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4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본문 중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로 한다.
법률 제1024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품목 및 수량 등을 미리 시장·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