국가주석의 영, 결정, 정부와 수상의 공문 등에 근거하여 장관과 기타 정부 구성원, 정부소속기관장은 결정, 지시, 통자를 발하고 각 분야 단위에서 그 공문의 시행을 감사함.
□ 지방 인민의회 의결
ㅇ 각 지방 인민의회가 제정하는 지방성의 법규임.
□ 지방 인민위원회 의결 및 지시
ㅇ 각 지방 인민위원회가 제정하는 것임.
< 기관별 법률문건 공포권 >
기 관 명 |
공포 가능한 법률 문건 |
비 고 |
국 회 |
ㅇ 헌법(憲法) |
국회 |
국가주석 |
ㅇ 영(令) |
|
정 부 |
ㅇ 의정(議定) |
시행령 |
수 상 |
ㅇ 결정(決定) |
|
각부 장관 |
ㅇ 통자(通諮) |
시행세칙 |
중앙직할시 및 |
ㅇ 의결(議決) |
|
중앙직할시 및 |
ㅇ 의결(議決) |
|
최고인민재판소 |
ㅇ 의결(議決) |
|
최고인민검찰총장 |
ㅇ 결정(決定) |
시행세칙 |
(2) 산업무역부 소관법률
ㅇ 산업무역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화학물질법, 무역법, 경쟁법, 전력법, 석유가스법 등 5개 법률이 있음.
1) 화학물질법(06/2007/QH12)
ㅇ 산업무역부는 화학물질활동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짐.
ㅇ 화학물질활동 및 활동시의 안전, 화학물질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개인의 권리와 의무, 화학물질에 관한 국가관리에 관해 규정함.
ㅇ 베트남 내에서 화학물질활동은 화학물질법 규정 및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활동은 복사 및 원자력에너지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화학물질법의 규정이 베트남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활동과 관련된 국제조약의 규정과 다를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시행함.
2) 무역법(36/2005/QH11)
ㅇ 산업무역부가 무역촉진 업무를 실시함.
ㅇ 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이란 다음을 말함.
- 베트남 영토 내에서 실시되는 무역활동
- 쌍방이 이 법이나 외국법 적용 선택에 합의하거나 베트남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베트남 외부에서 실시되는 무역활동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실시하는 일방이 이 법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베트남 영토 내에서 실시된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일방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
3) 경쟁법(27/2004/QH11)
ㅇ 산업무역부가 경쟁관리 관련 업무를 실시함.
ㅇ 경쟁법은 경쟁제한 행위, 건전하지 않은 경쟁행위, 경쟁해결 수속·순서, 경쟁에 관한 법률위반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ㅇ 경쟁법은 생산, 상품공급, 공익서비스 기업, 국가독점영역·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을 포함하는 경영조직과 개인 및 베트남 기업협회에 적용됨.
4) 전력법(28/2004/QH11)
ㅇ 산업무역부는 정부에 앞서 전력활동 및 전기사용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가짐.
ㅇ 전력법은 전력발전 계획 및 투자, 전기절약, 전력시장, 전력활동을 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전력사업 및 전기설비 보호, 전기안전에 대해 규정함.
ㅇ 전력법은 베트남에서 전력활동을 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조직이나 개인 또는 전력과 관련된 기타 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적용됨.
ㅇ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조약 중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함.
5) 석유가스법(18-L/CTN)
ㅇ 산업무역부가 원유가스 관련 업무를 실시함.
ㅇ 베트남의 본토, 섬, 내륙하천, 해양, 경제특권지원, 대륙붕에 속하는 토지 지하의 석유가스자원 전부는 인민의 소유이며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됨.
ㅇ 국가는 베트남과 외국의 사무소 및 개인이 베트남의 국가 안보, 영토, 주권, 독립 존중과 베트남 법률 준수의 기반 위에서 석유가스 활동을 위한 자본 및 기술을 투자하도록 권장하며 베트남에서 석유가스 활동을 수행하는 베트남 및 외국의 개인, 사무소들의 합법적 권리, 재산, 투자소유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