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시행규칙 시행일 11년 11월 25일
개정내용 |
개정사유 |
ㅇ 변경허가 제외대상 추가(제4조제1항, 별표 8 제1호) - 보세구역 안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 - 관련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방호벽․표시 관련 기준만 적용 |
ㅇ 보세구역의 경우, 수출입과정에서 수시로 고압가스의 종류가 변경 |
ㅇ 변경허가 및 변경완성검사 대상 분리 운영(제4조제1항, 제28조제3항) - 변경허가와 변경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배관의 변경은 변경완성검사만 받도록 완화 |
ㅇ 배관의 변경은 변경완성검사를 통하여 안전성만 검증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
ㅇ 경미한 수리 범위에 검사기관의 용기부속품 부품 교체 추가(제37조제4항) - 특정설비 부품 교체와 함께 용기 부속품 부품교체도 경미한 수리 범위에 포함 |
ㅇ 검사기관이 용기부속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재검사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
ㅇ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종류 분리(별표 12 제3호) - 설계단계검사 대상에 CNG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추가 ※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제조자는 ‘12.5.25일까지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함 |
ㅇ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중 CNG자동차용을 별도 분리하여 설계단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기준을 KGS Code로 제정 예정 |
125리터 미만 용기 장착 용기부속품에 대한 재검사 제도 신설(별표 22 제1호) - 내용연한 제외 대상 용기밸브에 대하여 재검사 실시 ※ 부칙 제1조에 따라 ‘12.5.25부터 시행 |
ㅇ 폐기 제외대상인 용기용밸브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은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절차 강화 |
ㅇ 대기식 기화장치에 대한 재검사 면제 폭 확대(별표 22 제2호) - 현행 초저온가스용으로 국한된 재검사 면제 대상을 모든 대기식 기화장치로 확대 |
ㅇ 용도에 관계없이 대기식 기화장치에 대하여 재검사를 면제하여 동일 기기에 대한 형평성 확보 |
ㅇ 자율검사 대행을 위한 검사기관의 종류 추가(별표 36) - 현행 LPG판매시설 외에 LPG충전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대행이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종류 및 관련 기준 신설 |
ㅇ LPG충전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대행을 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할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LPG충전사업자의 선택 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