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캠핑문화 확산(캠핑인구 약 100만)에 따라 레저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을 강화하며,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공급자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을 완화하고,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제한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급자의 안전점검 대상 현실화(안 제20조제1항)
1) 캠핑을 위해 야외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공급자가 이를 찾아가서 안전점검(6개월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2) 내용적 15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공급자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안 제40조제5항 및 제47조의2제3항)
위반행위의 공표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침익적 행위이므로 당사자로 하여금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
다.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제한 완화(안 제53조 및 지시경제부령 제9호 부칙 제2조)
1)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호자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매각 또는 폐차 시 일시적(60일)으로 2대까지 보유를 허용하며,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사용기한 제한(2015년)을 폐지함.
2) 장애인 등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사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그린카 보급확대 정책에 부응함.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 강화(안 별표 3)
1) 충전기를 도로에 인접하게 설치함으로 인해 자동차 추돌에 의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판매량에 비해 저장설비 저장능력이 작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저장설비에 상시 연결한 상태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됨.
2) 충전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로부터 도로경계까지 4m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최소 저장능력을 15톤 이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서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안전거리 내 보호시설 적용시점 명확화(안 별표 3)
시설기준 적용방법의 명확화를 위해 충전소의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 적용 시 해당 보호시설 존재여부를 보호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바. 허가대상 가스용품 세분화(안 별표 4)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복합기능(전기와 온수생산 등)을 가진 다기능 보일러가 개발되어 곧 보급될 예정이므로 허가대상 가스용품을 이에 적절하게 세분화함으로서 동 제품 보급에 있어 제조업체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가스계량기 설치금지 장소 규정(안 별표 15)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도시가스시설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ㆍ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는 가스계량기 설치를 금지하고자 함
아. 레저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확보(안 별표 20)
1)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공급자는 판매 전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에 주의사항(“실내보관 금지”)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공급자에게 용기 보관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해당 용기를 공급자의 사업장에 보관해 주어야 하며 판매 시 이를 안내하도록 함.
2) 레저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